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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29일까지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1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보조 금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차량 중량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신차 구입 없이 폐차만 했을 경우에는 70%를 받게 된다. 반면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상한액 내에서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은 올해 약 100대 가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전일 곡성군에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거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곡성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분 퇴비를 신청한 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단속해 최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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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떴다방’ 강력히 단속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은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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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43명 검찰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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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설 연휴 기간 인명피해 제로화 온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가 도민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15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129건이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 총 6명이다. 화재 발생 장소는 임야 31%, 주거시설 25%, 비주거 시설 19% 순이다. 원인은 부주의가 73%로 가장 높고 전기, 기계가 각각 9%, 방화가 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휴 기간 화재 중 인명피해는 상당부분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7일까지 11일간 연휴기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시설, 영화관 및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지도 및 소방 특별조사를 한다. 또 15일부터 22일까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휴기간 전후인 23일부터 28일까지는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한다. 주요 역, 터미널, 고속도로 등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관서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한 초동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설 연휴 휴무 공장의 화재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재윤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 직원 출동태세 확립하는 등 인명피해 제로화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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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전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24개조 48명의 단속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인 오는 23일까지는 전남지역 감시 대상 4천7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각 사업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 방지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휴 기간 중인 24~27일엔 도와 각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과 오염 우려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환경부, 화학방재센터 등과 보고 및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연휴 기간 이후에도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체계를 갖춰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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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홍보를 위해 오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설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를 맞아 농수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광양 5일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시는 점포·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해 원산지표시 이행품목 및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시군 교차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복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은 철저히 원산지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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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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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설 연휴에 오염물질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환경 기초 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홍보와 환경 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한다. 설 연휴 전에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설 연휴 중에는 수질오염 사고 등에 대비해 주야간에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 의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 후에는 폐수처리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장기간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지원을 해 환경오염 물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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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지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13일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시군 교차점검반, 명예감시원이 참석해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 혼용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단속반은 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표시 방법은 적정한지 조사했다. 단순히 품목 추가 표시를 빠뜨린 경우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소비자는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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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 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