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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들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현행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9명 전체 의원이 군의장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의장 후보로서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6월30일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단은 조인호 의장, 허궁이 부의장, 우성자 운영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누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느냐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및 부의장단 후보들은 박인철 의원, 박재선 의원, 김양훈 의원, 이범성 의원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완도군의회는 9석 중 8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누가 의장단을 맡아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지역인 지난 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초선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사전에 조율된 당내 안을 뒤집어 곤욕을 치렀던 해남군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여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소속의원이 협의된 내부 안을 어길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다섯 자리의 의장단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개원 당시 민주당 8명, 무소속 최정욱의원 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지난 2년간 경험을 쌓은 초선의원들도 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내부 협의만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의회내 견제와 감시도 중요한 만큼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은 도덕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한점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군민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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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음주적발 눈총 전남 완도군의회(나 선거구 :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제8대 2018~2022년/무투표 당선) 현직 군의원이 완도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50, 민주당, 초선)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본인의 집으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음주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김 군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시킨 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김의원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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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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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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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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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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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24시간 집중 감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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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적극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3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공한지 무단 방치 쓰레기 일제 조사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칩을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이 외에 무단투기용 CCTV 28개소, 광양시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단속한다. 배출원인자가 확인될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와 청결유지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월별·시기별 테마가 있는 국토대청결활동과 더불어 취약지, 생활 주변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클린데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생활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와 주민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 분류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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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관광·농수산·안전 등 10개 분야의 우수 시책을 선정한다. 이번에 목포시는 맛의 도시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는 ‘맛’을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낙점하고 관광 상품으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 해 ‘맛의 도시 목포’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도 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국내 최초로 ‘맛의 도시 선포식’ 개최, 맛 브랜드 선점에 나서 전국적으로 ‘맛 하면 목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맛의 도시에 걸 맞는 브랜드 이미지 개발, 으뜸맛집 선정 및 책자·지도 리뉴얼, 목포9미대첩 등을 추진하며 목포 음식의 관광상품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맛의 도시’의 성패는 민간의 동참에 달려있다는 판단 하에 교육·간담회, 지도·단속 등 음식업소의 음식문화서비스 개선에 집중했으며 범시민적 참여를 위해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9년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은 7백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중 상당수는 맛을 찾아온 식도락 여행객이었으며 시가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관광객이 밀집하는 곳에서 음식점 이용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 이상이 청결·친절·맛 전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목포의 맛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맛은 목포가 가진 최고의 비교 우위 자원으로 자영업, 특히 음식업소의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맛이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탱하는 효자상품이 되도록 앞으로도 맛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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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이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이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군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해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해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