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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담화문 2009,01,05.담 화 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군민들의 열정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고, 꿈과 희망을 품은 소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저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와 공직자들은 사실이 아닌 온갖 유언비어와 악성루머로 인해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누누이 말해왔듯이 사심없이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섬이라는 낙후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넘어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의 섬 완도는 전국 자치단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완도의 옛 명성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다수 내외 군민들은 칭찬과 격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얽매인 소수 몇사람들은 군정의 정당한 평가보다는 노골적인 흠집내기와 더불어 이를 온갖 추측과 억측으로 포장해 군정이 마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확대 생산해 마구 뿌려댔습니다. ‘부실공사니, 리베이트 의혹이니’, ‘금품수수 인사니’ 하면서 각종 악성루머를 조장해 여론몰이를 일삼아왔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대검찰청 등 사정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진정, 투서, 고발 등을 남발해 왔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다시 검찰에 제출한 진정, 투서는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무책임한 행동은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퍼트린 유언비어로 인해 지역이 얼마나 큰 혼돈에 빠졌으며, 행정력은 또 얼마나 엄청난 낭비를 가져 왔는 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완도의 건강한 이미지가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는지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이제 다시는 사실이 아닌 억측성 유언비어로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능력을 통해 군민들에게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올 한해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또한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수록 하나로 뭉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기관사회단체와 출향인사, 우리 군민모두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 또한 지금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의 일꾼이라는 공직자의 신념에 따라 오로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완도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만들어 군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5. 완 도 군 수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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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주지검 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광주지검 관급공사,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종식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찰청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D모씨(61세)는 금년 해가 가기전에 첩보내사에 거론된 완도군수와 공무원, 지역 건설회사 들의 검찰 내사가 3개월여만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다는 보도에 축하한다며 새해에는 투서없는 완도군이 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13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모든 군민이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1229 16:50 수정: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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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람들- 울산지방검찰청 전병주 검사대검찰청 소식- function menu(fmid,fmid2){ id=eval("document.all[""+fmid+""]"); id2=eval("document.all[""+fmid2+""]"); //alert(id.style.display); id2.style.display="none"; if(id.style.display==""){ id.style.display="none"; }else{ id.style.display=""; } } function reSize() { try { var objBody = auto_iframe.document.body; var objFrame = document.all["auto_iframe"]; ifrmHeight = objBody.scrollHeight + (objBody.offsetHeight - objBody.clientHeight); objFrame.style.height = ifrmHeight; } catch(e) {} } function init_iframe() { reSize(); setTimeout('init_iframe()',1) } init_iframe(); 남편이 무서워요~ 사건과 사람들 울산지방검찰청 전병주 검사 사건을 접하며 사건을 접하며 저는 2007. 10. 3.경 야간 당직 중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저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것은 바로 남편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이른 사건으로서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마치 남편의 도벽으로 인해 이혼 할 예정인 유부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린 딸을 시댁에 보낼 차비조차 없다며 연민을 이끌어내고 돈을 주면 성관계를 맺고 애인이 되어줄 것처럼 채팅을 하여 성매매남과 접촉하고 그 조건 등을 정하여 처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그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후 귀가한 처에게 성매매남과 어떤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였는지, 만족하였는지 등 집요하게 설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자신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를 성매매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곤란할 지언데 그 처에게 또 다른 굴욕감을 안기다니 이는 처에 대한 극도의 학대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렇게 모은 돈은 남편이 대부분 술과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돈이 떨어지면 피해자는 재차 성매매에 내쫓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저로서는 어떻게 위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만남피의자는 구속이후 5일만에 검찰에 송치되었고 처로 하여금 성매매에 이르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였기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합의하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고 강변하였고, 아울러 어떠한 사회적 비난도 감수하며 처와 딸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출소 후 재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구금기간 중 처에게 계속하여 반성의 편지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저는 곧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피의자는 지난 날에 대한 회한에서인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의 위기는 이미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터이었으니 그 후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최종 결정에 앞서 피의자의 처를 소환하였고, 여성쉼터 담당자와 함께 출석한 그녀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편과의 만남 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동안 있었던 남편의 자신과 친정식구들에 대한 학대, 그로 인한 어린 딸의 불안증세 등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남편이 너무도 무섭고 향후 이혼할 뜻과 이혼 후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재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녀 또한 성매매 범죄의 주체이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입건하지는 않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결합하였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만남은 마땅히 기거할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내내 힘들게 하였고, 과거 유흥업소에서의 경험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결국 그의 처의 인격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이와 같은 조사를 거쳐 피의자는 2007. 10. 19. 법원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그 후 2008. 2. 1. 징역 1년 선고, 확정됨), 한편 그의 처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2007. 10. 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체계적인 지원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선한 손길 저의 지원의뢰를 접한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오정숙 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그녀와 딸을 면담하였고, 그 결과 센터측에서는 피폐된 심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경제적 원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친정 누이, 이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매우 헌신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실시된 조치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기상담 12회(특히 딸에 대하여는 미술치료전문가와 연계를 통한 치료를 병행하였음), 긴급생활지원금 1회 80만원씩 총 240만원 지원,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에 관한 법률자문, 취업알선을 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는 남편의 형사소송과정 중 협박편지에 대응하는 한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그녀와 아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비로소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맺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군상 가운데 정말 특이한 삶의 모습을 보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조그만 관심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신뢰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두 모녀가 아픈 과거를 잊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즐겁게 살아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 글이 두 모녀에게 혹여 누가 되지 않을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앞서나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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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한길로 검사1▲ 만평-한길로 검사1 <대검찰청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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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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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의 눈물맺힌 절규사법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청탁수사, 편파판결로 가정과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사법부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3일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난 2005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결성 이후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매월 1회씩 집회를 가져왔다. 모임의 회원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넘게 검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브레이크뉴스 에서 정연우 tagstory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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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이동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새의자 이 동 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 동 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 주력” “봉사하는 검찰, 엄정하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8일 부임한 신임 제48대 이동호(李東浩·53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과 검찰의 지표인 법과 질서확립 및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광주지검 검사장의 지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므로써 부정을 저지르고도 검찰을 비웃는 자들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명품 순천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동호 새 지청장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중앙대 법대를 나와 사시 25회(연수원15기)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DJ 시절 청와대 법무 비서관, 부산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해식 도민 편집장> 입력:07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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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연수원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연수원 지난 7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빌라에서 쌍둥이 유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아이들이며, 그 범인은 바로 쿠르조씨 아내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로 떠난 쿠르조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경찰당국도 한국의 발표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발생 3개월여 만에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프랑스 경찰과 언론, 사법부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우리는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며 오만했던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빛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을 지휘하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이뤄낸 검찰과 법무부가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피해 사법공조를 착착 진행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라는 우리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를 믿지 못하는 듯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프랑스의 사법공조 요청이 올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수사와 별도로 모든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프랑스의 공조요청과 거의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한 프랑스 법무부에게 "한국이 보낸 질의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반드시 회신한다" 내용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까지 받아낸 것도 주효했다.우리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의 사법공조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프랑스가 큰 코 다친 것과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과 수사기법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기 문화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법률 회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이런 법률 수출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체재 전환국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률문화 수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추진 기획단을 발족시킨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법률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법률연수를 실시한 법무연수원은 명실상부한 한국법률문화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부를 초청해 법령정비에 관한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이른바 법률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법률 문화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향후 해당국들의 법령정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노력을 법무부는 물론 일반 법률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P사는 지난해 베트남의 ‘IT법’ 컨설팅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베트남의 新 IT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베트남 법 10여개를 통합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이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부법인 S사도 무역, 해운 교통 관련 법률을 들고 중국, 그리스 터키 등에 진출했다. 이렇게 법무무와 로펌회사들이 우리 법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외화 획득과 함께 해당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친숙함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에 진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법을 토대로 법정비가 이루어진 해당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생소한 법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증남미, 아프리카 등 55개국 288명의 법률 관계자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제 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의 사법제도와 범죄방지 및 범죄수사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공동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매년 3차례씩 외국의 법조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법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각국의 형사 분야의 중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중국의 맹퀀 최고 인민검찰원 교육 및 훈련부장, 캄보디아의 보라니탠 경찰청 차장등이다. 연수내용은 <국제 민형사분여 협력방안> 과 <법의 지배. 경제 발전의 법적 기초>등이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등, 교도소와 소년원등 관련기관 방문했으며 포스코, 삼성전자 등 중요 산업기관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법조인 연수과정은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구 공산권 국가들에게 우리의 법을 수출하여 해당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법률 위상을 높여 국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국제협조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연수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무인력의 인적교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연수과정 대상을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진 수사기법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선자금수사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공명성과 수사기법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이런 세계 법률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선진 법률 전파와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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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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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