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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한길로 검사1▲ 만평-한길로 검사1 <대검찰청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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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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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의 눈물맺힌 절규사법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청탁수사, 편파판결로 가정과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사법부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3일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난 2005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결성 이후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매월 1회씩 집회를 가져왔다. 모임의 회원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넘게 검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브레이크뉴스 에서 정연우 tagstory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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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이동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새의자 이 동 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 동 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 주력” “봉사하는 검찰, 엄정하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8일 부임한 신임 제48대 이동호(李東浩·53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과 검찰의 지표인 법과 질서확립 및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광주지검 검사장의 지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므로써 부정을 저지르고도 검찰을 비웃는 자들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명품 순천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동호 새 지청장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중앙대 법대를 나와 사시 25회(연수원15기)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DJ 시절 청와대 법무 비서관, 부산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해식 도민 편집장> 입력:07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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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연수원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연수원 지난 7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빌라에서 쌍둥이 유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아이들이며, 그 범인은 바로 쿠르조씨 아내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로 떠난 쿠르조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경찰당국도 한국의 발표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발생 3개월여 만에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프랑스 경찰과 언론, 사법부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우리는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며 오만했던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빛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을 지휘하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이뤄낸 검찰과 법무부가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피해 사법공조를 착착 진행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라는 우리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를 믿지 못하는 듯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프랑스의 사법공조 요청이 올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수사와 별도로 모든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프랑스의 공조요청과 거의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한 프랑스 법무부에게 "한국이 보낸 질의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반드시 회신한다" 내용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까지 받아낸 것도 주효했다.우리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의 사법공조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프랑스가 큰 코 다친 것과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과 수사기법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기 문화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법률 회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이런 법률 수출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체재 전환국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률문화 수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추진 기획단을 발족시킨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법률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법률연수를 실시한 법무연수원은 명실상부한 한국법률문화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부를 초청해 법령정비에 관한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이른바 법률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법률 문화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향후 해당국들의 법령정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노력을 법무부는 물론 일반 법률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P사는 지난해 베트남의 ‘IT법’ 컨설팅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베트남의 新 IT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베트남 법 10여개를 통합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이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부법인 S사도 무역, 해운 교통 관련 법률을 들고 중국, 그리스 터키 등에 진출했다. 이렇게 법무무와 로펌회사들이 우리 법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외화 획득과 함께 해당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친숙함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에 진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법을 토대로 법정비가 이루어진 해당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생소한 법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증남미, 아프리카 등 55개국 288명의 법률 관계자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제 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의 사법제도와 범죄방지 및 범죄수사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공동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매년 3차례씩 외국의 법조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법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각국의 형사 분야의 중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중국의 맹퀀 최고 인민검찰원 교육 및 훈련부장, 캄보디아의 보라니탠 경찰청 차장등이다. 연수내용은 <국제 민형사분여 협력방안> 과 <법의 지배. 경제 발전의 법적 기초>등이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등, 교도소와 소년원등 관련기관 방문했으며 포스코, 삼성전자 등 중요 산업기관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법조인 연수과정은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구 공산권 국가들에게 우리의 법을 수출하여 해당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법률 위상을 높여 국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국제협조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연수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무인력의 인적교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연수과정 대상을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진 수사기법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선자금수사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공명성과 수사기법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이런 세계 법률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선진 법률 전파와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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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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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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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진군 작천면 상남마을 출신인 손용근(54세)씨는 2006년 8월 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손 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 그리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법정운영요강을 내규로 제정하고 구술변론활성화소위원회를 통해 민사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정착시키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한 정갑주(52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항촌마을 출신으로 지난 24일 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정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에 친절하게 진행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출신 검사장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는 명동성(53세)씨는 병영면 상림리 출신으로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광주로 전학해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명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구면 구곡마을 출신인 이준보(53세)씨는 2006년 2월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시 21회 출신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진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나라의 주요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같다.”며 “이것은 강진의 큰 축복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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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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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불법 채권추심 집중단속천 법무 "불법추심 집중단속"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이 동원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