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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현장실습생 보호법’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일, 부당한 계약,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3일,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라는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비극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여고생이 사망한 지 3일 후인 1월 25일에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 특성화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외식업체에 취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근로권과 학습권을 모두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있어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2006년 많은 문제 제기로 실질적으로 폐지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되었지만, 취업률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결국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과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적성과 무관한 일터에서 절망부터 배우게 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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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 현장 토론회 열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 원장)이 지난 15일 공동으로 해남 우수영 유스호스텔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과 양재승 해남군 부군수, 이길운 해남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해남군과 진도군 노지채소 재배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토론회에서 “노지채소 주산단지인 해남 농업인들과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모여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국회에서 배추․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다만,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취지에 정부가 공감해 내년부터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평년가격의 80%를 보상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FTA 체결로 국내 노지채소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김영록 의원은 국회에서 한중FTA 대책의 하나로 밭직불금을 일괄적으로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순차적으로 6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노지채소 주산단지인 해남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현장 중심의 농정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남진도 정정희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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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들 완도수목원 무료입장하게 됐다▲ 이경동 도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경동(완도 2)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앞으로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은 조례 공포일(8월 초 예정) 이후부터는 완도수목원을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완도수목원은 그동안 개인은 1,000~2,000원, 단체는 500~1,5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왔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자, 만 6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입장토록 했었다. 이경동 도의원은 “완도수목원이 개장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유료 입장토록 함에 따라 자유롭게 입장할 수 없어서 불만과 민원이 많았었다.”며, “앞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동백나무 숲길, 난대숲 둘레길 등 명품 산행코스를 마음껏 거닐면서 다양한 숲 체험 등을 통해 자연치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수목원은 2,050ha 규모로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등 76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한 식물 생태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가치가 알려지면서 작년의 경우 약 11만 3천여명이 다녀갔으며, 해가 갈수록 전국에서 더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각 26억 원씩 총 52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복지문화센터 1동, 숲속의집 10동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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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영순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가 법제화돼 토양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전남도당위원장)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질이나 대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원 조사,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의 분포현황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 적용을 받게 될 시설은 송유관시설, 금속제련소, 교통이나 철도관련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매몰지, 사격장, 토양정화지역 등 35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주영순 국회의원은 “수질이나 대기와는 달리 토양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오염피해와 정화는 물론 예방책이 부족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인 토양오염원 자료를 활용하고 잠재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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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 김영록의원 대표발의한 간척지이용관리법 개정안 통과 ▲ 김영록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단위면적당 수익 해수어 7,650원/3.3㎡, 내수어 5,300원, 수도작 920원. 간척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도 수산양식이 가능해져 수산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간척지이용관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농업용으로만 활용 가능했던 간척농지에도 오는 9월 1일부터 해삼·새우·숭어·우럭 등 수산양식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수산물의 단위 면적당 수익을 살펴보더라도 해수어양식이 7,650원/3.3㎡, 내수어 5,300원/3.3㎡, 수도작 920원/3.3㎡ 순으로 해수어양식이 수도작보다 8배 이상 소득이 더 높다고 밝히고, 해걸이로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간척농지를 수산양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간척지이용관리법은 농업에 한정된 간척지의 활용에 어업을 포함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척지내 수산양식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척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5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말까지 95천ha(70%)의 간척지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40천ha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조성된 간척지는 대부분 벼농사로 활용하고 간척지내 담수호(27개소)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7개소(36,727ha)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다.<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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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 주승용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승용(민주당, 여수 을)의원이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2013년도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30일 주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는 것.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30점, 가결 건수70점, 본회의 참석률 등을 분석해 최우수 의원 5명과 우수 의원 25명을 뽑았다. 앞서 주 위원장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기업도시특별법'개정안 등 지역 발전과 관련한 10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에게 철도사업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최적의 법안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승용 위원장은 내년 6·4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중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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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지방이양사업 성공적인 수행 위해 -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 - 향후 3년간 지자체 수입 증가분 총 3조 9,504억 원 예상 ▲ 주 승 용 국토해양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은 4월 16일(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향후 3년 간 지자체의 수입 증가분은 총 3조 9,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권교부세 증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의 복지 재정 지출증가에 반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권교부세율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분권교부세 부담률은 29.6%에 불과한데 이는 2004년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의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한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2006년 내국세의 0.94%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최근 3년 간 분권교부세는 2009년 1조 2,305억 원, 2010년 1조 3,187억 원, 2011년 1조 4,573억 원으로 이는 지방이양 이전의 국고보조금 9,755억 원에 비해 평균 37% 증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지방비 부담은 2004년 1조 2,669억 원에서 2011년 3조 4,658억 원으로 160% 증가했다. 즉,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급증은 지방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자체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 이양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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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 18대 의정활동 헌정상 수상김영록 국회의원 18대 의정활동 헌정상 수상 출석률·법안발의 등 10개 항목서 우수평가 얻어 우수의원 선정 ▲ 김영록의원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 청해진신문]법률소비자연맹은 제18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자로 농림수산식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식’에서는 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법안발의 현황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참여 현황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우수 국감상 수상 현황 △국회윤리위 징계 회부 건수 △제정법안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 10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김영록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되었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더욱 분발해 지역구민과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상 시상식'은 270여 시민단체로 이뤄진 'NGO 국감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의 주관으로 지난 6월 22일 개최되었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1062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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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지난2년간 의정활동 22만Km김영록의원, 지난2년간 의정활동 22만Km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을 뛰었다 대안없는 질의는 없다며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행정부의 정책부재와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부족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김의원을 2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09년 국정감사에 참여한 299명 국회의원들의 성실도와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 의견 반영도 등을 평가한 결과, 국감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어민을 위한 관련법안(대표발의 11건, 법률안 공동발의 295건) 개정에 앞장서 국회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고금면)출신이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지난2년간 의정활동을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22만Km)을 뛰었다. <石泉 김용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 201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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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농어가부채경감 조치 강력요구김영록의원 농어가부채경감 조치 강력요구 - 상호금융부채 41조 8,646억 경감대책 시급히 추진해야 -‘04.1.1이후 신규 상호금융부채만 39조 7,611억원 - 부채경감 이차보전액, 2014년까지 4조 4,266억원 투입요구 - 2004년 상호금융 부채잔액 2조 1,035억도 상환기한 연장 ▲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2008년말 현재 총 57조1 천억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해 “41조 8,646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농어가부채대책은 한·미FTA의 피해액이 매년 7천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것이라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록의원은 4월13일 제282회 임시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경 상임위 질의에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올해 7,068억원의 이차보전액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는 은행,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들의 고율의 부채까지 싼금리로 바꾸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농어가부채대책 농어촌지원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의 부채대책은 2003년말 이전에 발생한 부채만을 대상으로 상환연기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이후 발생한 39조 7,611억원의 상호금융부채를 새로운 부채대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채경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04년 상호금융부채대책중 올해 2009년에 도래하는 잔액인 2조 1,035억원의 상환기한 연장으로, ▲매년 원금의 10%를 상환하면 금리 3%, 상환기한 5년으로, ▲기타 금리 5%, 상환기간 3년으로 하였고,둘째,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대출한 상호금융잔액 39조 7,611억원을 신규 부채로 인정하고 2004년도 상호금융 부채대책과 같은 혜택으로 ▲매년 원금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리 3%, 상환기한 5년으로 ▲기타 금리 5%, 상환기간 3년으로 하였다. 이번 국회 추경에서 농어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농어가 부채대책으로 7,000억원의 이차보전액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견해를 밝혀주기 를 김의원은 질의했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4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