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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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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 대표발의사진> 완도2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지원, △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관,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한류열풍이 불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활용을 통해 전통문화의 동시대와 미래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광자원화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부 신동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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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진> 청산도 전경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1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임진강 등 8곳이 등재됐고 완도군이 9번째로 지정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산물 홍보, 생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 수목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산호류 등 해양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바다와 갯벌로 이뤄진 점 등 완도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완충·협력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3년 간 40회 이상의 전략 회의와 5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청서가 유네스코 심의를 통과했고, 7월 본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3월 MAB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심사를 거쳐 이번 33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냄과 동시에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고 개발, 관리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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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은 7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중점 단속대상은 ▲ 허위신청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비리 ▲ 원래 용도 외 사용 등이다.한편,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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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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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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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완도군 정책방향 세워야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절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창출 가능하고 여가시간 물에서 즐기는 사람들, 수변&해양레저가 뜬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직업, 가사, 공부 등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는 등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여가생활은 해양레저, 그 중에서도 ‘요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감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는 골프, 2만 달러가 넘으면 승마, 3만 달러가 넘으면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요트 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최근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물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스포츠가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들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가 하면, 숙박업, 요식업, 지역특산품인, 전복, 광어, 미역, 다시마 소득증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로 부동산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의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함께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해양 레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레저 중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요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는 지난 2010년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던 레저선박 조종 면허자 수는 2019년에는 24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해도 무려 3만 대가 넘는다.요트가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트 산업과 뗄 수 없는 시설이 있다. 요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다. 요트가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위치한 지역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인 모나코와 부산 해운대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핑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이다. 그러나 해양정책실이 기존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고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조직은 해양레저과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레저(leisure)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우리말로는 ‘여가’ 또는 ‘여가활동’에 가깝다. 한편 레저는 휴식, 오락, 관광, 스포츠 등으로 그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된다.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0년 6억9,000만명에서 2011년에 9억9,000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6억명까지 증가했다는 것.그리고 전체 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7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면허소지자가 지난해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해양레저선박들도 2007년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연간 430만명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유아직도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인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일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트나 보트수가 최소한 7배는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1만3,5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50여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수요 충족이나 성장 잠재력만으로 국정과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해양레저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육성 여부의 관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답은 긍정적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보트산업, 일명 마리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 부가가치 3조6,0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레저선박시장은 2030년이 되면 연간 150만척의 레저선박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레저선박은 조선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의 요트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열악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저선박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완도군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체험 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군인 전남 완도군은 신속하게 2021년부터 추진 부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양치유와 연게한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타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로 해양레저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해양 선도군으로 앞장 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고, 8개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개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46개소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현재 1,500여척에 불과한 마리나 정박규모를 6,000척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이미 마쳤다. 완도군은 중·대규모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설 운영인력, 교육인력, 정비수리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데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도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을 지정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완도군이 승리할 것이다. 네번째로 전남 완도군은 각지역 도서 섬마다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과 레저 모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해양수산군의 미래지향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의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 + 완도군의 미래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중요하겠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바람직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접목으로 해양수산군인 완도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사진>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 해양레저가 그런 분야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다소 막연해 보이는 해양 정신 고취가 그것이다. 해양을 바라보고 해양으로 나아갔던 국가들이 성공했던 해상무역왕 장보고의 도전정신 역사는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대한인명구조협회 전남지부장)은 말했다. ▶2021 아시아요트연맹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등이 후원하는 국제요트 대회는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7월 22~26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남포)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대회는 충청남도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난 1998년 시작돼 20여 년간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머드축제와의 연계로 요트대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가 대회장, 보령시장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가 대상은 중국과 일본·태국 등 아시아 15개국 이상의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하여 같은 경기정(요트)을 활용한 1대1 토너먼트 경기인 ‘매치 레이스’와 모든 경기정이 동시 출발하는 ‘플리트 레이스’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 크루즈 요트·씨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 종목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마리나(요트)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마리나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사)전남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주민예산참여위원,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문화원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남도일보 및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수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사)섬재단중앙회 이사, 나드리해외여행사(주)를 30년째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격수료, 문체부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성폭력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사회복지사, 은행부기2급, 전남대 경영대학원수료, 초당대 행정학사, 관광전문학사, 여행서적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칼라P380)저자, 전국사진공모전 수차례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보조금지키기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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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집단 성폭행한 주민 박 씨 등 3명 구속, 검찰 송치이미지 사진>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여교사 관사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주민 박 씨 등 3명이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지난달 22일 오전 1시9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한 초등학교 한적한 관사 100m 주변에 승용차 3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량 3대는 10분 동안 함께 주차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는 경찰에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바라봤다”고 했다. 주민 이모 씨(34)는 또,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잠이 들었을 때 같다고 했다.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박 씨 등 3명은 관사 지척에 승용차를 함께 주차한 상황을 이런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씨 등은 관사 지척에 차량 3대가 주차됐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바깥 풍경만 바라봤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3대의 10분간 주차를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씨 등이 2차 범행을 위해 관사 밖에 대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차량으로 마을과 2㎞떨어진 관사를 2~3번씩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차량 3대가 지척에 주차했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며 “이들의 추가행적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도중 박 씨 등이 관사 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 등이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가 차량 3대 동시 주차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여교사는 또, 박 씨 등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몰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전 공모 정황이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당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 등도 공모정황으로 판단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등 3명의 사건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박 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 등 3명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해 범행공모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 섬 주민 대표들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등을 찾아 사죄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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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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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경기 안양농협 조합장 D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9월11일 경기 안양농협 조합원 C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D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며, 매년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와 결정 당시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