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名家 과대광고 의혹
명진 名家 과대광고 의혹대표브랜드, 천연재료, 질병예방 등 청해진맨션(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5층 빌라의 입주자인 C모씨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판명된 청해진맨션을 분양한 토지소유주, 건축주, 시공사인 (주)명진건설이 W모신문 등의 분양광고에 대해 과대광고 의혹 제기와 함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C모씨는 (주)명진건설에서 "완도주택의 대표브랜드, 인체에 무해한 천연재료로만 사용, 아토성피부와 각종질병예방, 치료에 탁월한 정수시스템설치 등과 함께 (주)명진건설이 웰빙주택 명가 분양 등의 과대광고를 W모신문 등에 일삼고 있어도 관계당국은 수수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동취재반은 완도읍가용리 도로변에 건축하는 명진명가를 관계당국에 확인해 보니 20세대의 건축부터 아파트로 분류되어 건축법규정이 어려운 점을 피해 40평형 8세대, 43평형 8세대, 85평형 3세대 등 "총19세대 소규모 빌라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이에 명진명가 빌라의 토지소유주와 건축주는 개인 A모씨"이며 "시공사만 (주)명진건설로 완도군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명진건설이 토지소유지이며 건축주 인 것처럼 과대 분양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천연재료로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이 건물에 살면 "아토성피부와 각종질병예방"이 되는 것처럼 하는 내용과 이 건물의 물만 먹으면 온갖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치료에 탁월한 정수시스템설치"라는 과대광고를 W모신문 등에 하고 있으며 건축현장 앞에도 동일 내용의 대형 과대광고판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했다.<사진>
이에 공정거래법률에 규정된 과대 분양광고는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선량한 입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일부 주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산물 등을 인터넷, 인쇄물, 간판, 영상, 신문, 용기의 포장, 라디오, 텔레비젼 등 광고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로 전복,미역,다시마,멸치의 판매업자 및 제조업소를 적발하여 어업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명진명가 건축물 과대 분양광고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론했다.
한편, (주)명진건설이 시공한 청해진맨션의 부실공사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축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비용 및 동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하였으며 (주)명진건설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1차로 6억9천여만원을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계속하여 (주)명진건설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와 경매절차로 끝까지 손해배상을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기동취재>
입력05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