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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군수 무죄, 검찰 무리한 수사(?)이병학 군수 무죄, 검찰 무리한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북 부안 이병학 군수가 무죄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이용일)은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병학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 군수에게 올 추석 최고의 선물을 안겨줬다. 반면 2주전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며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로서는 완패의 쓴잔을 맛보며 적지 않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검찰은 증인들이 진술을 수차례씩 번복했다는 점과 민주당 전북도당과 선거구내 주민인 박모 조직국장의 선심을 사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었던 터라 재판부의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박 조직국장에게 기부행위한 사실을 밝힐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검찰로서는 최우선 과제라는 게 중론.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안군민과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군수 구속 이후 70여일간 군정이 표류하고 군민 갈등이 심화, 검찰에 대한 군민의 원성은 더욱 높아갔던 것. 실제 4명의 사무관급 자리가 취임 이후 계속 공석중이고 공무원연수원 교육을 마친 9명의 승진자들도 보직을 받지 못해 심지어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이 군수는 이런 이유로 “끝까지 믿고 후원해준 군민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빨리 군정에 복귀해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군민화합에 우선 나설 뜻을 비쳤다. 부안군민회 서대석 공동대표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격언이 있다"며 “앞으로 부안에는 좋은 일만 있고 이 군수가 복귀하면 군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북 부안 이병학 군수가 무죄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이용일)은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병학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 군수에게 올 추석 최고의 선물을 안겨줬다. 반면 2주전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며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로서는 완패의 쓴잔을 맛보며 적지 않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검찰은 증인들이 진술을 수차례씩 번복했다는 점과 민주당 전북도당과 선거구내 주민인 박모 조직국장의 선심을 사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었던 터라 재판부의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박 조직국장에게 기부행위한 사실을 밝힐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검찰로서는 최우선 과제라는 게 중론.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안군민과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군수 구속 이후 70여일간 군정이 표류하고 군민 갈등이 심화, 검찰에 대한 군민의 원성은 더욱 높아갔던 것. 실제 4명의 사무관급 자리가 취임 이후 계속 공석중이고 공무원연수원 교육을 마친 9명의 승진자들도 보직을 받지 못해 심지어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이 군수는 이런 이유로 “끝까지 믿고 후원해준 군민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빨리 군정에 복귀해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군민화합에 우선 나설 뜻을 비쳤다. 부안군민회 서대석 공동대표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격언이 있다"며 “앞으로 부안에는 좋은 일만 있고 이 군수가 복귀하면 군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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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대표 여론조사 재실시 언급한화갑 대표, 여론조사 재실시 언급 민주당 한 화갑 대표가 최근 전남도당이 실시한 기초의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고 밝혀 여론조사 재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췄다. 13일 한 대표와 특별대담을 가진 '새여수신문'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기초의원 여론조사가 여러 잡음이 일고 있고 여러가지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당이 미숙하게 처리한 점이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 재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각 후보들을 불러 인터뷰와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들의 동의를 구해 중앙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여론조사 재실시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진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중앙에서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전,후라는 시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민주당 중심의 재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헤쳐모여식이 됐을때 민주당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짤 수 있다"며 "이때는 민주당만을 고집하지 않고 민주당을 해체하고 재창당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의원 예비경선 재심청구자 30여명은 이날 전남도당을 방문해 지난달 28일 실시된 ARS 여론조사의 부정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도당이 실시한 전수조사 방식의 ARS 여론조사는 당초 합의된 '후원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을 어긴 것으로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다"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공개적이지 못한 장소에서 하루에 9개 시·군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등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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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여론조사 결함시 재실시 민주당은 7일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5.3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모한뒤 오는 14일 경선방식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6차 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특위는 오는 10일부터 4일 동안 중앙당에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접수한뒤 오는 14일 제7차 공직특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방법 및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공직특위는 또 광주시당이 제출한 '시민공천 건의안'을 승인했으며 여론조사 업무를 전담할 중앙당 공특 산하 소위원회(위원장 신낙균)를 구성했다. 공직특위는 전남지역 기초의원 예비경선 잡음과 관련, 예비경선을 포함한 기초의원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당은 여론조사를 재실시토록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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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전지협, 김용숙 회장 지정토론자로 참석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13일 오후2시 서울 강동구 소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언론 육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지원금 대상 언론사 선정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오는 정기국회에 반영시키고자 국회문화관광위원회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공동 후원으로 김충환 국회의원의 사회로 120분간 진행됐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의 '지역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대한 제언',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언론학 박사)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에 관한 의견',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우석대학교 신방과 교수)의 '지역신문 스스로의 변모와 개혁이 중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신문에 관심있는 각계인사, 언론 관계자 및 시민 300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전지협 김용숙 회장의 토론발표내용이다. 1. 서 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 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회 여ㆍ야 합의 로 통과시켜 2004.3.22 제정된 법률이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하면 지원 대상 신문사에 1년에 250억씩 6년 동안 1,5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목적과 방향이다. 현재의 법 조항과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지역신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혜택을 받는 언론사는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 공사) 의무가입 조항과 재무구조 보고 등 언론사의 경영을 문화관광부에 낱낱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신문 본래의 목적 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많은 신문사들에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잿밥에 눈이 먼 악성 신문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신문 시장에 큰 혼 란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법은 말만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지역신문(지 방 일간지 포함)의 실상은 전혀 모르고 제정된 듯 해괴한 내용으로 돼있다. 전국 시ㆍ도ㆍ군ㆍ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향후 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그 본래의 취지와 달 리 엉뚱한 방향으로 새어나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 할 것이다. 언론의 기능 훼손하는 법 내용의 문제 현행 지역신문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1) 현재 1년 이상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야 하고 2) ABC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 전년도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보고 4)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5) 기금지원신청 전 1년 동안 성실납세(조세 체납 없을 것) 6)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대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8) 위원회 조사연구ㆍ 연수사업에의 참여도 9)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 강령등 자율 강령의 준수 정도 10) 부채의 비율 정도 11) 지방자치 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 지 여부 12)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지 여부 등의 조건을 갖춘 신문사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건을 다 갖춘 신문사라면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돼 오고 있다고 보아 크 게 틀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에 의문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05.6.13부터 2005.6.21까지 9일간 지역신문지원 기 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지역 일간지 37개사, 주간지 65개사, 총 102개 신문사 가 신청해 총 430여개사(지역 일간지 포함) 중 약 25%에 불과했고 이 중 우선 지 원 대상 신문사는 일간지 5O사, 주간지 37개사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번의 선정에 대해 소수의 신문 사에만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발전위원회 는 올해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3~4개월 남짓한 현실적인 상황과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지원 키로 재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잡음과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지역신문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그 잡음과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지역에서 언론의 사명인 공론 직필을 준수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다수의 지역 신 문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신문사들은 지역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행태로 정부에서 인정받는 일등 신문이라고 주장하여 지역의 경쟁 신문사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정 모임단체에 우선 지원 대상 집중 선정 논란 지역신문 아닌 여성신문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주간지 37개사 중 특정 모임 단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회원사 총 30개사 중 22개사가 신청해서 20개 신문사가 선정됐고, 기타 신문사 47개사가 신청해 17개사만이 대상자로 선 정됐다. 또 이 모임 회원사인 ‘울산여성신문’이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돼 그 기준의 평 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 출신 임원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발전위원회 위원 9명중 3명이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 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ABC 의무가입 조항도 명백한 위법 발전위원회와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공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각종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ABC 의무 가입 조항은 명백한 위법이다. 중앙 일간지들도 그 동안 발행부수 공개(회사기밀) 등으로 기피해 왔던 ABC 협회 가입을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 1항(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은 마땅히 폐지 돼야 한다고 본 다. 사설단체인 ABC 협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 다. ABC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와 회비를 내야 하는데 열악한 신문사에 오히려 부 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공개로 인해 광고 수주 등 큰 어려움이 뒤 따를 것이다. 2. 결 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지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 지역신문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발전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법이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역신문 출신 전문가들이 법 제정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공정성이 결여됐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나 시행령도 개정하면 된다. 기왕에 제정된 법이라면 많은 지역 신문 사들에게 이 기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량 기자 양성 파견이나 윤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신문사들에 공동 윤전 기기를 도입해서 인쇄를 지원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들에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주의 파렴치한 행위 , 정간법에 의한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 사주가 도산 또는 파 산선고,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창간한지 3년 미만인 신문사 등의 기준을 둔다 면 진정 지원이 필요한 신문사들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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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지도자 독도서 ‘일본규탄’7대 종교지도자 독도서 ‘일본규탄’ 영토와 주권 침해 명백한 도발행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등 국내 7대종교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한종협)는 26일 헬기편으로 독도를 방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한종협은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본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더욱 강력한 독도 수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독도를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독도방문에는 최 목사 외에 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무관 승려,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이명신 교무,성균관 최근덕 관장,천도교 김동환 교령 대행,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종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분명한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음모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최근에는 역사교과서를 더욱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등 반역사적, 반평화적, 반양심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김용환 편집국장>입력05033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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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의계약 특혜의혹해남군 수의계약 특혜의혹무더기 수주회사 대표 전공노지부장 부친 지난해 복구공사 9건, 전자입찰 무시. 해남군이 지난해 말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전자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남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27일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총 9건, 3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계약를 체결했다. 군은 국가지원 수해복구 사업비 가운데 그동안 전자입찰 등의 과정에서 남게 된 잉여금(공사비 3억6천여만원)을 신규 복구공사로 발주했다. 이 가운데 G건설은 산이면 구성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사업비 7천940만원), 계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사업비 7천650만원) 등 3건(2억원 상당)을 무더기 수주했다. 이 밖에 J산업, G토건, Y토건, J토건, S토건, B건설 등 7개 업체가 9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모씨는 “군수가 제 식구나 같은 사람들을 챙기고 공무원 노조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을 하겠다던 군이 연말을 틈 타 슬며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광주전남 모일간지에 보도내용에 따르면 실제 공사를 무더기 수주한 G건설의 대표자는 오모씨로, 오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장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곡면 우이3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사업비 4천90만원)를 수주한 J산업 대표자는 오모씨(여)로, 오씨는 박 군수 동생의 부인이며, 실소유주는 남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산면 덕정리 용수로 정비공사(2천370만원)를 수주한 S토건 대표자는 박 군수의 친구로 소문나있다. 군 관계자는 “소액 수의 전자입찰 시행지침 제8호(전자입찰 적용배제)에 의거, 계약 당시 수해복구사업 차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차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전자입찰 시행으로 수주를 단 한 건도 못한 군내 30여개 업체를 배려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J산업은 지난해 11월 마산면 외호 소하천 수해복구공사(3천200만원) 등 3건을 낙찰 받았다. 뿐 만 아니라 이들 상당수 업체가 박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져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완규 해남진도 취재본부장>입력05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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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관 "한 목소리" 29명 공무원 구제하자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잇달아 완도군에서는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완도군청 실과장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칭)완도군민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29명의 완도공무원 살리기운동에 민과 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공무원불법파업에 대해 적극가담자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단순가담자인 완도군청 29명의 공무원들을 구제하자는 목소리는 한결같다.아무쪼록 이들이 반성하여 구제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바란다.<편집자 주> 다음은 성명서의 원문을 싣는다.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성명서를 보면서 !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의하면 마치 총파업이 우리 군의 일 때문이고 우리 군과의 대화부족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인상을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누구의 말을 믿고 그리 쉽게 속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노 완도지부가 무엇 때문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파업을 했습니까? 노동3권 확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제정, 연금 문제 등으로 파업을 감행 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제는 군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화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 파업만은 막아 볼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보냈고, 군수와 노조간부와 대화하고 저희 실과장과 읍면장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파업 전날에는 부군수와 실과장 몇 사람이 직원들이 모여 있는 영암까지 가서 설득하고 또 달래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업은 실패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근무에 임했습니다. 상황판단이 빨랐고 단체장의 지시를 잘 따랐던 시군은 한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리지역 시민단체가 군민을 위하고 군정과 공무원을 위했더라면 공무원 파업만은 자제해 달라는 성명서 한 장이라도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9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당할 사태에 직면하고 우리군 또한 어떻게 하든 직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군의 대화 부족을 지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여러분께 파업을 막지 못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또한 징계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임시회 등 모든 일정을 미루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 모든 직원들은 징계 요구된 직원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11. 22 완도군청 실과장 일동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성명을 접하고 - 성 명 서 참여연대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 명 서 이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공무원 불법파업 이전에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자유게시판에는 완도군노조의 불법파업을 자제하는 성명서를 참여연대 완도시민회의는 발표하라고 군민들의 항의성 글이 올라있었다.그러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를 비롯한 위에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도한마디의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완도군민들은 다알고 있는사실이다.전국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파업자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의 불법파업이 시행되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될 것을 강력하게 충고하며 파업자제 홍보문을 만들어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며 설득하였다. 충청북도옥천군 사회단체일동은 군청입구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파업자제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봉사하자며 추운날씨에도 공무원들에게 설득하며 설득하였다.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와 윗글의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이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이 되어버린 성명서를 이제야 발표했다.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중앙정부와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전공노의 지시대로 이번 파업을 주도한 사실은 완도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완도군 실과장의 부하살리기 위한 일련의 행동은 박수를 받아야한다.핸드폰으로 복귀하도록 사정하고 집에있는 가족까지 연락하며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자고 사정하며 호소하는 모습을 각실과에서 볼 수 있었다. 파업당일 군청 실과를 방문했던 군민들은 다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곳에 나와 파업복귀를 위해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와 윗글의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의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이러한 사항을 완도군민들은 알아야하며 이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럼에도 29명의 단순가담자들은 구제해야한다.시민단체들은 완도군을 왜곡하지 말고 파업자제를 유도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부터 분명히 시인해야한다. 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의 불법파업을 사전에 설득하며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인지 했을것이다. 이제야 말로 군민이 하나되고 완도군민 화합을 위하여 왜곡 선동하는 일을 버리고투쟁과 데모등을 지양하는 일에 우리모두 마음을 비우고 29명의 단순가담자 구제에 나서자. 완도군민화합을 통해 29명의 완도군청공무원을 평상심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본연의 자세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함께 나서자. 한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영원히 완도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인도를 하자. 2004년11월22일 (가칭)완도군민연대위 단체를 준비하는 완도군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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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전,강진완도 국회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납비리수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마치 국민의 정부시절에 군에 관련된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도원 하여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가열 찬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본인이 마치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처럼 비쳐진 경찰의 혐의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인은 그동안 공직에 재임하면서 부정한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단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누차 공표해 왔다. 아울러 여론 몰이 식 한건주의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사형과 같은 혹독한 피해를 입게 하여 17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선택마저 제한시켰고, 전직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아 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소환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도 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혐의내용이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자행하였고, 당사자의 오락가락한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고, 또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는 순수한 후원금(법정한도액)을 뇌물로 억지로 단정하고 무려 3회에 걸쳐 구속 품신을 올려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를 받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벌이는 이러한 구시대적 한건주의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관련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동참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우리당 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남 강진과 완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4. 6. 15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천 용 택 <입력;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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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자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강진과 완도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초등학교에서는 효도 방학을 실시, 부모와의 대화 조부모 방문 등 효도체험을 하게 하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에만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버이에 효도하는 연례행사로 그치지 말고 365일 내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사회는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위기의 가정'에 직면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경제파탄과 실직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가 하면 부모의 이혼과 가출 등으로 버려지는 어린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핵가족제가 보편화 되면서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방치, 질병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정의 해체에서 오는 위기, 이혼 가출 학대 방치 등에서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고령화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 서둘러 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복은 건전한 가정에서 샘솟는다. 위기에 직면한 가정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가정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업률을 줄이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위해 요소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건전한 가정경제를 재건, 가정이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린이를 방임하거나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이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이 6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만년을 질병과 외로움으로 보내는 노년층이 많다. 노인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가정의 달, `위기의 가정'을 구원하는 손길을 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