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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서예 한학문학연구원 “지왕식 원장”창간20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 - 특집] 石泉김용환이 만나다>청해진서예 한학문학연구원 “지왕식 원장”한국기록원 공식 “한국최다 서예작품기증” 인증서 받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묵농 지왕식원장은 지난 1979년 자녀교육을 위해 상경한지 20년이 지나 고향 완도에 낙향하여 청해진서예 전통 한학연구원을 개설하고 지난 20년간 한결 같이 후진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묵농 선생은 실력배양에도 소홀함 없이 사)한국서가협회 전람회 초대작가 및 서예 국전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2회 활동과 한국서예협회 전남지회 지회장에 당선되어, 전남지회 전시회를 완도에 유치하는 등, 운영위원장으로 1,000여점의 작품을 공모하여 성공적 유치 운영을 하여 완도군 위상을 전국에 높였다. 또한, 지난 1930년 봄 완도향교에서 석전제(공자제사)날을 기념하여 완도군 시사회를 열어 현장에서 창작한 시(7언률시) 266수가 있었다. 묵농 선생께서는 266수의 시를 5체 대작으로 써서 완도군에 기증한 시는 완도 선비분들이 완도향교에서 창작하고, 작품은 완도사람인 작가가 썼으며, 주해까지 첨부하여 이 5가지가 완도군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다른 어느 곳 보다 소중히 잘 보존 할 것이라는 믿음과 오래오래 보존하면 국가보물이 되고 문화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품으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선생께서는 지난 2012년 2월 작품 작업을 시작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청산도 선산을 찾아 부복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완성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그날부터 작품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에, 사기를 쓰신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기로 하고, 중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사마천선생의 지도와 조상께 맹서함을 상가하면서 많은 고초를 인내하고, 작품을 끝까지 완성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5월 완도군 농어촌체육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8월1일 작품 266점과 손수 주해한 도록 1,000권과 함께 완도군에 기증하여, 변질 방지를 위해 현재 장보고기념관 온장고에 보관하고 있다.이러한 묵농선생의 작품 기증을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신문과, 언론에 홍보토록 하여 전국에 선행이 알려 졌다는 것. 묵농 지왕식원장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3회, 대한민국 혁신리더 대상, 대한민국 탑리더 대상, 대한민국 지역봉사 대상, 대한민국 의정 인물대상,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대상, 대한민국 서예인물 대상, 서예계 대표 6개단체 초대작가전 우수작가로 선정 상을 받는 등, 최근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기록 최다기증 인증서”를 받았다. 특히, 묵농선생의 자녀 3남매는 서울대학교 교수, 대기업 연구원, 공인회계사로 삼표그룹 본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묵농 지왕식원장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선생의 사상은 덕으로써 교화하고,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봉공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청해진 서예전통 한학연구회 회원들은 묵농 선생님은 성공한 인생으로 믿고 본받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대담: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편집: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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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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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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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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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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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코로나19 환자 2번째 사망, 완도 거주 70대 치료 중 숨져신종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사망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전남 지역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완도 주민인 70대 여성 A(전남 120번)씨가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고혈압과 부정맥 등 기저 질환이 심화돼 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집중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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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귀성.역귀성 자제 '이동 멈춤' 호소완도군, 추석 연휴 귀성 및 역귀성 자제 협조 캠페인 전개 [청해진농수산신문]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한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이동 멈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군은 9월 초부터 서둘러 추석 명절 귀성.역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동 멈춤’은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군은 지난 7일부터 관내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일에는 완도군청년연합회에서는 지역 상가, 학원 등 방역 활동과 함께 ‘이동 멈춤’ 캠페인을 펼쳤고, 16일에는 완도군번영회, 25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25일 (사)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에서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향 지키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편 15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19개 권역에 완도군 공직자 총 300여 명이 투입되어 마스크 착용 현장 지도·점검 및 귀성·역귀성 자제 협조를 당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12개 읍면에서는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귀성·역귀성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동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진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지원하거나 안부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도 실시 중이며 홀로 계신 어르신 700세대에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추석에는 귀성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 선물은 전화·온라인 주문을 통해 지역 상가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16일부터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에서는 활전복 등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추석에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 해 아쉽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올해 연말과 새해를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귀성 및 역귀성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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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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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순경 김지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편의점에서 다액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구입토록하여 시리얼 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은 진화된 형태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고방법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총 1천967건으로 올해도 5월 기준 217건(23명 구속)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와 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사회적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거나, 수신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사기수법은 '구글기프트카드 피싱'이다. 가족, 특히 자녀를 사칭해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컴퓨터에서 문자를 남긴다", "급하게 필요한데 편의점에 가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뒷면에 적힌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이다. 이 카드는 게임, 영화, 도서, 유료 앱 결제 등 사용처가 다양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데다 계좌번호나 실명 정보가 불필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쉽다는 것이 이유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한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정보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의심가는 통화를 했을 때 번거롭지만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완도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범행 수법 등을 반영한 전단지 및 예방 홍보물 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버스정류장, 편의점 및 상가 등에 부착하고, 마을 이장님들에게 예방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완도군민들이 쉽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방법에 대해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지현>*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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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CEO – 윤풍식 전,재광완도군향우회장인터넷 광케이블 네트워크 분야 최강자20건 특허기술보유 정보통신 산업 견인전남매일 제2기 CEO경제아카데미 윤풍식 원우회장 사진>윤풍식 원우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지역경제 리더들이 만나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CEO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회사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통신 윤풍식 회장이 제2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원우회장을 맡은 소감이다.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는 지역기업 CEO경영자와 지역 리더들에게 경제, 정치, 문화 등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의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영환경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을 갖도록 돕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제2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윤풍식 회장을 만났다.지난 1991년 설립한 (주)국민통신은 지난 27년 동안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케이블 네트워크 분야의 최강자로 군림했다.국민통신은 20여 건의 특허기술을 가지고 광케이블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독보적인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국민통신의 사훈은 ”고객은 우리의 주인이고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신뢰는 우리의 얼굴이고 성실은 우리의 힘“이다.윤 회장은 경영의 화두는 사람관리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윤 회장은 “기업은 이윤추구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오랫동안 기업해 온 나로서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얼마나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사람관리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고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기업에는 사장과 대표가 있지만 결국엔 직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직원 개개인이 회사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때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통신은 내수침체, 세계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과 함께하는 해외연수를 수 십 년째 지속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재 충전의 기회를 주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애를 북돋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윤 회장은 모기업인 국민통신을 바탕으로 국민산업, 주안이엔씨, 케이엠이엔씨, 국민레저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국가시설물을 안전 진단하고 보수 보강하는 전문 기업인 국민산업은 건축물 내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창틀을 단단한 쇠로 만들고 탄성 스프링을 각 모서리나 대각선으로 덧대 건물이 흔들려도 창틀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댐퍼(Damper) 활용한 브레이스 공법이다.이와 함께 상판과 기둥 사이에 탄성받침을 넣어 흔들림을 흡수하는데 그친 기존 공법은 충격으로 인해 기둥에 금이 가서 무너지면 탄성받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기존 공법을 넘어 기둥이나 보 등 건물의 중심축에 패널을 덧대 금이 가더라도 구조물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목포 유달중학교, 전남대 자연대 1호관과 대강당, 각화초등학교, 광주전자공고에 이 공법을 적용했다.윤 회장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헌신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2명이상의 장애인을 꾸준히 고용하고 있고 지역 장학재단과 소외계층,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 성실한 세금납부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윤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회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한 장학금 기탁 등 환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윤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나눔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판과 일반주간신문으로 농수산정보를 신속하게 전하는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0주년을 재광 향우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한편, 윤풍식 회장은 “코로나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기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서로 의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