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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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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국민 44.2% 수목장 선호 국립수목장은 단 1곳[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4.2%가 수목장을 선호하지만, 국립수목장은 전국에 단 1곳에 그치고 공립수목장까지 합쳐도 3곳에 불과해 국·공립수목장 확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모목과 토지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추모목의 가격은 3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하고 평당 분양가는 소나무 1기를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넘어 이는 전국 새 아파트 분양가(1,300만 원)를 넘는 액수이다. 반면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200만 원으로 훨씬 저렴해 국·공립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자 사설수목장이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수목장이 영업정지나 폐업처분을 받게 되면 이곳에 안치된 고인이 방치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사설수목장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복지차원에서도 국·공립 수목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목장림에서 추모도 하고 온 가족이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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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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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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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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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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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코로나19 환자 2번째 사망, 완도 거주 70대 치료 중 숨져신종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사망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전남 지역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완도 주민인 70대 여성 A(전남 120번)씨가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고혈압과 부정맥 등 기저 질환이 심화돼 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집중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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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순경 김지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편의점에서 다액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구입토록하여 시리얼 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은 진화된 형태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고방법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총 1천967건으로 올해도 5월 기준 217건(23명 구속)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와 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사회적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거나, 수신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사기수법은 '구글기프트카드 피싱'이다. 가족, 특히 자녀를 사칭해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컴퓨터에서 문자를 남긴다", "급하게 필요한데 편의점에 가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뒷면에 적힌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이다. 이 카드는 게임, 영화, 도서, 유료 앱 결제 등 사용처가 다양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데다 계좌번호나 실명 정보가 불필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쉽다는 것이 이유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한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정보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의심가는 통화를 했을 때 번거롭지만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완도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범행 수법 등을 반영한 전단지 및 예방 홍보물 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버스정류장, 편의점 및 상가 등에 부착하고, 마을 이장님들에게 예방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완도군민들이 쉽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방법에 대해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지현>*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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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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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