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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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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바르게살기협의회 최규성회장사진>최규성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제12대 회장에 2021년 3월18일 취임한 최규성 회장(62세)은 지난2013년 3월부터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조직활성화와 시민의식향상운동,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오고 있다. 최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해 년초 정기회의개최, 도서읍·면 회원 방문, 애·경사 현장 방문, 산악회활동전개, 연수회 개최 등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매월 완도읍 5일 장날 교통질서확립 캠페인과 시민교육 및 출산장려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청년봉사단과 학생봉사단과 함께 완도청해요양원을 방문하여 노인입소자들과 상면하여 위로·격려 후 청소실시와 입소자 주물러 드리기, 대화하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해 칭송이 자자하다. 또한 여성회와 함께 매월 장애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구운달걀 구입배부 봉사활동 전개와 복지회관내의 시설물 청소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8.15광복절 등 국경일에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와 제주 서귀포시협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특산품판매 등 양 지역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범군민적으로 방향지시등켜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최규성 회장은 많은 단체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사회 건설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봉사 하겠다고 다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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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복지사회사진>완도경찰서 순경 조율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구직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효도 등 가정이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와 불효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2021년에는 16.5%에 로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노인10명중1명은 “학대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이고,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은폐성으로 인하여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 이후의 사건처리나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으나,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홍보도 중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은 누가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다.우리들의 미래인 노인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말고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효도와 배려 등 작은 관심들이 여기저기 싹튼다면 나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삶의 물결이 넘실대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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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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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소방서 방문사진>도의원들은 중마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대원의 목소리를 듣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장응급처치 시연 및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부위원장 김길용)는 제357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기간인 5일 광양소방서를 방문 현지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8명, 소속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소방서 최현경 서장으로부터 기본현황 및 소방활동상황, 주요성과, 시책 추진방향 등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원들은 중마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대원의 목소리를 듣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장응급처치 시연 및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길용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남 소방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현경 소방서장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명예, 신뢰, 헌신의 119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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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인터뷰 접수사진> 완도군청 청사 공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인터뷰를 아래 내용과 같이 접수합니다. ♡ 마감일시: 20201년9월30일(월)20:00 ♡접수처: 본지메일 chjnews1100@daum.net 본지 편집국 문의: 061)552-1100 <창간21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사를 밝힌 기초단체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갖춘 역량과 지역발전 방향, 공약 등을 낱낱이 파헤쳐 유권자 및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다음은 000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인터뷰 내용이다. 000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 / 00당 공천신청 여부 또는 무소속여부/ [청해진농수산신문]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Q2.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 공약은. Q3.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Q4.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Q5.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000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프로필♡소속정당:♡생년월:♡출생지:♡주요학력: ♡주요경력 :♡포상내역: /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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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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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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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의 어르신, 범죄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사진>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순경 조 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5월기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 습득 부족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악용해 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범죄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범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 장소 및 범죄수법을 보면 대중이 운집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비롯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소 얼굴을 익힌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 친구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수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들·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독하다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형태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의 112 순찰차 위주 순찰방식에서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지역안전순찰로 전환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중심 순찰 등 능동적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지역안전순찰 중 “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법” 등 교육도 실시하고 부채나 손소독제·물티슈 등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대처요령을 기재한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어르신 범죄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계속된 지금 내 옆집에 어르신이 건강이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범죄예방의 첫걸음일 것이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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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