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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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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검찰 선거사범 83명 입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2천700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상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조합장·임원 선거사범이 2천261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입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간 협력도 확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선거 사건 중 긴급 사안을 검찰에 미리 알리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한다. 오는 6일 대검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연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11일 처음 치러진다.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 단위조합별로 선거를 따로 치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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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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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사범 2천111명, 4년 전보다 28% 증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하고 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 412명, 광역단체장 339명, 광역의원 207명, 교육감 111명, 교육의원 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w지역 등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지난 지방선거 116명 보다 34.5% 증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유권자 모씨(65세, 농업)는 부정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양심선언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지방자치 선거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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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14명 위촉해남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14명 위촉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해 주민의견 수렴 [청해진신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이수권)은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계각층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키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 시민위원회(위원장 김동국)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검찰 내부의 개혁적 의지를 위해 지난 8일 해남지청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를 가졌다는 것.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등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했을 때 검찰시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사안을 설명한 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이수권 해남지청장은 검사의 중요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다. 또한, 수사의 핵심인 인신구속과 기소.불기소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지지하는 수사’,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14명의 위원들은 각분야 소속단체 및 YMCA, 농민회 등 시민단체와 모범운전자회, 생활체육회 등 22개 단체에서 총5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해남 7명, 완도 이영규, 김동현 등 4명, 진도 3명으로 위촉됐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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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 서울지법 ‘왕따메일’ 정국정씨 사건서 판결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하다는 정국정씨는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의 사과를”바란다는 입장이다. “8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저를 해고한 엘지전자보다 검찰이 더 미웠습니다.”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5)씨가 “구자홍(62) 엘에스그룹 회장(전 엘지전자 회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한겨레> 2007년 7월26일치 12면)을 검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11일 정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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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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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전남 당선자 42명 기소檢, 광주.전남 당선자 42명 기소 w1("N",""); w1("N",""); 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가운데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당선자 410명(광주 93, 전남 317) 중 10%가 넘는 수치다. 30일 광주지검과 산하 지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80명으로, 이 중 42명은 기소, 38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단체장 중에는 오현섭 여수시장, 전형준 화순군수, 이정섭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정종해 보성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모두 7명이다. 이 중 고길호 신안군수가 지난 6월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31 당선자 중 전국 최초로 당선이 무효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형준 화순군수가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2명이 중도 하차했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재판을 앞두거나 진행중이다. 당선자를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964명으로 전국 선거사범의 14%를 차지했고, 이 중 678명이 기소됐다. 이같은 입건 사례는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1337명에 비해서는 37% 줄어든 수치이나, 전남 동부를 관할하는 순천지청의 경우 17.5%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할지역(광주, 나주, 화순, 장성, 담양, 영광, 곡성)만 따지자면 구속 14명을 포함, 모두 331명이 입건돼 208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93명(총 입건자의 28%)으로, 지난번 선거 당시 271명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65명(20%)으로 1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당내 경선이 중시되면서 세(勢)과시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가 늘면서 3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당비대납으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4명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입건자도 25명으로 지난번 선거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지검 이형철 공안부장은 "정당 공천에 경선제가 도입되면서 당비 대납이 새로운 선거사범의 주류로 등장한 반면, '50배 과태료' 제도 등에 힘입어 금품 살포와 같은 고전적인 범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 유지로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공무담임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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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소하고 보자... 틀렸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인의 법률상식 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고소를 하라’라는 기막힌 얘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빚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부터 하면 일사천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소사건 때문에 검찰이 신음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한 사건에 집중 할 수 없다보니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증거수집을 모두 수사기관에서 하고 되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엔 카드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밀린 카드빚을 받아 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앞 다퉈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예 채권추심기관으로 변할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들 때문에 검사들이 진을 빼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고소남발사태를 막기 위해 변화전략 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 추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한정된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고소사건의 수가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소요건을 법정화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 처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중지’ 개념의 도입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고소사건 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 강화와 서류심사 위주의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시범 실시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점차적으로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인 것이다. 다양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요 고소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억제로 검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고품격의 형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검찰이 민사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에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품격 검찰서비스... 그것은 결국 국가 제도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조화를 이룰 때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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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대후보 비방자 특별단속 나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제공이나 상대후보자 비방 등의 불·탈법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 1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재편성하고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 음식점, 아파트·상가 등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강화하라고 5월 26일 긴급 지시하였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확인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되는 글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양상을 보면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과거에 많이 양산되던 위법행태는 사라져가는 분위기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돈 살포 등의 구태행위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선거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위법행위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에 대한 폭행·단속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전원 고발조치하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반드시 사법처리 되도록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