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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시 미관 정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내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여부와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또는 미신고 등이 확인되면 양성화 기간을 두어 기간 내 요건이 충족된 옥외광고물에 한해 설치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간 내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에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무허가 불법광고물 등 각종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옥외 고정광고물이며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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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적극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3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공한지 무단 방치 쓰레기 일제 조사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칩을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이 외에 무단투기용 CCTV 28개소, 광양시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단속한다. 배출원인자가 확인될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와 청결유지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월별·시기별 테마가 있는 국토대청결활동과 더불어 취약지, 생활 주변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클린데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생활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와 주민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 분류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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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는 지난해 5월 행정기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 시는 조만간 거버넌스 권고안이 마련되면 실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6월까지 111개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며 시는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와 차량을 이용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산단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도시대기 측정망 증설, 수소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문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관리 종합개선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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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이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이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군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해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해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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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한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하고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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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논밭 동일하게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와 함께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첫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추진된다.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을 통합해 논·밭의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과 다르게 농업경영체 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분리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 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에 알려야 한다. 군은 소규모 경작 농가에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정액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이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익직불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5월부터 구체화되어 시행된다. 한편 장흥군은 공익직불제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동계작물 재배농가의 논이모작 직불신청을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아직까지 논이모작 직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정보를 먼저 변경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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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후 답 객토로 토양지력 회복[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모래가 많이 포함돼 있거나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작물 생산성이 낮아진 노후 답 53ha에 대해 총사업비 3억3천만원을 지원해 양질의 황토를 살포해 토양의 지력 증진과 개량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객토 사업은 군과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강진군 30%, 농협 40%, 농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강진농협과 남부농협 조합원 97명이 참여하며 지난해 37ha 추진했던 면적을 53ha로 확대했다. 벼농사 영농 시기를 고려해 5월까지 마무리한다. 논 1ha당 반입되는 황토량은 871톤이다. 15톤 덤프트럭 3천70대에 해당하는 4만6천710톤을 4.5㎝ 높이로 살포하게 된다.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가 논바닥 군데군데 쌓아둔 황토의 평탄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논 소유주가 현장에서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군은 객토 사업으로 인한 불법 토석채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취토장 인허가 개발행위 신고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농지에 공급되는 황토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을 통해 점토 함유량이 15% 이상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승옥 군수는“황토가 살포된 토양에는 비료 성분이 부족하므로 가축분 퇴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살포하고 토양을 깊게 경운해서 올해 벼 생산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토양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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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200개소 추가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검침 시스템을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옥외 검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옥외검침 시스템은 수용가에 검침영상플레이어 및 검침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침뷰어를 통해 손쉽게 문밖에서 계량기 검침이 가능해 영업 방해와 사생활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계량기가 주택 내부와 지하실에 설치돼 있거나 상단부에 무거운 철판, 불법 주차 등 검침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옥외검침 시스템을 설치해 검침원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464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5월까지 20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있다. 지윤성 상수도행정팀장은 “안전한 검침환경 조성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만큼 상수도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이다”며 “지속적으로 검침 환경을 개선해 누수를 줄이고 신뢰받는 요금 부과 기반을 통해 효율적인 요금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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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산강 하구 환경개선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봄철 영산강 하구 인근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영산강 하구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3월초 집중수거기간 동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영산호 녹조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정화선을 활용, 바닥 퇴적물 제거작업과 수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여름철 상습 녹조발생 구간인 남창천에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방치된 폐어구·어업폐기물을 수거해 녹조발생도 예방하게 된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영산강의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환경 순찰에 나선다. 드론은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고 원격으로 실시간 현장 화면을 보면서 지휘가 가능해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국가하천인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환경정화선단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국비지원 건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강 유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을 본격 운영, 앞으로 하천 오염행위 감시·계도, 하천정화활동, 불법어로행위 점검 등을 통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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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31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을 23일부터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전남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린 실뱀장어를 잡는 무허가 안강망 조업과 무면허 양식,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선 지도·홍보, 후 단속’에 따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