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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서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완도해경, 해상서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 파악 중”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6일 완도군 소안도 남쪽 11km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완도해경 중형경비함정이 변사체를 발견,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8시 21분경 중형경비함정이 소안도 인근 해상을 유동경비 중 항해당직을 서며 견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이 변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 인양하여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인계하여 완도소재 장례식장에 안치하였다. 발견된 변사체의 키는 대략 160cm 추정되며 검은색 긴소매 상의와 검은색 긴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신고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발견된 변사자는 신원을 특정 할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돼 지문 감식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파악과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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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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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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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사진> 축사하는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가 지난 5월9일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에서 열렸다.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완봉)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허궁희 완도군의회 부의장,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래 완도문화원장,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 후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군외면 당인리출신 허종식 국회의원당선자,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김동교 완도군번영회회장. 양희문 완도군바르게살기회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를 하였다.군외면 당인리 창의사는 지난 2008년 10월 준공돼 허사겸, 최여안, 최도일, 문사순, 최여집, 박의중, 이사욱, 조자근 선생 등 계미의거 관련 8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고종20년 11월 (1883) 강진현 가리포(지금의 완도읍)에서 허사겸을 중심으로 한 민란이 일어났다. 가리포진 첨절제사인 이상돈은 허사겸에게 붙들려 해남 남창에 버려졌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포 민란”이라고 한다.당시 가리포는 가리포를 중심으로 해남 남창의 달량진 등 인근 육지와 섬의 해안경계를 맡은 조선 수군의 군사 요새지였다. 조정은 이곳 가리포에 진을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파견. 군사 및 주민에 대한 행정권을 주어 변방을 다스리게 했다. 중종 16년(1521) 가리포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초대 첨절제사로 이빈이 부임한다. 이후 361년이 지나 제214대 가리포진 첨절제사로 이상돈이 부임한다.이때가 1882년이다. 당시 조정의 권력자들은 매관매직을 일삼고 벼슬자리를 돈으로 산 관리는 백성을 약탈하여 본전을 뽑고 추가로 한목을 잡으려 백성의 피를 말렸다.이상돈이 돈을 바쳐 가리포진 첨절제사 자리를 따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상돈은 부임과 함께 군사를 동원. 가리포진 관할 각 동네책임자를 불러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주어 군선을 지을 커다란 나무를 많이 베어오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가리포진에 속한 주민 중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라 별 죄목을 씌어 재산을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해삼. 전복. 미역 등 값비싼 해산물을 따다 바치게 하여 육지에 팔아 부정축재를 했다.허사겸은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 깊은 숲과 바위언덕 등 육지로는 거대한 나무를 끌고 갈수가 없어 당인리 동네 사람을 모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바닷가로 끌어내린 다음 조그만 배로 섬의 정 반대편 쯤에 있는 가리포까지 끌고 가기로 했다. 어느 날 허사겸 일행은 일엽편주에 통나무 뗏목을 매달고 가리포를 향하다 바닷물결이 강의 여울목처럼 세차게 흐르는 현재 완도읍 망석리와 망남리 중간 목섬 앞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그만 나무뗏목을 놓치고 만다.수많은 동네사람이 생업을 제쳐두고 나서서 깊고 험한 산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 중 사고를 당하니 허사겸과 동네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다. 허사겸은 가리포진으로 이상돈 첨사를 찾아가 나무뗏목을 잃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나무를 베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선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지어 팔아 착복할 계획을 가진 이상돈이 허사겸의 애원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나무를 베어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허사겸은 이상돈에게 위로는 커녕. 협박과 함께 곤장을 맞고 물러나 당인리 집으로 돌아왔다. 허사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어진 기한 안에 다시 나무를 베어 가리포진까지 운반할 자신이 없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할 위기를 느낀 허사겸은 몸을 추슬러 동네 사람 몇에게만 잠시 피하겠다 말하고는 몰래 해남 동해리 한듬재 고개를 넘어 대흥사로 숨어들었다.허사겸은 대흥사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땔나무도 해오고 잔심부름을 하고 지냈다. 며칠을 지내며 보니 자신처럼 중이 아닌데도 대흥사 절에서 자신과 같이 하릴없이 지내는 젊은이들이 여럿이라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떠나온 고향과 기구한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들도 허사겸 자신처럼 가리포진 첨절제사 이상돈의 학정과 수탈을 피해온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이들은 서로 처지를 위로하고 한탄하며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패한 탐관오리 이상돈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가리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자신들도 영영 가리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어느 정도 말을 맞춘 허사겸 일행은 가리포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을 모아 가리포진에 쳐들어가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기는커녕 왜구보다도 더 노략질을 일삼는 이상돈을 붙잡아 죄상을 낱낱이 물은 다음 죽이지는 말고 남창으로 추방해버리기로 한 것이다.허사겸은 문사순. 최도일. 최여집. 채운집. 박의중 등과 함께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거사 날을 정해 가리포진에서 멀고 가까운 섬과 동네에 비밀리에 연락하였다. 그러나 허사겸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동원하기 쉬운 사람은 현재 완도 섬의 서쪽 동네 사람들이었다. 현재 군외면 삼두리부터 허사겸 동네인 당인리. 완도읍 대신리. 화흥리. 대구미. 화개리. 정도리. 중도리. 석장리. 도암리. 망석리 등 당인리 마을에서 현재의 완도 항인 가리포진 까지 밀려오면서 지나는 마을 들이다.마침내 거사날이 밝았다. 일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석장리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허사겸은 정자나무아래 서서 큰 목소리로 첨사 이상돈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 규탄하고 힘을 모아 이상돈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보자고 말하였다. 허사겸은 첨사 이상돈을 몰아내고 그의 죄상과 거사과정을 상부 관아에 고하면 자신의 거사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석장리 마을에서 세를 불린 허사겸 일행은 고개를 넘어 현재 완도군청 자리인 가리포진으로 물밀듯 쳐들어갔다. 진을 지키던 일부 군졸은 이들의 기세에 놀라 달아나버리고 학정과 수탈을 일삼던 가리포진 첨사 이상돈은 오라에 묶여 동헌 섬돌아래 꿀리는 신세가 되었다.허사겸은 미리 준비한 이상돈의 죄목을 읽고 이상돈에게 이 일들이 다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물은즉 이상돈은 일부는 시인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은 모르는 일로 억울할 뿐이며. 이러한 일은 폭동이고 반역인즉 조정에서 알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쯤에서 자신을 풀어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면 불문에 부치겠다고 회유하였다.그러나 이상돈에게 품도 못 받고 나무를 베어 바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허사겸 일행은 이상돈을 묶은 채로 배로 실고가 남창에 퍼 내버렸다. 그동안 이상돈이 노략질과 약탈로 긁어모은 재산과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준 허사겸은 강진현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곧이어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고 어전회의 결과 가리포에 안핵사를 파견하여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 성난 백성을 진정시켜 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가리포를 찾은 안핵사는 허사겸과 마주앉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원래 이상돈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가리포진 첨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어찌된 연유로 이곳 가리포진 첨사로 부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내가 조정의 명을 받아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여러 백성을 위로하고 이상돈을 잡아 죄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곳 가리포 백성은 무기와 몽둥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전주감영에도 보고하여 이상돈을 파직하고 죄를 묻도록 하겠다. 또한, 이곳 백성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으니 당연히 죄를 물을 일도 없고 죄를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허사겸과 가리포백성은 안핵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상돈을 몰아내고 재산을 찾는 등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는 모두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안핵사는 비밀리에 강진현과 장흥부에 연락하여 군사들이 가리포에 들이닥쳤다.군사들은 허사겸과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집들도 모두 수색하여 젊은이들을 잡아들이니 가리포와 주변 섬이 모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체포한 자들을 모두 묶어 강진현으로 끌고가 고문을 가하고 곤장을 때리니 몇날 며칠이고 곤장 치는 소리와 비명이 끓이지 않았다.허사겸이 생각하기에 안핵사에 속은 것은 원통하지만 이미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가리포 사람 수 백 명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어차피 그 또한 살아남기 힘들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해도 살 수 없을 바에야 떳떳이 책임을 감당하자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허사겸은 안핵사와 강진 현감. 장흥 부사에게 모든 일은 내가꾸미고 저지른 일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속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뿐이요. 그러니 모든 죄를 나에게 물으시오. 나는 이미 구차히 살고자 죄를 변명할 생각이 없으니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라고 통사정 하였다.안핵사는 이미 조사를 통해 이상돈의 포악함과 가렴주구를 알고 있고 강진현감, 장흥 부사 또한, 이상돈의 그간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창을 들이대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역인 세상이었다.비록 이상돈의 죄상이 크고 가리포 백성의 민란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지라도 역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첨사 이상돈을 죽이지 않고 내치고 가리포진을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않고, 강진현에 사실을 보고하는 등 허사겸의 행위는 다른 지역 민란과 차이가 있었다.안핵사는 허사겸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허사겸의 소원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감하여 살려주기로 하였다. 안핵사는 자신의 임무수행결과와 함께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전주감영에 올려 조정으로부터 허사겸은 그 죄를 물어 효수하고 나머지 주동자들과 백성은 방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 때 허사겸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어전회의에서 고종황재는 “가리포는 하나의 탄환처럼 작은 곳으로 첨사가 고을의 관장이다. 그런데 첨사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만 일삼아 가리포진 백성이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규율을 어기고 분수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 첨사 이상돈을 네거리에 앉히고 모든 관리가 쭉 늘어서서 한 차례 엄히 형벌을 가한 다음 멀리 떨어진 험한 섬에 귀양 보내고 앞으로 조정에서 대 사면령이 내려도 죄를 감하여 방면하지 말며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을 형조에서 낱낱이 거두어 몰수하라.”라는 어명을 내렸다.조정은 이상돈과 함께 강진현감, 장흥부사도 조사과정의 가혹함 등 잘못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며, 이상돈은 녹도에 귀양 보내졌다. 현재,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마을 위에 의사 허사겸의 묘가 있다. 완도군은 이곳 당인리 마을에 의사 허사겸과 가리포 사람들의 창의를 기념하는 창의사를 건립했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이고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 정완봉 회장은 시대가 변하여 허사겸의사 정신보존회를 발족하여 이어 오다가 오늘날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마다 5월9일 날 완도읍과 군외면 사람들이 모여 기념행사 및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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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음주적발 눈총 전남 완도군의회(나 선거구 :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제8대 2018~2022년/무투표 당선) 현직 군의원이 완도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50, 민주당, 초선)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본인의 집으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음주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김 군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시킨 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김의원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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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오전 윤재갑 후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협박 검찰 고발과 관련한 녹취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윤재갑 후보를 제명,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 간의 고발과 맞고발로 진흙탕치 선거 양상이 민생당 윤영일 후보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과 오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서로를 압박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이자,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전날 13일 상대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영일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후보는 2016년 윤영일 의원 부인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윤재갑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그러나 윤재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윤영일 후보가 녹취록 전문을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하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파장과 선거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재갑 민주당 후보는 공갈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당시 제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불러 ‘윤영일 의원이 당선 직후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금 1억5천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녹취록에 열거되어 있었다. 이날 윤영일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공개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윤영일 후보의 보좌관이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해남지청에 제출했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당 선대본 측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윤재갑 후보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대후보 측의 주장은 단순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넘어 패색이 짙은 후보의 악의적인 모략임을 밝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녹취록 운운하며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재갑 후보 측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측이 녹취록을 바로 공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윤영일 후보가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 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전남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영일 후보는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 그렇게 하여 선량한 군민들, 국민들 속여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행태, 그런 사람,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을 허위로 몰지 말라. 오죽했으면 선관위조차 동생은 허위사실 유포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재갑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윤재갑 후보 측을 지적했다. 이어 윤영일 후보는 해군사령관 출신 건장한 남성 앞에서 저 당시 부인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윤재갑 후보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영일 후보는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지역은 재보궐 선거라면 치를 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재갑 후보 제명과 윤재갑 후보 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재갑 후보 선대본 측은 윤영일 후보측의 오후2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본지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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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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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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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이 문제가 됐다.운송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도 기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의 서울, 경기 성남시, 대전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달 중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일원화 돼 자격취득 기간이 약 14일에서 1, 2일로 대폭 단축된다.한편,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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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21대 국회의원 선거 철저한 준비 당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국·소장과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갖고 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읍·면·동 일선 행정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 총력 추진, 제21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업무 빈틈없는 추진,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소규모 사업 조기 준공, 꽃동산 조성·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영농준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에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장은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본청과 읍·면·동의 밀도 있는 협업 행정을 위해 읍·면·동장과 다양한 주제의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