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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 전 총리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사진 ▶정세균 전 총리 해남군 현산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해남군 현산면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남군은 지난 5일부터 6일 전남에서 가장 많은 누적강수량 409㎜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현산면의 경우 53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두륜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69개 하천이 유실돼 주택 91가구와 농작물 5335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현산면 포레스트수목원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코로나19시대 각광 받는 생태관광지였으나 산사태 0.25ha, 생태관찰로 1.5㎞ 파손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해 폐허로 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 전 총리에게 농촌의 열약한 안전 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설명하면서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지정,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 시도전환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특회계로 지원하던 지방하천, 상수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지방이양하고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포레스트수목원 복구 현장에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해남군청, 군부대 약 80여 명이 자원봉사를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 소나기를 맞으며 땀과 빗물이 뒤섞인 모습으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이재민 597세대, 시설피해 7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임시주거시설 14개소를 운영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주말까지 4천902명의 봉사인력 민간 684명, 공무원 3천953명, 군·경 265명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 LG, 위니아 등 민간기업에서도 가전제품 무상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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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리 나눠 먹은 완도 주민 2명 숨져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에서 복이 들어간 음식을 나눠 먹은 마을 주민 2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경 완도군 신지면 한 마을에서 "50대 아내(여, 53세)가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남편 A씨(60세)가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가 A씨의 아내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A씨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여, 73세)도 호흡 곤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 부부와 B씨는 19일 오후 점심으로 복어내장이 들어간 멸칫 국을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맛에 맞지 않아 점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복어 독 중독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신동호 동부본부장, 윤성호 농수산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9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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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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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변사자 양성, 완도경찰서장·수사과장·강력팀장 격리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7일 저녁 9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택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전남 완도군의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출동한 경찰서장과 간부 등이 무더기 자가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월18일 변사체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완도 경찰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19일 전남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9분경 완도읍 한 가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소된 가건물에서 숨진 50대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사고 소식에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 직원들,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한전 직원도 지원 나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변사자에 대한 현장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날 정오쯤 완도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변사자에 대한 양성 소식이 통보되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서장을 비롯한 완도경찰서 주요간부와 직원들, 또 이들과 접촉한 경찰 등 20여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소방대원 3명, 한전직원 2명도 자가격리 되었다. 화재변사자에 대한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 18일 오후 6시쯤 최종 음성이 나왔고, 현장 출동 경찰 등에 대한 검사에서도 19일 오전 9시 음성판정이 나왔다.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곧바로 정상 근무에 들어갔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찰 6명은 아직도 자가격리된 상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변사자에 대한 최초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응급때 많이 사용하며 30분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다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L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변사자가 음성으로 나와 접촉자들은 복귀해도 되나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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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사진>소방사 곽병준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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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많아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의 간부급 연평균 승조시간 하루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 취약한걸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할 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 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 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 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봐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때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해상구조,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때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해경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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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코로나19 환자 2번째 사망, 완도 거주 70대 치료 중 숨져신종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사망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전남 지역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완도 주민인 70대 여성 A(전남 120번)씨가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고혈압과 부정맥 등 기저 질환이 심화돼 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집중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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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20일 1분기 수당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오는 20일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분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군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보훈 가족 예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자는 총 423명으로 월3만원이 지급되며 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보성군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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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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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교통안전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로 해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박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683건, 사망자 10명 / 2018년 사고 666건, 사망자 15명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