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사법개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
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
사법분권 미룰 수 없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사개추위 위원구성에 대한 유감성명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등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공동의장 김민남)는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범과 관련,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8일 출범했지만 그 인적구성에 있어 지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
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
이르면 20일 로스쿨 도입 확정.."정원은 사시 기준해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독자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Abuse by Public Authority.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