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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2명을 15년간 강제근로시킨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지적장애2급인 황모씨와 최모씨를 15년간 강제로 근로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OO식품의 대표 정모씨(여, 6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황모씨와 최모씨의 15년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5천여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황모씨의 장애인연금 2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또한 최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매우 파렴치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으나,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작업 현장 확인 및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현황 파악,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구속한 것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수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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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세요 !▲ 추락사고 안전수칙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는 최근 급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11∼’15년) 건설업 분야에서 총 118,53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2,5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한 건설업 재해자는 5월 부터 연말까지 월 평균 10,000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떨어짐 사고가 33%(39,072명)로 가장 높았으며, 넘어짐 15%(17,992명), 물체에 맞음 13%(15,543명), 절단·베임·찔림 9%(11,006명), 부딪힘8% (9,764명) 순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사고와 넘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체에 맞음 사고, 절단·베임·찔림 사고와 같이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해 많은 사고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종사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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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도입하니 이직률 줄고, 생산성도 높아져▲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우수사례집“시선을 돌려봐요”발간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 제조업체인 ‘㈜프론텍’은 외국인, 파견, 임시·일용직을 줄이는 대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또한, ‘중앙보훈병원’은 요일제형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크게 낮추고, 2년 연속 고객만족도 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용부는 이와 같이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거둔 30개 기업(기관)의 이야기가 담긴 우수사례집 '시선을 돌려봐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2∼6개씩 선정·수록하여 동종 업계에서 제도 도입·운영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시간선택제 도입 전후의 계량적 지표의 변화(증감)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도입 효과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도가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다양한 사연과 인사담당자가 제시하는 성공 팁(Tip) 등과 함께, 경력단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고 있다.사례집에 실린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의 공통점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 근무만족도 상승 → 이직률 하락 → 기업 성과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노사 상생(相生, win-win)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보훈병원 인사담당자는 “육아·학업·건강 등을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던 직원들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다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입장에서는 우수인력을 놓칠 걱정을 덜었으니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도입 성과를 전했다.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청책관은 “그간 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를 근로자의 복지제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례집에서 보듯이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의 업무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간선택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보다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등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사업주단체, 고용센터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워크넷(www.work.go.kr-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보마당)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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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등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는 하절기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및 휴가철(7∼8월)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어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7월 두 달간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에 대하여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에 대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을 사전 교육·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밀폐공간 감독시에는 금년도 3월에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밀페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수립해야 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했고 특히,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착토록 하였으며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을 당부하며 “또한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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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48개 사업장 명단 공표▲ 미이행 사유별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56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8%p 증가한 81.7%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48개소 중 93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였다.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5%로 작년 48.4%에 비해 31.1%p 상승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468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128개소로 증가했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20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 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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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이틀 연장▲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시는 오는 5월 초 황금연휴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홍찬의 세정과장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사업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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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12일’까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올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최장 11일간 이어지는 ‘5월 황금연휴’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이틀간 늘린다.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지역 300여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한다.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레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변동 없이 10일까지다.시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기를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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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첫 승인을 받은 기업의 비결은?[20170425_C1DB4CE349A0BEAA.jpg][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는 금년 신규 사업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선정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3월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다음 달까지 지원금의 1/2 범위에서 선금을 신청할 수 있고, 남은 지원금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풍림무약(주)은 4월 중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고, 5월 내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7년 신설된 것으로, 지원 내용은 그룹웨어, 보안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등 설비·장비구축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로 지원한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원격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업무 집중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승인기업 선정심사 시 유연근무 확산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명확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제도 도입 계획, 유연근무 정착 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풍림무약(주)의 이정석 대표이사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원격근무 조기 도입이 가능해졌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조성으로 인재 확보와 이직률 감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장소에 대한 획일적 관념 때문에 재택·원격근무가 보다 효율적인 직무에서도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신설된 정부지원을 계기로 기업의 일하는 장소를 다양화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원격·재택근무 확산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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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천6백만원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임금을 13억1천2백만원으로 거짓신고하여 무려 8억5천6백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모씨는 2016. 7월말경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부풀려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로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은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규모이다.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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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서울시와 협력▲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와 24일 서울시청 본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소상공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의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 하였으며,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입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