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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찾아 가는 해결사’에게 신청하세요▲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해결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313업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최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 받고 있으나 바쁜 업무추진 등으로 미처 알지 못한 관내 업체 또는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매주 화요일에 군청 담당부서 직원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다. 또한 월급여에 비과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월 급여 220만원미만인 경우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포함 된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지역개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주민밀착형 홍보를 각종 간담회 및 교육 시 직접 현장방문 하여 안내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해결사’의 날을 지정하여 관내 중소업체, 농업법인 등을 방문하여 안내 및 현장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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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정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 2017년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New Start Plan 20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또한,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둘째,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지게 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은 수출이 됐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추어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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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버스’가 떴다.▲ 희망버스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 22일 토요시장에서 ‘희망버스’ 운영을 통한 현장접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접수는 지난 5일과 9일 토요시장과 농공단지 현장접수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됐다.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현장접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비과세 연장근로수당 20만원 제외) 근로자가 대상이다.장흥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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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관기관, 시군과 함께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8일 박홍률 목포시장, 김광근 목포세무서장, 박승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명록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용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권욱 도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목포역 인근 세무사 사무실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목포역에서 캠페인을 벌였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막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올해 2조 9천708억 원을 확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비과세 초과근로수당 포함 시 210만 원)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공통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임금 지원 외에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5∼10인 미만의 경우 80%)를, 건강보험료는 50%를 경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세액 공제를 포함해 기업주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근로자 당 월 13만 8천 원에서 1만 7천 원으로 약 12만 원이 줄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약 10만 원이 줄어든다.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주의 회계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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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천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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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지난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차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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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일자리안정자금 ‘궁금증 해소’ 간담회 개최▲ 강진군, 일자리안정자금 ‘궁금증 해소’ 간담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걱정을 덜어 주고자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내 주유소, 공장, 편의점,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대상자 홍보 등 해당업체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2017년 6천470원에서 2018년 7천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안병옥부군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인건비 지원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읍면사무소의 전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읍면장 책임하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업체 방문 등 발품을 팔아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양신행팀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인금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 확대, 양극화 해소 등 국민 3만불 시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읍사무소 박상함 팀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식당사장님께 알려주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매우 좋아할 것 같다. 3월초에 개최하는 관내 음식업소 대상 교육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 후 지원 요건이 해당 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지역개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 전담창구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민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2월 중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담창구에 신청서식을 비치해 신청을 유도하고, 강진읍 소재 공인노무사 한태현사무소(061-434-9531)에서 무료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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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설명회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장흥군은 관내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관내 사업체 파악을 위해서는 통계청 및 고용센터에 협조를 얻는 한편, 현수막, 배너, 전광판,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알리고 나섰다.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지원(두루누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해남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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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성공지원 최선▲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올해부터 3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성공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전남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업체는 총 14만 4천여개다. 종사 인원은 26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사업 내용은 영세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시책이다.전라남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성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사업비가 국회예산 심사에 통과한 직후 시군 과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297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가 설치돼 있고, 전담직원도 지정·배치돼 있다. 또 전담 직원들이 민원 응대와 접수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 및 읍면동 전담 직원 350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읍면동 자체로 리·통장과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 간부 33명이 현장책임관으로 구성돼 현장을 독려하고 있다.또한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우기종 정무부지사가 각각 11월 동부권과 9일 서부권의 읍면동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격려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일선행정 현장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성공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신청 누락이 없도록 협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읍면동 현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접수 응대로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촘촘한 현장 밀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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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상공인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현장 동향 점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5일13시 30분 점심 식사 후 예정 없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종로구 금천교 시장)를 방문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준비와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 3조원의 예산으로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김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4천여개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니, 꼭 신청해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길 당부했다.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