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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 완도군의회 추경예산 10억원은 군민혈세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올해 추경에서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 예산 명목으로 4월23일 1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도군 재정위기(재정자립도 5.9%) 에 아랑곳 하지 않고 완도군의회가 2015년 추경예산에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예산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재정난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후퇴한 상황에서,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들여 의회청사 증축 등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주민 A모씨(62세, 어업,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따르면, 매년 줄어드는 인구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완도군 상황을 볼 때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문제는 “완도군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군민들이 군의회에 위임을 한거지 특권을 준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예산10억원 對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 예산 10억원’…무엇이 다른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그리고 예산 목 만 바뀐 ‘10억 대(對) 10억’…서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군집행부와 군의회의 변명은 어찌 보면 본질을 흐리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다르지 않다. 참으로 부끄럽다. 자산 취득비 본 예산 편성에 사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던 주민 B모씨(59세,농업, 완도읍 청해진로)는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 편성하는 편법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순위도 밀려있는데, 군의회 청사 증축과 함께 국회의원도 아닌데 의원실을 만들려는 속셈이 일파만파 알려져, 군민의 눈총을 의식해 예산 목만 변경하였다며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군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 5.9%)으로 볼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축소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회청사 증축부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는 등 소모성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행정에서부터 예산의 긴축에 힘써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군의원 C모씨는 완도군의회 청시규모는 인구대비에 결코 적은 청사가 아니라며, 전남 인근의 군의회 전체 청사규모를 파악해 보았는지 군의회에 묻고싶다는 것? 또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없다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며 종전 인구가 더 많을 때애도 개인사무실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추경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신들의 예산 10억원은 제멋대로 식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완도군의회 D모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편성하여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타군과 같이 의원 개인사무실을 확보키위해 군의회 청사 증축비 예산은 추후에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 재산관리 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추경예산을 군의회에 요구했으나, 완도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목을 "완도공공 주차장부지매입 및 군청사,의회청사 증축비 10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완도군의회 의사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군의회에 요구되었으나, 완도군청의 주차장이 부족해 군청 길 건너편에 있는 군의회청사 옆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변경되었다며, 군의원들의 회의결과 군의회 기존청사 증축은 백지화로 되었다며, 군의원들의 개인사무실 확보를 위한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에 따른 일부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완도군 E모단체 관계자는 "군 재정난(재정자립도 5.9%)이 갈수록 심화돼 군의회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여 군의원 개개인의 사무실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임의 편성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도군청 주차장이 부족하면 군청사 앞 주차장과 청사 뒤 주차장을 2층, 3층 빔으로 건축하여 주차장을 2배, 3배 늘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면 주차장건물에 2층 정도를 더 증축하여 시설하면, 부지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는 전액 절감되고 건축비만 들여 시설하면 된다는 것.군청주차장을 길 건너에 있는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 길 건너 주차장을 이용안해도 되니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안제시를 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주민의 득표로 당선, 임명된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해야 함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개중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비난받는 일도 우리의 주변에선 종종 산견(散見)되는 일이다. 그들은 선거 기간에는 공약집도 내놓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는 등 필사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정치인이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엉뚱한 특혜의혹 사업도 관행처럼 추진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들은 지지자와 선거관계자 등 모두가 한 식구(Family)되고 필연적으로 보은성, 선심성 사업을 아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폐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의 분위기까지 최악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정도의 당위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설치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특혜의혹 논란의 대상이다. 군은 부지 매입비 10억원 추경예산의 특혜의혹 등 억측은 자칫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군 의회는 군이 제출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내부 계수조정 등을 마치고 4월23일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10억원의 부지매입비 예산 파문의 책임은 어느쪽에 더 큰 것일까. 파국으로 치달은 근본적 원인이 '증액명분'에 있었다는 점, 추경 예산안 최종 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의회 책임이 더 크다. 군의회에서는 일부 "군정에서도 선심성 예산 많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이는 네가 법규를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했다는 어리석은 항변에 다름없다. 편성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잘못된 예산 혹은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군의회의 몫이다. 이것이 의회의 견제기능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술 더 떠 선심성 증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 버리는 것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경 예산의 투명성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일파 만파 번지고 있다. 한편, 군 의회는 재정자립도(5.9%)가 하위권인 완도군의 낭비성, 보은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해야만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 전액을 군민을 위한 복지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다. 전남 완도군의회가 이 같은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참고로 황주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밝힌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3 수정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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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전라남도, 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및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의 해남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해남군 감사결과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편집자>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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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 민간위탁, 광주 서구청 겨눈 감사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다. 민간위탁 업체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13년 9월 4일 서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행정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24일 노조와 서구, 광주광역시 등에 통보했다는 것. 이번 감사결과 서구청은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으나 이는 계약위반으로 서구청장은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하도록 서구 등에 추가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하며, 이번 감사 결과는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악덕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서구는 감사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통보된 감사결과를 검토한 2015년까지 맺은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 뒤 신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의 민간위·수탁 업체 측이 서구와 체결한 계약서를 위반한 채 근로자 29명의 임금 20%를 멋대로 삭감해 지난 한 해에만 7,000~8,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서구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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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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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이러니한 군민의 혈세사 설 아이러니한 군민의 혈세 태풍피해 복구 위해 보조금 사업비 반납한 모범단체와 관언유착 퍼주기 예산 삭감 외면한 완도군의회 ▲ 石 泉 ▶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지회장 김충식)는 제7회 완도군 노인게이트볼 대회와 제16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9월 완도군에 반납하였다.그동안 완도군지회는 매년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게이트볼대회와 아울러 10월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행사를 읍.면 별로 성대하게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을 감안하여 2개 행사를 전면 취소하였다는 것. 이에 완도군지회 주최로 제16회 노인의날행사는 지난 10월30일(화) 1완도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각 기관단체장 군지회 임원 및 경로당회장, 수상자(노인복지기여자, 효행자, 모범노인, 모범경로당)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김충식 지회장에 따르면 태풍피해 주민과 고통분담을 위해 2012년도에 완도군에 반납된 노인회 보조금 내역은 총사업비 7천7백만원 중 기념식 행사비 5백20만원 제외하고 총7천1백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회는 최근 군민혈세로 지원되는 관언유착 예산을 또 통과시켰다. 완도군의회는 서울지역 특정주간신문 2개사인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는 군민의 여론을 배제하고 2013년도 구독예산을 또 다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다. 지방자립도 10.8%인 완도군민의 혈세지키기에 완도군의회는 대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2013년 새해 예산에 또다시 관언유착이라기 보다 계도지의 문제이며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수년간 부당한 편법지원에 대한 군민의 혈세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함에도 군민의 대표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독자와 주민들의 여론이다. 국내에 어민신문, 수산신문 축산신문, 농민신문 등 농어업관련 20여개 신문사가 지역 주간신문으로 서울지역 구청에 등록하여 발간되고 있으며 전남 완도지역은 농협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농민신문을 농민들과 영농회장, 조합원 및 군의원들까지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 수협에서는 수산신문, 어민신문 등을 수협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어민들과 조합원, 어촌계장 등에게 무료보급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지방자립도 10.8%인 완도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군부 독재시절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혜라고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사회복지재단도 전라남도내에 본점이 없으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례까지 만든 전남도의원을 비롯 완도군 의회 의원들은 특정신문 구독을 지원한다면 서울에서 등록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에서 도비20%를 내려보내 시,군비를 80%를 부담하게 하는 예산집행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내 완도군 예산서만 보더라도 친환경농업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농어민신문에 2008년 28,784,000원, 2009년 29,587,000원, 2010년 29,587,000원, 2011년 29,587,000원, 2012년 29,587,000원을 총147,132,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에 2008년 69,120,000원, 2009년 69,264,000원, 2010년 84,960,000원, 2011년 69,264,000원, 2012년83,176,000원을 총375,784,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에서 2008년~2012년 두 곳의 특정 주간신문에 5년간 총522,91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완도군비 부담은 총 418,332,800원이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5년간 서울지역에 등록 인가받은 주간신문 2개사에 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완도군민 H모씨에 따르면 완도군노인회는 태풍피해 주민과 동참하기 위해 총7천1백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완도군의회는 서울지역 특정주간신문사 2개사에 완도군비로 지난 5년간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있는데 대해, 농협과 수협 등에서 농민신문과 어민신문, 농수산신문 등을 무료로 보급 해오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완도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2013년 새해에도 전남도의원과 완도,해남,진도,강진군의회 의원들의 관언유착 예산삭감에 “주민들의 작은소리도 듣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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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는 관언유착 예산 삭감에 최선을 다하라[사 설] 완도군의회는 관언유착 예산 삭감에 최선을 다하라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삭감해야 ▲ 石 泉 청해진신문은 지난 2012,01,31자 보도에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삭감해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는 보도를 하였다. 2012년 12월 년말을 맞이한 현시점에도 완도군의회는 대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2013년 새해 예산에 또다시 관언유착이라기 보다 계도지의 문제이며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수년간 부당한 편법지원에 대한 군민의 혈세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와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등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등의 신문 구독지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이는 관언유착이라기 보다 계도지의 문제이며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수년간 부당한 편법지원이다. 이 예산을 삭감하여 전액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전액 도내 각 시,군 노인회에 지원토록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어 소득기반 창출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다수 도민들의 여론이다. 본지에서 전라남도에 문의한 답변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농어민에게 정보제공이라는 단순한 지침으로 법규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여 도비20% +군비80%를 부담하도록 도내 시군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다.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서울에서 등록하여 발행하는 주간신문으로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도비와 군비로 신문구독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군부 독재시절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혜라고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사회복지재단도 전라남도내에 본점이 없으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례까지 만든 전남도의원을 비롯 완도군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혈세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문구독을 지원한다면 서울에서 등록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주간신문의 등록 인가를 하는 곳은 시, 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등록인가도 나지않은 서울지역 주간신문에 대한 두 곳의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지정하여 신문구독지원을 하는 것은 편법행정으로 전액 예산삭감을 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전라남도에서 도비20%를 내려보내 시,군비를 80%를 부담하게 하는 예산집행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내 완도군 예산서만 보더라도 친환경농업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농어민신문에 2008년 28,784,000원, 2009년 29,587,000원, 2010년 29,587,000원, 2011년 29,587,000원, 2012년 29,587,000원을 총147,132,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에 2008년 69,120,000원, 2009년 69,264,000원, 2010년 84,960,000원, 2011년 69,264,000원, 2012년83,176,000원을 총375,784,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에서 2008년~2012년 두 곳의 특정 주간신문에 5년간 총522,91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완도군비 부담은 총 418,332,800원이다.지방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5년간 서울지역에 등록 인가받은 주간신문에 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K모씨(56세)는 도내 본점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에 는 1원짜리 도비,군비 지원을 하지않고 있는 군에서 4억여원이라는 서울지역 특정 주간신문 두 업체에 군비집행을 하고 있어도 완도군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노조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도민들은 도내 등록 인가도 받지않고 서울에서 등록 인가한 주간신문인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비는 서울에서 지원하라며 전남도 및 시,군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는 여론에 전남도의원과 완도군의회 의원들의 관언유착 예산 삭감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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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삭감해야사설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삭감해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 ▲ 石 泉 [청해진신문]전라남도와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등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등의 신문 구독지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이는 관언유착이라기 보다 계도지의 문제이며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수년간 부당한 편법지원이다. 이 예산을 삭감하여 전액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전액 도내 각 시,군 노인회에 지원토록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어 소득기반 창출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다수 도민들의 여론이다. 본지에서 전라남도에 문의한 답변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농어민에게 정보제공이라는 단순한 지침으로 법규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여 도비20% +군비80%를 부담하도록 도내 시군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다.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서울에서 등록하여 발행하는 주간신문으로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도비와 군비로 신문구독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군부 독재시절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혜라고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신문구독을 지원한다면 서울에서 등록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주간신문의 등록 인가를 하는 곳은 시, 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등록인가도 나지않은 서울지역 주간신문에 대한 두 곳의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지정하여 신문구독지원을 하는 것은 편법행정으로 전액 예산삭감을 하여야 한다는 도민여론이다. 전라남도에서 도비20%를 내려보내 시,군비를 80%를 부담하게 하는 예산집행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내 완도군 예산서만 보더라도 친환경농업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농어민신문에 2008년 28,784,000원, 2009년 29,587,000원, 2010년 29,587,000원, 2011년 29,587,000원, 2012년 29,587,000원을 총147,132,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에 2008년 69,120,000원, 2009년 69,264,000원, 2010년 84,960,000원, 2011년 69,264,000원, 2012년83,176,000원을 총375,784,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에서 2008년~2012년 두 곳의 특정 주간신문에 5년간 총522,91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완도군비 부담은 총 418,332,800원이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5년간 서울지역에 등록 인가받은 주간신문에 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A모씨(61세)는 관내 지역신문에는 1원짜리 하나 신문구독지원을 하지않고 있는 군에서 4억여원이라는 서울지역 특정 주간신문 두 업체에 군비집행을 하고 있어도 완도군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노조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도민들은 도내 등록 인가도 받지않고 서울에서 등록 인가한 주간신문인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비는 서울에서 지원하라며 전남도 및 시,군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는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co.kr/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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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옛 해양수산부를 되살려야 한다.청해진신문- 사설] 옛 해양수산부를 되살려야 한다. 목포, 완도, 해남, 진도, 강진 등 해양도시(군)들의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대하길 촉구한다. ▲ 石 泉 전복, 미역, 다시마, 멸치 등 청정해역의 수산물을 생산해 판매소득을 올리는 완도, 해남, 진도, 강진을 비롯한 수산군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 등지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옛 해양수산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직화되고 있다. 해수부 부활 주장은 지난해 9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먼저 나왔다. MB 정부의 작은 정부론에 휩쓸려 해수부가 난파된 이후 온갖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해양수산인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었다. 최근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수개월간 물밑 작업 끝에 오는 3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에는 국내 100여개 해양수산 관련 단체,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고 꼭 성공해야 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치밀한 명분과 논리,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 수산 예산 대폭 삭감 등 해수부 폐지의 여파로 바다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는지 수치와 현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해양 컨트롤 타워 붕괴로 해양 강국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유리한 여론을 바탕으로 유력 국회의원후보들에게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부산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노무현대통령 후보에게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한 뒤 정책으로 이어지게 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지역끼리의 연대도 필요하다. 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도는 물론 인천,여수,군산,평택,당진,목포,완도,해남,진도,강진 등 해양도시(군)들이 연대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해양인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남지역은 해수부 되살리기에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품질 좋은 원초 생산과 가공산업을 육성해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을 지향하는 전남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 벗고 뛰어야 한다. 아울러 목포,완도,해남,진도,강진 등 해양도시(군)들의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대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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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과 군의원 해외연수 개선해야완도군 공무원과 군의원 해외연수 개선해야 수산의 모든 것, 친환경 양식 등 국내연수 가능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혈세인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완도군 공무원과 군의원 해외연수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회성 행사비와 기관 경상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도 대폭 줄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 13%에 불과한 완도군과 대조적이라는 것. 최근 김종식 군수와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1~2차로 나누어 방문한 군의회는 의원들의 정확한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괄 계약을 했으니 집행부에 알아보라고 밝혔다. 특히, 완도군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시상했던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단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단체는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성과를 나타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단체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돈을 받고 항공 및 호텔 등 해외알선 또는 여행을 안내하는 국외여행관광사업자(돈을 받고 외국항공권,호텔,현지차량,식당 등 알선 및 안내를 하는 업)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지는 11월11일 오후2시12분경 해외연수를 시행한 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와 12분 전화통화에서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와 2건으로 계약을 했으며 민법상 교육연수기관으로 인가받고 항공료, 호텔료, 현지식대, 차량비, 관람비 등 일정에 관련된 제비용을 포함해 계약을 했으나 문화관광부에 국외여행사업자로 인가받은 사실은 없으며 월간지를 발행하므로 출판물에 의한 등록인가만 받았으며 지난번에 완도군을 평가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시상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모씨(61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상급관청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투명한 예산공개와 함께 국외여행관광사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특정단체와 완도군과 의회가 7천여만원의 해외여행(연수포함)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의원들과 공무원의 일본 해외연수는 2차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목적은 선진국가를 비교 견학해 완도군의 각종 현안의 대안연구와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수산군인 완도지역 수산의 모든 것과 친환경 양식 등에 따른 기술연수 등은 국내연수로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군과 군의회가 7천여만원의 군민혈세로 다녀온 일본 해외연수는 타당성에 대해 관광성 외유라는 등 완도지역 모언론의 지적과 일부 지역민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내에서 수산의 모든 것과 친환경 양식 등에 따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종합전문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11월11일 개막되어 13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는 20개 나라에서 257개 업체가 518부스 규모로 참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시행사는 해산물(sea food)관, 수산기자재관, 해양산업관으로 나눠 진행되고 해산물관에서는 참가업체가 출시한 우수 수산가공품을 전시하는 신제품 홍보관을 선보이며 홍삼김, 카레맛김 등 40여종의 신제품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수산기자재관은 참가업체와 양식생산자단체 간 비즈니스의 공간인 양식산업특별관이 신설됐다. 산소발생기와 해수여과기 등 양식 관련 기자재 등 다양한 양식산업 관련 상품들이 전시되었으며 또, 아쿠아리움 같은 관광기능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양식시스템인 미래형 양식빌딩 모형도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아이디어는 육지도심에 고층 양식빌딩을 짓자는 것이다. 적은 면적의 땅에 고층 건물로 지어 층별로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벽을 투명하게 만들면 아쿠아리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능성어 종묘 생산, 어류의 기형 출현과 대책, 넙치생산과 판매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되고 이밖에 전시관 수산물을 직접 처리, 가공하는 시연회와 시식회도 열리며 특히, 한국수산과학 총연합회 공동학술대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신지식인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부산시는 이번 박람회 수출계약 목표를 지난해 실적(7천200만달러)보다 300만 달러 많은 7천500만달러로 잡았다는 것. 최근 완도군과 군의회는 일본 해외연수에 대해 7,000여만원의 해외연수비용을 들였지만 국내연수를 1,000만원정도로 변경했다면 완도군민의 혈세인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효과는 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민여론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산의 모든 것과 친환경 양식 등에 따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종합전문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관람하고 한국수산과학 총연합회 공동학술대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신지식인 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해 군공무원과 군의원들이 배웠다면 매우 효과적인 국내연수였을 것이라는 지역민의 따끔한 지적에 대한 완도군과 군의회의 입장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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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국회의원 완도군민회관 의정보고회 성료김영록국회의원 완도군민회관 의정보고회 성료 농 어민에게 희망을! 민주당원과 주민등 1000여명 참석 ▲ 김영록의원 의정보고회 희망의정치인 우리지역 김영록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지난1월28일 완도군민회관에서 완도군 12개읍면 민주당원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6.2 지방선거 관계로 잡음을 없애고자 군단위행사로 의정보고회를 갖고 경로당을 돌며 인사를 다니겠다고한다. 김영록 의원은 보고회에서 4대강사업과 세종시수정안 등으로 일당독주의 정치를 한다면서 4대강사업에 23조 등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역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 편에서 대정부투쟁을 하며 실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 목포간 고속철도 조기완공과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소안~ 노화간 연도교 조기발주와 예산확보에 주력하며 전복판매망도 완도군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민부채 경감안도 5년 연장하여 이자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다. 한편, 전복양식장을 20%로 확대 하는데 기여한 김의원은 시민단체에서 2년연속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고 한농연에서도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기동취재반. 완도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10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