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조달청-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무선마이크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관세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조달청은 A사 등 위반업체 5개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후,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MADE IN KOREA,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급한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만간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
중국산 활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돼 있다.이들은 전라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약 3천원에서 4천500원 정도의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특별사법경찰팀은 이들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켰으며,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표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민생활에 기여하고, 수입산의 불법 유통을 막아 지역 농축수산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70622
-
전국 미승인 LMO 유채(油菜) 실태조사 및 폐기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 발견 이후, ‘16.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해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社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社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社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톤)는 소각, 식재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해 조사 중이다.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등(464kg)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금주 중으로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종자의 국내 유입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하고,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면 강화했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社를‘종자산업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아울러,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기준·방법 강화,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유채종자 파종 전 LMO 여부 무상검사, 국립종자원·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간 종자 수입정보 등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LMO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향후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 재배농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20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번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의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社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됐으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돼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LMO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금번 발견 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포천 일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무더기 적발▲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56%)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단속 대상인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가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수도권에 근접한 이 곳 일대는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해당 지역 내 몇몇 섬유·염색 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례와 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은 고온의 증기(스팀)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폐목재, MDF)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기준 200㎎/L→ 배출 1,680㎎/L), 질소산화물(NOx)을 1.5배(80㎎/L→ 125㎎/L) 초과 배출했다.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변경)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곳,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 6곳, 도관(덕트) 등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된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나 대기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첩 통해 부당이득 6백여 억 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금년 1월부터 4개월동안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20170426_ADED21635D676D2E.png][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권모씨는 `12년 12월경부터 `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여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하여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권모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되었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라이넥주, 멜스몬주 (일명 태반주사)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 영업행위 여전▲ 검수사 자격증(좌), 검수 작업 시 선박에 선적할 화물 적재구역을 표시한 화물 적재위치도 상세 모습(우)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3개월 간)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수사 및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은 선박안전운항 및 항만운송 질서를 잡기 위해 매년 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해운업계 불황·물동량 감소 등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번에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구체적으로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이 검거되었으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되었다.해경은 위반자 및 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토목용 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0억 낭비▲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