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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영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하여 산정지가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를 포함하여 총 186,695필지이며,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광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6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6월 초 보내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등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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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담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생활정보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송부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61-380-3252∼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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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는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5만 3천 222필지이며,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이동 된 토지를 포함한다. 열람지가는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2일까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여부를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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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목포시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6만4,866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열람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이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과 가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가 통지된다.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목포시 대안동 22번지가 ㎡당 376만9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죽교동 산27-3번지가 ㎡당 2,13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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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다음달 2일까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5만1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민원지적과(061-659-3363∼4)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도 가능하다.제출된 의견은 지가산정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했다”며 “열람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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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5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비롯해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있는 주민들의 기간내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부동산관리팀(061-530-5476∼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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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 13일부터 열람▲ 장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열람 대상 토지는 177,497필지로 지가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지가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지난해 대비 10.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지가 확인은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열람공고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90-7593)를 통해 5월 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고,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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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무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2017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은 224,710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8%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가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및 토지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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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26만8429필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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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주택가격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오는 12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문동식 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15명, 감정평가사 4명 등 총 19명이 참석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2017.1.1.기준 14,65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87% 상승했다.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읍으로, LF스퀘어 테라스몰 건축과 다가구주택 신축 수요증가, 목성지구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상승분을 주택가격에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홍찬의 세정과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