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의원, 농협·수협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사업 찬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수협은 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별 기금 납부현황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6,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00만원 등이며, 농협 3,334만원, 수협 0원이다.지난 2017년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농어민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 유통 사업 등을 지원키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 올해 현재까지 상생기금은 1,043억 343만원이 조성돼 연간 1,000억씩, 총 4,000억 원을 조성했어야 하나, 실제 목표대비 26%만 조성됐다.조성된 상생기금이 공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농해수위 산하 유관기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기금 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은 각각 3,334만원, 0원을 납부하며, 상생기금엔 외면하여 찬밥신세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과 수협이 상생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은행으로 불리는 농협은 자체 사회공헌으로 약 2,3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경기 안양농협 조합장 D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9월11일 경기 안양농협 조합원 C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D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며, 매년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와 결정 당시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
기고]코로나19로 바뀐 세상,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할 때[기고] 코로나19로 바뀐 세상,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할 때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면서 2020년 우리의 봄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아픈 기억만 남겨두고 지나가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세계 경제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위태롭기만 했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5만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군만의 방역 체제를 가동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했다.방역 활동은 물론 67일 동안 기관·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군민, 공무원 등 총 8천323명이 투입되어 완도 진입 주요 길목에서 발열체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 관광객 입도 통제와 해외 입국자의 경우 군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도 높은 태세로 코로나19에 맞섰다.또한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한 지표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 가능하므로 해외 입국 확진자와 지역 내 확진자를 별도 표기하여 발표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중대본 영상회의 자료에 해외 입국자와 지역 내 확진자가 별도 표기되어 발표됐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개학 전 유치원 및 초·중학교 등 18개소에 세면대를 설치했다.'코로나19는 있어도 우리 군에 확진자는 없다'라는 신념과 전 군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고,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소비 행태로 부상하면서 드라이브 스루가 큰 호응을 얻었다.우리 군은 전복과 광어를 판매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했으며, '힘내라, 광복!(광어, 전복)'이라는 주제로 군 직영 쇼핑몰을 통해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친환경적이고 신선한 식품, 건강식, 가정간편식(HMR) 등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온라인 주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완도는 전복, 광어,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전복은 청정해역에서 자라 그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26개의 완도 전복 양식 어가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하여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군 직영 쇼핑몰을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광업, 농축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완도는 청정한 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할 때, 완도를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5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지명사십리해변에서는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자이로키네시스,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바다가 주는 편안함, 파도소리가 들려주는 안정감과 더불어 해조류가 가져다주는 면역 증진 등 완도에서 해양치유를 통해 코로나19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른다.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신우철 완도군수>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사진> 축사하는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가 지난 5월9일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에서 열렸다.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완봉)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허궁희 완도군의회 부의장,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래 완도문화원장,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 후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군외면 당인리출신 허종식 국회의원당선자,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김동교 완도군번영회회장. 양희문 완도군바르게살기회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를 하였다.군외면 당인리 창의사는 지난 2008년 10월 준공돼 허사겸, 최여안, 최도일, 문사순, 최여집, 박의중, 이사욱, 조자근 선생 등 계미의거 관련 8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고종20년 11월 (1883) 강진현 가리포(지금의 완도읍)에서 허사겸을 중심으로 한 민란이 일어났다. 가리포진 첨절제사인 이상돈은 허사겸에게 붙들려 해남 남창에 버려졌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포 민란”이라고 한다.당시 가리포는 가리포를 중심으로 해남 남창의 달량진 등 인근 육지와 섬의 해안경계를 맡은 조선 수군의 군사 요새지였다. 조정은 이곳 가리포에 진을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파견. 군사 및 주민에 대한 행정권을 주어 변방을 다스리게 했다. 중종 16년(1521) 가리포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초대 첨절제사로 이빈이 부임한다. 이후 361년이 지나 제214대 가리포진 첨절제사로 이상돈이 부임한다.이때가 1882년이다. 당시 조정의 권력자들은 매관매직을 일삼고 벼슬자리를 돈으로 산 관리는 백성을 약탈하여 본전을 뽑고 추가로 한목을 잡으려 백성의 피를 말렸다.이상돈이 돈을 바쳐 가리포진 첨절제사 자리를 따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상돈은 부임과 함께 군사를 동원. 가리포진 관할 각 동네책임자를 불러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주어 군선을 지을 커다란 나무를 많이 베어오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가리포진에 속한 주민 중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라 별 죄목을 씌어 재산을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해삼. 전복. 미역 등 값비싼 해산물을 따다 바치게 하여 육지에 팔아 부정축재를 했다.허사겸은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 깊은 숲과 바위언덕 등 육지로는 거대한 나무를 끌고 갈수가 없어 당인리 동네 사람을 모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바닷가로 끌어내린 다음 조그만 배로 섬의 정 반대편 쯤에 있는 가리포까지 끌고 가기로 했다. 어느 날 허사겸 일행은 일엽편주에 통나무 뗏목을 매달고 가리포를 향하다 바닷물결이 강의 여울목처럼 세차게 흐르는 현재 완도읍 망석리와 망남리 중간 목섬 앞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그만 나무뗏목을 놓치고 만다.수많은 동네사람이 생업을 제쳐두고 나서서 깊고 험한 산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 중 사고를 당하니 허사겸과 동네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다. 허사겸은 가리포진으로 이상돈 첨사를 찾아가 나무뗏목을 잃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나무를 베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선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지어 팔아 착복할 계획을 가진 이상돈이 허사겸의 애원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나무를 베어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허사겸은 이상돈에게 위로는 커녕. 협박과 함께 곤장을 맞고 물러나 당인리 집으로 돌아왔다. 허사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어진 기한 안에 다시 나무를 베어 가리포진까지 운반할 자신이 없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할 위기를 느낀 허사겸은 몸을 추슬러 동네 사람 몇에게만 잠시 피하겠다 말하고는 몰래 해남 동해리 한듬재 고개를 넘어 대흥사로 숨어들었다.허사겸은 대흥사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땔나무도 해오고 잔심부름을 하고 지냈다. 며칠을 지내며 보니 자신처럼 중이 아닌데도 대흥사 절에서 자신과 같이 하릴없이 지내는 젊은이들이 여럿이라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떠나온 고향과 기구한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들도 허사겸 자신처럼 가리포진 첨절제사 이상돈의 학정과 수탈을 피해온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이들은 서로 처지를 위로하고 한탄하며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패한 탐관오리 이상돈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가리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자신들도 영영 가리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어느 정도 말을 맞춘 허사겸 일행은 가리포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을 모아 가리포진에 쳐들어가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기는커녕 왜구보다도 더 노략질을 일삼는 이상돈을 붙잡아 죄상을 낱낱이 물은 다음 죽이지는 말고 남창으로 추방해버리기로 한 것이다.허사겸은 문사순. 최도일. 최여집. 채운집. 박의중 등과 함께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거사 날을 정해 가리포진에서 멀고 가까운 섬과 동네에 비밀리에 연락하였다. 그러나 허사겸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동원하기 쉬운 사람은 현재 완도 섬의 서쪽 동네 사람들이었다. 현재 군외면 삼두리부터 허사겸 동네인 당인리. 완도읍 대신리. 화흥리. 대구미. 화개리. 정도리. 중도리. 석장리. 도암리. 망석리 등 당인리 마을에서 현재의 완도 항인 가리포진 까지 밀려오면서 지나는 마을 들이다.마침내 거사날이 밝았다. 일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석장리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허사겸은 정자나무아래 서서 큰 목소리로 첨사 이상돈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 규탄하고 힘을 모아 이상돈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보자고 말하였다. 허사겸은 첨사 이상돈을 몰아내고 그의 죄상과 거사과정을 상부 관아에 고하면 자신의 거사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석장리 마을에서 세를 불린 허사겸 일행은 고개를 넘어 현재 완도군청 자리인 가리포진으로 물밀듯 쳐들어갔다. 진을 지키던 일부 군졸은 이들의 기세에 놀라 달아나버리고 학정과 수탈을 일삼던 가리포진 첨사 이상돈은 오라에 묶여 동헌 섬돌아래 꿀리는 신세가 되었다.허사겸은 미리 준비한 이상돈의 죄목을 읽고 이상돈에게 이 일들이 다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물은즉 이상돈은 일부는 시인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은 모르는 일로 억울할 뿐이며. 이러한 일은 폭동이고 반역인즉 조정에서 알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쯤에서 자신을 풀어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면 불문에 부치겠다고 회유하였다.그러나 이상돈에게 품도 못 받고 나무를 베어 바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허사겸 일행은 이상돈을 묶은 채로 배로 실고가 남창에 퍼 내버렸다. 그동안 이상돈이 노략질과 약탈로 긁어모은 재산과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준 허사겸은 강진현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곧이어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고 어전회의 결과 가리포에 안핵사를 파견하여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 성난 백성을 진정시켜 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가리포를 찾은 안핵사는 허사겸과 마주앉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원래 이상돈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가리포진 첨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어찌된 연유로 이곳 가리포진 첨사로 부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내가 조정의 명을 받아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여러 백성을 위로하고 이상돈을 잡아 죄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곳 가리포 백성은 무기와 몽둥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전주감영에도 보고하여 이상돈을 파직하고 죄를 묻도록 하겠다. 또한, 이곳 백성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으니 당연히 죄를 물을 일도 없고 죄를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허사겸과 가리포백성은 안핵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상돈을 몰아내고 재산을 찾는 등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는 모두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안핵사는 비밀리에 강진현과 장흥부에 연락하여 군사들이 가리포에 들이닥쳤다.군사들은 허사겸과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집들도 모두 수색하여 젊은이들을 잡아들이니 가리포와 주변 섬이 모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체포한 자들을 모두 묶어 강진현으로 끌고가 고문을 가하고 곤장을 때리니 몇날 며칠이고 곤장 치는 소리와 비명이 끓이지 않았다.허사겸이 생각하기에 안핵사에 속은 것은 원통하지만 이미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가리포 사람 수 백 명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어차피 그 또한 살아남기 힘들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해도 살 수 없을 바에야 떳떳이 책임을 감당하자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허사겸은 안핵사와 강진 현감. 장흥 부사에게 모든 일은 내가꾸미고 저지른 일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속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뿐이요. 그러니 모든 죄를 나에게 물으시오. 나는 이미 구차히 살고자 죄를 변명할 생각이 없으니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라고 통사정 하였다.안핵사는 이미 조사를 통해 이상돈의 포악함과 가렴주구를 알고 있고 강진현감, 장흥 부사 또한, 이상돈의 그간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창을 들이대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역인 세상이었다.비록 이상돈의 죄상이 크고 가리포 백성의 민란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지라도 역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첨사 이상돈을 죽이지 않고 내치고 가리포진을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않고, 강진현에 사실을 보고하는 등 허사겸의 행위는 다른 지역 민란과 차이가 있었다.안핵사는 허사겸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허사겸의 소원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감하여 살려주기로 하였다. 안핵사는 자신의 임무수행결과와 함께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전주감영에 올려 조정으로부터 허사겸은 그 죄를 물어 효수하고 나머지 주동자들과 백성은 방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 때 허사겸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어전회의에서 고종황재는 “가리포는 하나의 탄환처럼 작은 곳으로 첨사가 고을의 관장이다. 그런데 첨사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만 일삼아 가리포진 백성이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규율을 어기고 분수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 첨사 이상돈을 네거리에 앉히고 모든 관리가 쭉 늘어서서 한 차례 엄히 형벌을 가한 다음 멀리 떨어진 험한 섬에 귀양 보내고 앞으로 조정에서 대 사면령이 내려도 죄를 감하여 방면하지 말며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을 형조에서 낱낱이 거두어 몰수하라.”라는 어명을 내렸다.조정은 이상돈과 함께 강진현감, 장흥부사도 조사과정의 가혹함 등 잘못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며, 이상돈은 녹도에 귀양 보내졌다. 현재,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마을 위에 의사 허사겸의 묘가 있다. 완도군은 이곳 당인리 마을에 의사 허사겸과 가리포 사람들의 창의를 기념하는 창의사를 건립했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이고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 정완봉 회장은 시대가 변하여 허사겸의사 정신보존회를 발족하여 이어 오다가 오늘날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마다 5월9일 날 완도읍과 군외면 사람들이 모여 기념행사 및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 385억원들여 시행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사진>완도군은 지난 2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지역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3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보일러 업체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이장단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완도군청 한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연가를 내고 의혹 제기에 나선 지역신문 관계자와 대낮에 술판까지 벌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완도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완도읍 모 마을 이장인 A씨는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은 보일러를 무료로 제공받고 이미 설치한 이장은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3월 8~9일에 한 마을 이장과 통화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번 통화내용은 지난 3월10일 완도읍 전체 이장단이 참여하는 보일러 선호도 조사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여 충격적이다. 또 모임을 주선한 한 마을이장 B씨가 특정 보일러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장단 회의 수당 7만원을 한차례 지급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실제 이날 4곳 보일러 업체 참가했는데 B씨가 밀고 있는 L사가 낙점, 1차적으로 지원비 약 3억원 확보와 1,322대 보일러 설치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장단 19명중 17명이 모인 선호도 조사에서 B씨가 얘기한 L사가 11표를 얻어 낙찰됐다”며“일부 이장들이 이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항의했지만 ‘이미 특정 업체로 결정됐다’고 무시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보일러 업체 선정에는 주민대표인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마을별 3인 이상이 참여해 보일러 업체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이장만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 ‘몸이 아프다’고 연가를 낸 간부 공무원은 A씨의 녹취록 내용과 이장단 결정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과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사업 담당 공직자가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군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이장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일부 이장들이 단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2차때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며“담당계장이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완도군 LPG 배관망 사업은 완도읍 19개 마을, 4,100여가구에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 150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5.08.
-
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