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철 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사진>이철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도정질문과 5분발언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실제 어민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잔교와 인양기사업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2021년도 예산을 부잔교10억, 인양기 23억을 전액도비로 완도군에 지원 했다고 한다. 인양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이 되었다. 현재 시·군 인양기 사업자 선정은 다수의 어촌계 수혜를 위하여 5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어선세력 대비 인양기 시설이 부족한 어촌계 어선 세력이 적어 지원받지 못한 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한다.이에 대해서 이의원은 농수위 상임위에서 최정기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양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되야하고 개소당 지원한도도 삭제하여서 시·군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막상 어촌계현장에 가면 불필요한 동일톤급의 인양기가 2~3개씩이 있으며 실제로 20톤급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도 많이 있다.인양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평시 어획물 인양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이다.그러나 현재는 선박이 대형화 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산물의 톤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각 어촌계마다 민원이 다수이다. 완도 노화읍 넙도 방축마을은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부터 5월까지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월 1500만원씩 5개월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년간 7500만원을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김태형 이장은 하소연 하고 있으며 소안면 미라리 김위판장에서도 김수확시기에 4대의 크레인을 임대하여 크레인 임대료만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신종식미라리 어촌계장은 고충을 토로 했다. 전남도는 20톤 이상 인양기 수요 지역은 22년 사업비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대형인양기 수요조사결과 완도지역 3개소(소안 미라리,노화 방축·내리)로 파악하였고 20톤 이상 인양기 시설요건으로는 소형 선박 인양 및 어획물 하역,수산기자재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물양장이 확보된 곳으로 개소당 3억원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이에,최정기 해수국장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도가 첫 시행한 참문어 금어기 기간 동안에 수십년간 문어잡이를 한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권 어민들의 갑작스런 조업 금지로 인해 영세어민들이 45일간 어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 대책이 없다고 농수위 상임위에서 질의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2호 보험료,생계비,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지원,으로 되어있다.며 이를 근거로 이의원은 어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건의 할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십년간 수산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수산전문가로서 전남수산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치료 황금시간 확보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심근경색 의증 환자, 급성뇌졸중 의증 환자현재까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함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료기관 진료역량·규모·거리·수, 구급대원 수·배치거리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개발된 이송지침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전에 대구소방본부(8개)와 충북소방본부(12개)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스템시범운영 중 동 지역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하게 되며,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본인이 출동한 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소방청은 시범운영 후 응급의학 전문단체와 협력해 운영 전·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지침을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 453억 환수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지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북축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남북 도시 간 상생 교류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15일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공동번영, 군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후 완도군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재단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으로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어업활동 곤란한 어업인 대체 인력 지원 신청하세요사진>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사고와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활동(구,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활동(구,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34어가에 1,200일,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 5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1,560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질병이나 사고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90일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어업을 대행한 대체 인력에게 1일 10만원(보조 8만원·자담 2만원)으로 가구당 연간 30일,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 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 인력은 지원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완도군 사업 신청은 연중 읍·면사무소 (농)수산팀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