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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해법 찾기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와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3월 말로 끝나는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종료 연장을 앞두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만흥매립장은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현재 220만㎥를 매립해 앞으로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수시가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만흥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는 80년 이전부터 만흥동 일원 비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묻어 처리했고 침출수 유출 및 화재사고 발생, 악취, 해충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1997년부터는 위생매립장을 운영해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보상책으로 매년 2억원 가량의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힘을 쏟으면서 현재 매립용량이 남아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만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관광여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여수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만흥동 주변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탓에 비용이 인상 됐다는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금년부터 시행된 폐기물 사전신고제와 폐목재 반입 제한으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처리비와 운송료 등이 인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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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 연말부터 장애인근로사업장 통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지역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무지개 근로사업장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게 됐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소재한 함평 무지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지원, 소규모 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시설 내 마스크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 식약처 인가를 거쳐 성인·아동용 보건 마스크를 하루 평균 1만여 장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마스크 생산시설이 갖춰지는 대로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제조관리자 선발, 특허출원, 마스크 디자인 개발 등의 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마스크 수급 상황이 다소 안정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공급 수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면 지역민 마스크 수급과 장애인 소득향상 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해 함평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현재 장애인 21명이 고용돼 복사 용지, 종이컵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사 용지 제지원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제한조치를 강화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 품목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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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이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이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군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해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해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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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민원실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과 특이하고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해 민원창구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벨은 민원인들이 폭언, 폭행, 특이한 민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비상벨 버튼을 2-3초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접수됨과 동시에 각 관서 경찰서로 연결 연동되어 경찰공무원들이 즉시, 출동해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아울러 각 읍·면 민원실에 최신형 CCTV를 4월까지 설치하게 되면 민원실 근무환경은 더욱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실 창구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협박하거나, 심지어 폭언까지 하는 위협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민원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민원인을 보호하고 창구 근무자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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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동물등록 활성화 위한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으로 유기·유실 예방과 견주의 책임강화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4백여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에서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 저렴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나, 내장형무선장치 등록비용은 4만원 선으로 비용이 높아 이용을 꺼려하고 있어 견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군에서는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는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영암군 관내에 2개소를 지정했다. 군은 지정동물병원으로는 영암읍에 제일가축병원, 신북면에 나은동물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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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한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하고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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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됨으로써 오는 1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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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다[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여만원을 10일 부과·고지했다.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 내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2기분 부과금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연납 재신청 없이 연납이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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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19 예방 음식점·숙박업소 집중관리[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역 음식점 570개소와 숙박업소 33개소 등 주민 생활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숙박업소 33개소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 매일 관내 해외 입국자 및 감역지역방문자 투숙객 현황을 파악하고 투숙객 중 고열 기침환자 발생 시 보건소 방역비상 대책상황실 061-860-6481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손세정제 배부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안내 및 홍보포스터를 부착했으며 화장실 내 공동수건 사용금지, 개인접시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종료시까지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방문객 및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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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후 답 객토로 토양지력 회복[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모래가 많이 포함돼 있거나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작물 생산성이 낮아진 노후 답 53ha에 대해 총사업비 3억3천만원을 지원해 양질의 황토를 살포해 토양의 지력 증진과 개량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객토 사업은 군과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강진군 30%, 농협 40%, 농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강진농협과 남부농협 조합원 97명이 참여하며 지난해 37ha 추진했던 면적을 53ha로 확대했다. 벼농사 영농 시기를 고려해 5월까지 마무리한다. 논 1ha당 반입되는 황토량은 871톤이다. 15톤 덤프트럭 3천70대에 해당하는 4만6천710톤을 4.5㎝ 높이로 살포하게 된다.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가 논바닥 군데군데 쌓아둔 황토의 평탄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논 소유주가 현장에서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군은 객토 사업으로 인한 불법 토석채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취토장 인허가 개발행위 신고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농지에 공급되는 황토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을 통해 점토 함유량이 15% 이상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승옥 군수는“황토가 살포된 토양에는 비료 성분이 부족하므로 가축분 퇴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살포하고 토양을 깊게 경운해서 올해 벼 생산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토양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