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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취임金容煥이 만난사람-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전지협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취임 전국 지역 언론인 대거 참석 ▲ 전지협 대전충남협의회장 취임식에서 지난 5월24일 충남 서해안 안면도 오션캐슬 대연회장에서 서령고 관현악부 학생들의 아름다운 오프닝연주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숙 중앙회장과 임원 및 김용환 광주전남협의회장 등 각 시·도협의회장이 참석했고, 충남도를 대표해서 이완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및 각 시장, 군수를 비롯한 충남권 인사들과 전국의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언론의 발전과 신임 협의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취임한 서영태 협의회장(서해안신문 발행인)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의 각 시·군을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등에 비해 지역신문들이 월등하게 많은 부수를 배포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가장 전달력이 크고 친숙한 것이 지역신문이라며 크고 작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신문들이 각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전·충남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들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민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대변하고 영향력을 높여가자고 말했다.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기 참석하신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님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앞장 서 달라. 그것이 곧 지역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다”고 말하고, “회원 언론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완구 충남 도지사는 축사에서 “서영태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고장 지역신문들이 크게 도약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돕겠다. 지역신문들이야말로 우리 충남도정의 진정한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은재, 조한헌 씨가 김용숙 중앙회장 표창을, 정창현 씨가 충남도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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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특정신문과 그림 그리기대회 유착 의혹완도해경 특정신문과 그림 그리기대회 유착 의혹 제2회까지 해양경찰청대회로 완도해경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이 오는 5월 개최예정인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바다그림 그리기대회가 제2회까지는 해양경찰청행사로 해오다 최근 제3회 대회부터 특정신문사와 유착 의혹이 일어 대다수 지역민들로 부터 비난의 여론이 일고있다. 해양경찰청의 바다그림 그리기대회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바다그림으로 해양발전과 어린이들의 바다동경과 창작을 위한 대회로 자체적인 행사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어업인들의 의견이다. 특히, 제3회부터 해양경찰청 주관행사가 지역해경의 행사로 축소되었다면 특정신문보다는 지역의 모든언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 이에 해경서장이 바뀌었다하여 특정신문과 바다그림 그리기대회를 일방 추진은 행사를 맡아 단체 등에서 찬조를 받아 여론이 산만한 특정인과 유착 의혹에 대하여 자유스럽지 못함을 지적하는 대다수 군민들은 개방적인 행사 치르기를 소망하고 있다.한편, 해경관계자는 23일 특정신문과의 행사진행은 모단체의 소개로 이루어 졌으며 지역언론사 등에는 사전에 의사개진이 없었다며 행사추진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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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石泉칼럼 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 완도군의회는 추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 군민여론! 石 泉 김 용 환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본지발행인) 石 泉 김 용 환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사람은 많지만 <사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보고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만을 미워하라는 성현들의 말씀이 있다. 겸손은 최대의 미덕이라고 한 사람은 영국의 철인 토마스 카알라일이었다. 겸손과 자비는 결국 하나이고 그 바탕에 진실과 정직이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미덕이다. 역사의 인물 링컨에게 있어서 힘은 방편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링컨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그 힘을 즐겼거나 그 힘 때문에 교만하여진 일이 없었으니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우주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근 완도군의회는 언론 및 전국TV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의회의 위상을 실추한 사안으로 의회 내에서 퇴직을 몇일 앞둔 사무관에게 폭언과 물병 추태의원, 신문찢기 등 초심을 잃은 추태의원을 군조례로 제정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군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직무유기의 실망감을 주고 있다.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광주전남일간지와 TV에 보도한 내용을 모의원의 지인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 정론직필 보도했다하여 언론사를 고소해놓고 법정에서 보잔다. 모의원은 본지 편집자문위원 및 기고도 하고 모의원은 선거재판중에 20년가식없는 봉사라는 본지보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기분좋은 소식을 들었던 좋은처지의 후배가 공인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를 하였다하여 오늘의 적으로 정론직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모군의원의 고소행위는 자유이다! 못난 선배라 치자! 사실여부를 공인으로서 확인도 하지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완도에서 00하겠다며 선배친구들에게 왜곡하여 함부로 말을 전하는 행위는 더욱 잘못되고 공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필자가 존경하는 김동길 교수(미국 보스톤대학에서 링컨연구로 철학박사)의 강의가 떠오른다. 김교수 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째서 그렇게까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언론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은 죽는 것이 아닌가! 사고로 죽건, 병으로 죽건, 늙어서 죽건, 좌우간 사람은 다 가게 마련이다. 이왕 죽어야 한다면 한번 보람있게 죽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땅에 언론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도 장하게 죽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느껴진다. 지역신문에 자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돼서는 안된다. 선거철만 되면 “또 다시 군민의 작은소리도 듣겠습니다!” 하고 표를 달라면 군민은 식상해 한다 정통보수 개혁을 지향하는 본지는 완도군의회의 의정감시를 철저히하여 군민의 혈세로 유급보수를 받는 의원들을 견제하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런 명백한 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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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협 활선어센터 소매상 판매금지완도군수협 활선어센터 소매상 판매금지 봄철 관광철 대비, 위생 문제점 도출 완도군수협 활선어 공판장에는 30여명의 중도매인이 수협공판에 경매를 하여 전국각지에 싱싱한 완도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봄철 관광철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완도를 많이 찾고 있으며 완도군수협 활선어센터에서 임의로 생선을 소매하는 상인들의 위생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전국수협 활선어공판장은 소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4월1일부터 군수협은 소매상들의 임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고를 하였다. 이에 중도매인들은 3월30일 일요일임에도 김양수 부대표와 좌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참가한 20여명의 도매인들은 구, 위판장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개인에게 대여했다는 의견과 유통센터내에서의 소매금지토록함에 대한 이의와 위생시설이 좋은 수산시장 입점시에 보증금 부담으로 1코너당 보증금500만원에 일관리비 25,000원을 1코너당 500만원에 일관리비를 18,000-20,000원 정도로 1년간 할인하여 계약토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양수 부대표는 위판장계약은 중도매인회의 합의에 따라 중도매인이 계약하여 완도수산시장에 재임대한 사항으로 일관리비 조정문제는 완도수산시장 관계자에게 수협에서 정식으로 건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문제에 대해 인터넷 및 언론사에 많은 제보가 있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보니 일부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완도군수협과 중도매인들의 명예훼손적 표현도 있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관계자 및 일부중도매인들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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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천 대표등 호남 6개지역 공천자 19일 오후 확정민주당, 박상천 대표등 호남 6개지역 공천자 19일 오후 확정 전남 해남.진도 민화식-이영호 등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9일 수도권과 호남지역 등 경선이 진행 중인 초경합지역 8개 지역구 가운데 전남 3곳과 전북 3곳등 호남 6곳에 대한 공천자를 결정,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는 그동안 2명씩 경합한 ▲전북 전주 덕진(김세웅-정동익) ▲전북 익산갑(김재홍-이춘석)▲전북 익산을(윤승용-조배숙) ▲전남 목포(배종호-정영식) ▲전남 고흥.보성(박상천-장성민) ▲전남 해남.진도(민화식-이영호) 등이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오늘 오전 전북 3곳과 전남 3곳 등 6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고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로 명단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현역 의원 탈락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지역구 가운데 전남.북 지역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낸 곳은 전북 익산갑(김재홍)과 익산을(조배숙), 해남 진도(이영호) 세 곳이다. 또 박상천 공동대표와 장성민 전 의원이 맞붙어 관심을 모았던 전남 고흥.보성에서는 박 대표가 장 전 의원을 여론조사에서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공천이 확정된 광주 서을(김영진-김영룡)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측에서 경선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 서갑(유종필-조영택)의 경우에는 전날 모 언론사가 예비후보간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상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실사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기사등록 일시: 2008,03,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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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에 욕설… 경찰간부 대기발령취재기자에 욕설… 경찰간부 대기발령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한 춘천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가<뉴시스 3월9일자 보도> 결국 대기발령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7일 춘천경찰서 소속 B 과장을 문책성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B 과장은 지난 8일 춘천지역 모 언론사 취재기자에게 "기사쓰면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이 드러나 대기발령됐다. 대기발령은 보직에서 해임되는 점에서 직위 해제와 같지만 이후 사안에 따라 구제 또는 인사조치 등이 따른다.<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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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태 군의원 언론 고소추태 군의원 언론 고소 품위손상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군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군비로 받고 일하는 군의원은 완도군민을 위하여 더욱 겸손하게 일해야 함에도 군의원 신분의 2명은 군민의 대변자로 지켜야 할 품위손상을 하고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완도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인인 군의원의 잘못된 사항을 독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적한 언론사를 지난 1월31일 고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심의 중에 물병투척과 의장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 석상에서 신문을 찢는 등 공인으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전국방송 TV및 신문 등에 보도되어 군의회 위상과 완도군 위상을 실추하고 군민 공개사과는 커녕, 2명의 모군의원이 정론직필한 지역언론사를 고소했다. 본지는 본 사건에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인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지적 보도한 내용을 성실하게 소명하기로 하였다.이에 경찰서에 본지를 고소한 모군의원 중 1명은 완도C지역신문 독자위원이며, 사실확인을 거치지않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파 보도한 C지역신문에게 본지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와 함께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특히, 대다수 군민들은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고 지적한다.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군민에게 공개하고 추태의원은 군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다. 한편, 유급제가 적용된 의원들의 양식과 윤리의식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법 규정 이전에 영리행위와 겸업의 제한에 대한 자발적 절제가 요구된다. 눈가림, 피붙이 명의로 공사를 따내고, 물건을 팔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한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 편익을 취할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의회 권능 찾기가 가능하고, 표를 달라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그래야만이 완도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수정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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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전 60일 주요제한·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 후보자ㆍ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법 제108조②) ○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법 제82조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86조②) □ 입후보제한직에 재직하는 출마예정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사직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사직기한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의 경우 사직기한 만료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이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ㆍ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2월 9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6일까지의 사이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창당ㆍ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위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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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 전남 완도경찰 수사 활기 속보> 전남 완도경찰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이 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지 않고 모 언론인 개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탄원인에 따르면 피탄원인이 성금 363만원을 가지고 가서 행사다음날인 2005년9월16일 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했다는 돈의 행방이 없어 2년여 동안 음식바자회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미안했는데 최근 완도경찰의 수사에서 피탄원인(언론인)의 개인통장에 2005년9월16일 현금 363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이에 탄원인은 완도군청에 접수했다는 성금이 엉뚱하게 군청과 피탄원인 언론사 법인통장도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놀랐다며 2년여 동안 탄원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피탄원인이 경찰에서 인정하였다며 처리결과 회신을 받겠다고 13일 밝혔다. 대다수 군민들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363만원의 성금이 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언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완도경찰의 성역없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는 억울한 식당주인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였으나 이는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 하겠다는 탄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 한 것 일뿐이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으로 나아가겠으며 전남 완도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하신분이나 음해하며 사실을 왜곡한 분들은 탄원인(피해자)에게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완도경찰서 553-0112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입력: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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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 전남 완도경찰 수사 활기 속보> 전남 완도경찰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이 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지 않고 모 언론인 개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탄원인에 따르면 피탄원인이 성금 363만원을 가지고 가서 행사다음날인 2005년9월16일 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했다는 돈의 행방이 없어 2년여 동안 음식바자회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미안했는데 최근 완도경찰의 수사에서 피탄원인(언론인)의 개인통장에 2005년9월16일 현금 363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이에 탄원인은 완도군청에 접수했다는 성금이 엉뚱하게 군청과 피탄원인 언론사 법인통장도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놀랐다며 2년여 동안 탄원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피탄원인이 경찰에서 인정하였다며 처리결과 회신을 받겠다고 13일 밝혔다. 대다수 군민들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363만원의 성금이 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언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완도경찰의 성역없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는 억울한 식당주인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였으나 이는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 하겠다는 탄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 한 것 일뿐이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으로 나아가겠으며 전남 완도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하신분이나 음해하며 사실을 왜곡한 분들은 탄원인(피해자)에게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완도경찰서 553-0112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입력:070614 ▶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그동안 보도내용입니다. 전남 완도경찰, 피해자 탄원 적극수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 행방 찾기 전남 완도 경찰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밝혀 사기누명을 벗겨달라는 피해자 탄원에 의거 적극 수사에 나섰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탄원서에 밝힌 피해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진실이 곧 밝혀질 예정이다. 이에 대다수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첫째 해당언론사에서 2005년9월부터 2006년12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보도가 몇건이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은행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신문기사 및 CD를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둘째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몇건이며 성금액수는 얼마이며 이 성금은 어디에 접수 및 얼마씩 누가 기부한 성금이라며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난 2005년9월16일 완도군청 누구에게 탄원인 식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을 접수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넷째 그동안 해당 언론사가 특정인을 지정한 각각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액 집행내역과 탄원인 식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과 구분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과 지역 언론인들의 여론이다. 다섯째 피해 탄원인에 따르면 지난 2005년9월15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를 개최할 때 피탄원인 언론사에 신문광고 게재의뢰 및 기관단체장 초청 전화만 부탁하였다며 행사는 순수하게 탄원인이 음식을 준비하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일 식당영업을 마친 후 탄원인과 탄원인의 처, 종업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탄원인은 광고비 50만원을 받아가고 기관단체장이 준 금일봉은 자기가 전화 초청했으니 자기 것이라며 봉투를 뜯어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중점 수사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이날 탄원인이 모든 음식(비용포함)을 준비하고 음식판매한 수입금 360만원을 피탄원인이 완도군청 가는 길에 사회복지과를 들러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대신 접수 해 주겠다고 하여 피탄원인에게 음식판매 수입금 36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언론사 측은 이날 행사를 자기가 주관했으니 음식판매 대금은 주관사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말을 하여 해당언론인 친구들이 최근 식당에 찾아와 탄원인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 탄원인은 이날 행사음식 재료비 및 모든 비용은 탄원인이 인건비 및 해당언론사 신문광고비까지 부담하였다며 당치도 않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민에게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지난 2005년9월15일 열어 그 판매수익금을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B모씨가 사기누명을 벗겨달라는 탄원서를 5월8일 완도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는 것. 본지는 지난 4월24일-30일자 사설에"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 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 또, 5월1일-7일자 石泉칼럼에 실종된 정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전남경찰이 찾아야? 라는 기사에 이어 5월8일-14일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찾아 달라며 피해자 전남 완도경찰에 탄원서 제출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각종 성금을 접수한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언론사 등에 접수된 모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하도록 성금모금법은 정하고 있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피해주인은 “여러분의 작은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립니다. 군민과의 약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신문광고를 냈음에도 본의 아니게 불우이웃성금이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아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수차례 호소해왔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아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완도경찰이 찾아 주어야 할 몫으로 남았다. 대다수 군민과 식당을 경영하는 일부 주민들은 아무리 적은 성금 일지라도 접수되지 않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찾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전남에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chjnews.kr 입력:070601 수정: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