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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민들의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노점상의 인도 불법점용으로 통행로가 좁아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터미널 주변과 영광읍 도심지역을 중점으로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안내문 배부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해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스스로 안전한 보행은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발휘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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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43명 검찰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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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금번 안전점검은 설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곡성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으로는 곡성군 직원을 비롯해 곡성119안전센터, ㈜가스코리아, 효성엔지니어링, ㈜영산씨엠건설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비상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와 시설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외부마감재 파손 및 광고 표지판 연결고리 노후화 등이 발견되어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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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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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85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성희 의장의 신년사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포함해 총 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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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홍보를 위해 오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설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를 맞아 농수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광양 5일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시는 점포·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해 원산지표시 이행품목 및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시군 교차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복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은 철저히 원산지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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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마트,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이번 점검은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마트 등 매장에 방문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을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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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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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안돼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위해 환경교통과 환경지도팀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등 중 선물세트류에 대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뒤 포장 공간 등 기준치 이상 품목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토록 한 뒤, 포장 성적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노력이 친환경포장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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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 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