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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31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을 23일부터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전남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린 실뱀장어를 잡는 무허가 안강망 조업과 무면허 양식,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선 지도·홍보, 후 단속’에 따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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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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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예산 2500만원을 들여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변경하길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보조금 비율을 세분화했다. 사업 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이며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서는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문서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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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만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채취 봉투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입한 후 500g 정도의 퇴비를 채취해 밀봉하고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부숙도 검사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교육 5회, 현수막 10개소 설치, SMS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농가에서 사전에 의뢰한 퇴비 부숙 검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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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14건, 이첩 14건, 취하 3건, 상담완료 24건을 처리했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14건을 보면 관련부서에 6건은 시정 권고 3건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기각, 1건은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6건의 시정권고 중 3건은 수용, 1건은 처리 중이며 의견표명 3건 중 1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진입도로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로 시민옴부즈만은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인근 시유지의 활용 및 재산의 상승효과도 있으므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고 여수시는 이를 수용했다. 또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은 조사 결과 민원인이 거소를 옮기거나 장기출타 한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처리 내용으로 보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의 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민옴부즈만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 연찬으로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 시민의 권익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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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3일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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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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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예산 2500만원을 들여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변경하길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보조금 비율을 세분화했다. 사업 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이며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서는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문서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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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만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채취 봉투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입한 후 500g 정도의 퇴비를 채취해 밀봉하고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부숙도 검사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교육 5회, 현수막 10개소 설치, SMS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농가에서 사전에 의뢰한 퇴비 부숙 검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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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14건, 이첩 14건, 취하 3건, 상담완료 24건을 처리했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14건을 보면 관련부서에 6건은 시정 권고 3건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기각, 1건은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6건의 시정권고 중 3건은 수용, 1건은 처리 중이며 의견표명 3건 중 1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진입도로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로 시민옴부즈만은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인근 시유지의 활용 및 재산의 상승효과도 있으므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고 여수시는 이를 수용했다. 또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은 조사 결과 민원인이 거소를 옮기거나 장기출타 한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처리 내용으로 보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의 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민옴부즈만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 연찬으로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 시민의 권익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