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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홍보에 들어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이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과 지방농업진흥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법률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및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고 및 허가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부숙이 완료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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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집중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의 어업지도선 15척과 공무원 40여명이 투입된다. 오는 24일부터 5일간 도·시군 집중 합동단속도 실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합동단속은 멸종 위기종 어린 실뱀장어 무허가 안강망 조업,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뒀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합법적인 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홍보 중이며 사전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불법어구를 모두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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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폭탄전화’대상은 관내 도로변 또는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불법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사전 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다”며“이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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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37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지방보조금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추진절차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수행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법령 위반 시 제재사항 및 주요판례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설명 등 지방보조금 관련 전반적인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군은 특히 부실집행·관리소홀·잘못된 회계 관행 등의 실제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예산 낭비 사례를 중점 교육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지방보조금의 집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완벽히 숙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한층 더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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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실시[96-20200129143013.jpg][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최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대비해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 준비사항, 퇴비 부숙기술,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의무검사의 범위가 액비 부숙도에서 퇴비까지 확대되고 부숙도 검사주기는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연 2회로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비 부숙도 검사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농가 지도,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사전 숙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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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안전 위해 대형공사장 ‘집중 점검’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2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공사장으로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8개소와 디 아일랜드 숙박시설 등 13개소를 합쳐 총 21개소이다. 시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및 공동주택팀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에 취약한 절개지 등에 대한 지반침하,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보호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부분은 시공 벌점 부여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공사현장 21개소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시행 관계자에게 동절기 중점 점검 사항을 설명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줄 것과 여수지역 생산품 우선사용,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우리시 전입에 대해 적극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율 제로를 달성과 건설재난 없는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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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23일 군청에서 공무원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설 명절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홍보하고 “청렴실천 나부터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청렴 치약 칫솔을 배부해 건전한 설 명절 보내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이번행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으며 출근하던 직원들도 “장흥군 청렴 파이팅”을 외치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신뢰와 품격은 청렴에서 나온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 책무라며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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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댐 불법어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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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하는 행위 등이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하거나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 오후 10시 이후 출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방을 위해는 해당 업소에 20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및 20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법령을 몰라 위반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공무원이 직접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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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허가기준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축산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50㎡ 이하 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만 사육 시설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축산법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출입자기록부 등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축사면적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사육부지 내 매몰지 확보 축산관련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500m 이상 거리확보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거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 신규자의 경우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24시간,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허가자는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