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으...
- 청해진농수산신문
- 2017-03-1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