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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월 5일 ‘전 시민 일제 방역의 날’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5일을 ‘전 시민 일제 방역의 날’로 운영한다. 방역대상 시설물은 공공시설 및 공공장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공무원, 읍면동 자율방역단,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시민 등이 일제히 참여한다. 방역대상 시설물 관리운영자는 자체 확보한 소독약품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자체 소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세터와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자체 방역단과 협의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방역장비가 없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으로 분무소독기를 확보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확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중점관리시설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3월 5일 일제방역의 날을 맞아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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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주유소의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인체에 해를 끼치고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오는 4월 3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연간 판매량 300㎥이상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시설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목포시는 8,8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휘발유 판매량이 연간 2000㎥ 미만인 자영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유노즐 1기당 스탠드형의 경우 2년 조기 80만원, 3년 조기 100만원, 천장형의 경우 2년 조기 100만원, 3년 조기 12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20일까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온실가스 감축, 시민 건강보호와 영세 주유소 재정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필요한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신청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를 자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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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1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폐차 대상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 폐차 차량의 연식 순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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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감염병 예방’ 소규모 급식소 방역[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센터 등록 어린이급식소 중 감염병 예방 소독 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방역 소독했다. 센터는 ‘2020 우수한 조리실 환경을 부탁해 소독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비집단 급식소 48곳을 방역 소독했다. 소독관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도 추진한 바 있으며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조리실 내 싱크대, 개수구, 시설 내부·외부 바닥, 벽면 등 방역 소독했다. 소규모 급식소 한 관계자는 “소독관리 지원 사업 후 조리실이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송미 센터장은 “소독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조리 환경 구축, 위생적인 급식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향후 방문 교육을 통해 어린이급식소의 감염병 예방수칙과 자발적인 소독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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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 소형화물차 3대로 승용 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640만원, 소형 화물차는 2,6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열람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6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영암군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31대 이내로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선정하고 31대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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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대응 읍면농업인상담소 대책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을 소집해 감염병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관내 공공기관이 임시 휴관하는 등 급박한 시기인 만큼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도 농업인 내방 시 철저한 위생점검과 적극적인 감염병예방 홍보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담소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상담소를 찾는 농업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상담소 출입 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습단체의 월례회의를 포함한 다수인원이 집합하는 행사나 모임을 당분간 금지하도록 했으며 농업인의 불요불급한 단순방문을 자제하고 전화상담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내방객들과 직원들의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정된 집합교육 일정을 잠정연기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센터와 상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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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한 권이면 충분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모은 ‘2020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읍면 등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군민들이 시책과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77개 사업의 신규 시책 또는 기존 시책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공익형 직불제,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곡성군에서 배포할 예정인 맞춤형 산림 이용 사전 ‘산 사용설명서’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보건 분야로는 A형 간염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심청상품권의 발행 및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러 경로당 보험가입, 미래교육재단 설립, 상수도 요금 인상 등 복지, 교육, 행정 각 분야별 주요 정보가 가득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통해 군민들께서 필요한 제도와 시책의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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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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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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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축산물 HACCP 교육 연기[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축산물 분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기했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로 3월까지 예정된 교육훈련은 연기하고 4월 이후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ACCP 교육훈련 연기에 따라 HACCP을 신규로 인증받으려는 영업자는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받으면 된다. 특히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식용란선별포장업은 HACCP 의무적용 작업장이다. 그동안 영업자와 HACCP 팀장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 신청자가 3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훈련이 연기돼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마치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 국민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며 “HACCP 교육훈련이 필요한 영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인증 취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을 운용한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등은 신규로 인증 받기 전이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HACCP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