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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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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도박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도박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2일 폭력 혐의로 입건된 친구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단속정보를 몰래 흘린 전남 해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양모 경사(39)를 범인도피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경사는 2005년말부터 1년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속칭 '윷놀이'도박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도박을 하고 있던 친구 주모씨(38)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다. 양 경사는 또 2005년 12월부터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던 주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75만원을 뜯어내고 지난해 1월에는 술을 마시던 주씨가 말도 없이 술집에서 나가 승용차 안에서 잠에 들자 홧김에 주씨의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중이다. <뉴시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신문등록: 2008-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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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앞두고 수입수산물 집중단속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차원에서 오는 2월5일까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완도군,해남,강진,장흥군 등 소재 대형마트와 수산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행위 ▲ 수산물 유통기간표시 조작 판매 행위 ▲ 수산물 밀수행위와 수입 외국산상표를 국내상표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설에 쓰일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제조하는 업소를 비롯해 수입업체와 할인매장, 재래시장, 횟집을 포함한 활어 판매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완도해경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76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해 의법 조치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입건조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 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반 편성은 물론 모든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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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몽돌 훔친 일당 검거해상국립공원,몽돌 204점 훔친 일당 2명 입건, 06~07년 16건 적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동면 비자리 해안가 일대에서 자연산 무늬몽돌 204점(시가,1,000만원)을 불법 채취, 육지로 밀반출 하려던 일당 2명을 입건하였다고 2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수석 도매상을 운영하는 주범 임모(남, 45세, 진해 자은동 거주)씨 등 2명은 무늬 몽돌을 훔칠 목적으로 행락객으로 위장, 지난달 30일 행락객이 몰리는 오후5시경 완도군 화흥포항에서 여객선을 이용, 소안도로 들어간 계획적 범죄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몽돌 채취를 위해 지난1일 심야시간 인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 일대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시가 일천만원 상당의 무늬 몽돌 204점을 채취, 오후 1시 경 승용차에 싣고 밀반출 하려다 소안도 선착장에서 완도해경 소속 경찰관의 불심 검문에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의 범죄가 계획적이며 치밀한 고의성 범죄로 드러나면서 돈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 이들의 고질적 수법이 자연보존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 허탈감으로 작용,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완도해경은 주범 임모씨가 수석가게를 운영하는 전문수집상인 점을 감안, 이례적으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위반 사범은 13건. 올 들어서는 지난 25일 완도군 소안도 일대에서 자연석 5점(직경 약 20cm)을 불법 채취, 승용차에 싣고 나오던 목포거주 박모(여,51세)씨가 완도해경의 검문에 덜미를 잡히는 등 모두 3명의 위반사범이 입건 된 바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에 서식 또는 보존되어 있는 식물과 수석을 불법채취 하다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제82조,제23조)이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있어 관련법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에도 차량을 이용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보길도에서 춘난(자생난) 22촉을 채취, 완도 화흥포 선착장으로 밀반출하던 청주거주 김모(남,46세)씨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천혜의 신비를 지닌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모든 도서를 출입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식물 등의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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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점장등 4억원대농협 지점장등 4억원대 '쌀 착복'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위장 수매하거나 도정과정 자체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해 수억원대 이윤을 착복한 농협 지점장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전 소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2일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농민 조합원들의 쌀과 벼를 빼돌린 C농협 완도지점장 장모씨(46)와 C농협 본점 영농지도팀장 김모씨(49), 군외면 RPC 전 공장장 문모씨(41)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C농협 소속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쌀 판매업자 전모씨(41) 등 3명은 장물취득 또는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점장 장씨 등은 2001-2006년 사이 RPC 소장과 공장장, 총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도정과정을 조작, 쌀 생산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원료곡(벼)보다 많은 양이 소모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한 뒤 남은 벼를 별도 도정해 거래처에 현금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6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미곡을 외상판매할 경우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채권을 확보한 후 거래해야함에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거래처에 공급, 10억8000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해 농협에 추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 장씨 등은 또 경남 모 의료재단 기획실장 정모씨(53)와 짜고 미곡 450포대를 주문 결제한 뒤 실제로는 300포대만 납품하고, 150포대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해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4130만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일부 농협 임직원들이 같은 또는 유사한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문제가 된 완도C농협은 지난 2005년 12월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부실농협으로 판정돼 합병된 뒤 부실채권정리 등의 명목으로 공적자금 60억원이 투입됐으나 올해 4월 경영진단 결과 또다시 100억원대 부실이 드러나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상태며, 미곡처리장도 매년 2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다. <뉴시스제공> 기사등록 일시: [2007-06-22 10:09]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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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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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전남 당선자 42명 기소檢, 광주.전남 당선자 42명 기소 w1("N",""); w1("N",""); 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가운데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당선자 410명(광주 93, 전남 317) 중 10%가 넘는 수치다. 30일 광주지검과 산하 지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80명으로, 이 중 42명은 기소, 38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단체장 중에는 오현섭 여수시장, 전형준 화순군수, 이정섭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정종해 보성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모두 7명이다. 이 중 고길호 신안군수가 지난 6월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31 당선자 중 전국 최초로 당선이 무효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형준 화순군수가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2명이 중도 하차했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재판을 앞두거나 진행중이다. 당선자를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964명으로 전국 선거사범의 14%를 차지했고, 이 중 678명이 기소됐다. 이같은 입건 사례는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1337명에 비해서는 37% 줄어든 수치이나, 전남 동부를 관할하는 순천지청의 경우 17.5%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할지역(광주, 나주, 화순, 장성, 담양, 영광, 곡성)만 따지자면 구속 14명을 포함, 모두 331명이 입건돼 208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93명(총 입건자의 28%)으로, 지난번 선거 당시 271명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65명(20%)으로 1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당내 경선이 중시되면서 세(勢)과시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가 늘면서 3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당비대납으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4명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입건자도 25명으로 지난번 선거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지검 이형철 공안부장은 "정당 공천에 경선제가 도입되면서 당비 대납이 새로운 선거사범의 주류로 등장한 반면, '50배 과태료' 제도 등에 힘입어 금품 살포와 같은 고전적인 범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 유지로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공무담임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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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20건 적발전년 동기간 52건에 비해 32건(160%) 감소 깨끗하고 청결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사범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양환경 보전의식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선박 및 해양시설, 연안양식장 등에서의 생활폐기물 투기행위 등 해양오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오염행위 3건을 비롯해 총 20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해 지난 해 같은 기간 52건에 비해 32건(16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3. 26일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서 벙커-C유 200리터가 유출된 폐어류양식장 관계자 등 3명을 형사입건한 것을 비롯해, 폐유저장용기를 미비치한 H호 등 선박 3척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의무규정을 위반한 해양시설 14곳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곳을 보면 선박은 3척인 반면에 해양시설 등 육상 시설물이 17건으로 나타나 예년과 다르게 육상시설물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완도해경 박철원 서장은 “육상 폐어류 양식장과 해조류 가공공장의 유류저장시설의 노후로 기름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해양시설물과 선박 등에 대한 출입검사와 해상에서의 항공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환경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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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공동양식장 불법 임대차 혐의 20명 입건양식어업권 불법 임대․매매 행위 수사 확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마을 공동 소유 양식장을 불법으로 임대하여 임대금을 나눠가진 어촌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완도군 소안면 A어촌계는 지난 2004년부터 공동으로 소유중인 패․해조류 양식장 10ha를 어촌계원이 아닌 김모(48세, 완도군 소안면)씨에게 2009년까지 5년간 불법으로 임대하고, 임대금 4천여만원을 어촌계원 19명이 나눠가진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 여부 및 어촌계장의 횡령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와 함께,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양식장 불법 임대차 및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완도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의 패류 채취권이나 양식어업권이 불법으로 임대․매매되면서 자원보호 보다는 영리를 우선하여 시설초과와 어장이탈 등 무면허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어업질서 저해와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촌계 명의의 공동 양식장을 어촌계원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한자 또는 임차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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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간부 음주운전 책임 물어 전격 단행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이 나란히 직위해제됐다.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한모 경감(50)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또한 부하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박정원 해남경찰서장(59)을 16일자로 나란히 직위해제했다.한 경감은 지난 13일 밤 12시 1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 해장국집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경감은 음주운전 도중 길을 걷던 시민 A씨(79.여.목포시 상동)를 치어 척추와 머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나 동승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직위해제된 박정원 서장의 후임으로 임학우 전남청 청문감사관을, 전남청 청문감사관에는 권순주 전 강원경찰청 공보담당관을 각각 발령했다. <해남진도 김완규 취재본부장> 입력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