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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공공비축미곡 4,535t 매입[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함평군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올해산 공공비축미 4,535t을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매입 품종은 산물벼, 건조벼, 친환경벼 등 총 3개 품종으로, 산물벼는 이달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건조벼는 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건조벼 3,795t, 산물벼 500t, 친환경벼 240t 등 총 4,545t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매입 대금은 우선지급금 대신 수매 직후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우선 지급되며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이후 연말까지 일시 지급된다. 올해 역시 품종검정제가 실시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품종검정제는 매입 품종 외 수매 방지를 통한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이다. 매입대상 농가 중 5%의 표본 농가를 추출해 DNA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품종 혼입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친환경 벼 출하 농가 또한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농가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 매입 조치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대형포장재 6,500매를 지원하는 등 톤백 매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매입 희망 농가에서도 건조 상태와 중량 등을 잘 지켜 출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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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식당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중점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규제대상 1회용품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등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에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개인컵 갖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1회용 컵 사용 금지 및 사무실에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과 상담 시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에 노력하고 있다. 최인석 환경미화팀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며,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론 우리 시민들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모두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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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싹쓸이 등 불법어업 뿌리뽑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보유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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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등록 합동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공무원, 명예감시원, 활동가, 경찰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 10곳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강화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발생 및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지역은 ‘동물등록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5124두의 동물등록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9,300두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자원과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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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16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함은 물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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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첫 출시 일주일 만에 43억원 판매[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사랑상품권이 발행 일주일 만에 43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목포시는 지난 2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 목포사랑상품권이 9월 8일 까지 43억원을 판매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로 발행규모는 100억원이다. 9월 한 달 동안은 10% 할인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 입구에 지정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시는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47개 판매대행점과 사용처를 수시로 순회하며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2년간 상품권 구입불가 및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을 실천해 주신 시민들의 성원에 정말로 감사하며, 목포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안정적인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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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추석 명절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3개소와 500㎡ 이상 유통매장 20여 개소며, 점검 내용은 제과류, 주류, 잡화류 등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적합 여부다.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주류 10%, 완구류 5%이하이며, 종합제품의 경우 25% 이하다. 의류는 포장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간이측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조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상품 가격인상과 자원낭비, 쓰레기 증가를 불러온다”며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과대포장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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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행락지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보관기준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 먹거리 안전을 집중 단속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행락지 주변 개인주택에서 수년간 커피와 다과류를 제조·판매하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위반사항 48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휴가철 행락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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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평창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1일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지역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는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소음과 매연의 원인으로써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은 관내 전역에 걸쳐 주·간선도로에서 밤 12시부터 새벽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많은 진부면 및 용평면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를 발부되고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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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의정부시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식육종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를 6개월 이상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수입된 나라명을 기재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도 표시방법위반으로 위반품목과 보관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다가오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 지는 시기에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