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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9. 추석 연휴대비 화재안전 환경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역, 터미널 등 운수시설 등 총 301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량·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컨테이너 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지도 점검한다. 또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을‘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터미널·역 ·톨게이트 등 귀향객 운집장소에서 도내 18개 소방서별 일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8월 말부터 소방본부장 및 도내 소방서장이 대형공장, 노유자 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사전방문하여 현장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연휴기간 귀성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사전 점검 및 소방력 전진배치 등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현장대응체제를 강화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추석연휴 전까지 소방특별조사시 적발된 불량·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화재취약주거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 등 밀도있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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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267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이번 대진단을 통해 노후 인명구조장비 배치 등 89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훼손 및 장비 고장 등 71건, 수상레저사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 6건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 지난 6월 18일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배치가 의무화 된 비상구조선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조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시설 보수·보강,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는 해양경찰·지자체 공무원 561명을 비롯해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3명, 수상레저관련학과 대학생 등 국민 222명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점검을 펼쳤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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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는 먹거리 소비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관내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며 중점 단속기준은 자체 위생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축산물 보존 상태, 유통기준 위반여부, 이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18년 말 ‘축산물 이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가 이력번호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면서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할 경우 이력번호 표시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는 국산과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 898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대상 21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에 처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지도 및 시정을 명할 계획이다. 김홍규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추석 명절은 먹거리의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시기로 영업장 안전관리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기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도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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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효과 만점’[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는 올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이월체납액 6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금액대비 35.8%, 세외수입체납액 100억 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금액대비 42%에 각각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기준 총 421건 3억8219만 원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해 이중 39%인 1억462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고액 및 고질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불법명의 차량은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택배 및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은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포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태만 등이 이뤄질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CCTV 단속을 통해서도 14건의 차량을 영치하는 등 갈수록 영치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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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당진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이주단지와 구래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당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송악이주단지 외에도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 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한다”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용 CCTV 18대를 도입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운용 중이다. 해당 CCTV는 영상녹화로 불법투기를 적발하는 것 외에도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쓰레기 적정배출 요령을 다국어로 안내하는 방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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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등 물가 안정 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널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 등이다. 도는 이들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은 미용·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이다.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 민간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중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간담회와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한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함께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적극 선도하겠다”며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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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떡류,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원산지 확인과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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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8월중에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지도한다. 9월 2일부터 11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 약 2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수입된 수산물 품목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수산물 거래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정착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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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잡아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운행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2일 모의단속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이 빠르면 올 연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단속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번 모의 단속훈련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위해 단속 전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를 모의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당일까지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지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및 제외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등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사항 및 도-시군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연계구축 가능일 등 단속시스템 구축사항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화사업 관리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본격적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함은 물론, 문제점 개선과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단속은 실제 단속이 아닌 훈련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는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부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히며,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자동차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도-시군-한국환경공단과 연계되는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에 필요한 적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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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 성수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및 선물용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원산지 등 이력관리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18개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등으로 26개 점검반을 꾸려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원료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과 추석 제수·선물용 축산품을 가공·포장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5,92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냉동 제품의 해동 후 냉장 식육으로 판매, 축산물 운반 시 현수, 포장 등 위생 관리, 계란 난각 표기 및 보관 상태, 가축 밀 도축 및 미 검사 축산물 불법유통 여부,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다. 또한 갈비세트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제품은 외국산을 한우로 둔갑하거나, 축산물 등급을 속이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수입쇠고기 거래 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관리사항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 중복 위반 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 동안 위생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축산물영업장 위생 점검에서 2,240개 업소를 점검하고 6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