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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 무효판결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가 결국 무효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28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선출직의 퇴직사유와 임기보장 등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와 90조, 31조와 87조, 그리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업무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도 위배했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장이었다. 결국 지난 7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한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던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는 이날 무효판결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그동안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 발의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의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지난 7월7일 재 의결했으며 22일 도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4월 주민발의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의결했으나 광주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법한 조례제정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다시 이를 재의결한뒤 집행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헌정사상 최초로 만들어졌던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되게 됐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소환해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번 판결로 당분간 그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주민소환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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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 소환조례는 무효판결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 하지 않고 있는 신분상실의 방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주민소환제도를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주민소환제도를 조례로써 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소 환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은 법률로써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재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표했던 헌 정사상 첫 공직자 소환조례는 자동폐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됐던 헌정사상 최초의 관련 조례였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부당,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도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위법한 조례 제정이라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해석에 따라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장직권으로 공포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돼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어 졌으나 향후 관련 입법 과 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과 정부도 참여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와 공직자소환제도 등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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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살상·가혹행위 배상시효도 없앤다…우리당 특례법 마련[공소시효특례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와 이의 조작·은폐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의 실체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제124조(불법체포·감금),제151조(범인은닉),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제155조(증거인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관련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법안은 또 공소시효 대상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조항들은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영 의원은 “국가는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은폐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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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무원 구속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일 해남자생란 단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해남군청 모사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씨 등은 국비와 군비 6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준공된 해남 자생란단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난을 고사시키는 등 공무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춘란, 한란 등 2만여본이 재배되고 있으나 준공검사 당시에도 일부 공사 미비로 여론이 자자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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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 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뚱한 생 사람에게 날조한 죄를 꾸며 덮어씌워 대신 감옥을 살린 옛 부하 직원 3명(구oo, 이00, 유oo)의 인간 백정을 무고죄, 직무유기죄, 모해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검찰에서 위 죄항을 조사, 사건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위 직원 3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동안 도망만 다니며 숨어 살다가 최근 관리자를 찾아 와 "죽을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용서해 달라"며 비굴한 애걸복걸과 읍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4. 7. 7 밤 감히 관리자를 찾아 와(그들 표현대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며, 당시 사건 수사시 왜 그렇게 기막힌 음해를 꾸며 만들어 무고하게 되었는지 그 가공할 내막과 흑막을 소상히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물론 당 사건을 조작하고 허무맹랑한 죄를 꾸며 만들어 덮어씌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적나라한 조작 내막과 덮어씌운 사건의 실체를 듣고 보니 새삼 비통하고 몸서리쳐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복은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나 용서 차원이 아니라 거기엔 거대한 공권력의 음모와 제도의 횡포, 그리고 금수의 양심만도 못한 인간 백정들의 원초적 악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관리자는 그들의 짐짓 "뼈저린 반성과 고백"(그들 표현)을 통한 이실직고 흑막 과정을 모조리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떠서 형사 고소한 검찰에 보강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 민사 제소와 함께 자택, 봉급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기필코 이 사건을 3류 소설로 꾸며 조작한 검사와 가해자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그 기막힌 범죄행위의 실체를 세상과 사회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보일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이를 감내하고 공개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살인적인 죄과에 대한 응보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한풀이나 응징 차원이 아니라 이 문명사회에 다시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대화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함축합니다."너희 같으면 자신의 죄를 빠져 나기기 위해 생사람을 무고하여 한 인생을 송두리째 농락한 자가 찾아 와 말 한마디로 살려달라 애원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솔직히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죄과를 치러라!"그들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비열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이때 관리자의 가슴도 회한의 눈물로 함께 저며왔습니다. <2004,07,14> 개인홈피: www.yongwoon.com ---------------------------------------------- 2004,3,26<굿데이 보도>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의 드라마같은 누명벗기 실화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박용운 지음·심지 펴냄·328쪽·1만1,000원)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는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 총경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총경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장 집무실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대전지방검찰청에 끌려간다. 이후 박총경은 검찰이 조작한 뇌물수수 혐의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 박총경은 7개월 21일 간 참혹한 옥살이를 한 후 1·2심 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박총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곧바로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다. 사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박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총경은 이어 대전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거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 책은 박총경이 자신이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역경과 함께 처절했던 법정투쟁의 전 과정을 기록한 체험 수기다. 박총경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 수십통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총경은 이 옥중서신을 통해 인간이 극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독자들은 박총경의 이러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가슴 뭉클한 인생의 한 단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듯하다.특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슴 뭉쿨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 마주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된다. 제1부 수감생활과 옥중서신편은 아내에게 보내는 길고 짧은 서신이 애절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온다. 7개월 21일 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극심한 심경의 변화, 그리고 험난하고 눈물겨운 법정투쟁의 과정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4부에는 사법처리 일지 이외에 저자가 무죄 처리를 받기 전 결심공판 기일에 재판부에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내용과 그 유명한 법정 최후 진술(77쪽 분량) 원문을 그대로 수록해 독자들의 사건 이해와 법적 대응 방식 등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