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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접수 고소·고발장, 앞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 화를 추진했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돼 사건관계인 등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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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금품전달 의혹, 경찰 수사완도군의회 금품전달 의혹, 경찰 수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들 간 구정 명절에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 한편, 경찰은 앞서 이 같은 소문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왔으며, 일부 의원들로부터 구정 명절전안 "1월 말에서 2월 초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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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뇌물 접대받은 농협직원, 징역 2년6개월[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NH개발 전 대표이사 유모(6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7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씨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NH개발에 파견돼 설계, 인테리어 및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로부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정씨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파견근무 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농협중앙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도 "공사업자로부터 입찰참여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했다"며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씨가 유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원을 제공, 유씨가 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직원인 성씨는 2011~2014년 자회사인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이 기간 그는 NH개발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인 정씨로부터 농협중앙회의 공사 참여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41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정씨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수십차례 골프를 치는 등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성씨로부터 농협중앙회로 복귀하는 대신 NH개발에 계속 남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받으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500만원과 미화 15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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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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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기재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구속[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수 천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48·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남양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시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반일제 보육교사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 처럼 진술하라고 시키며, 교사들 간 진술을 맞추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취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박씨가 부정수급한 내역을 시에 통보해 환수조치하도록 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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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사 설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 사법 부정 바로잡을 기구 절실하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가 밝힌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토머스 괴탈스 판사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 소속 250명 검사 전원에 대해 ‘중범죄 기소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이유는 살인 등 중범죄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감추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회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들을 하도록 교사해 온 관행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 법무장관이 철저한 자체 조사를 천명했지만, 학계와 여론은 검사들의 ‘사법방해죄’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 수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욜라 대학 로스쿨 나타포프 교수는 검사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과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진범은 놓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법 부정’ 혹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무죄 입증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운영되고 있다. 1992년에 시작된 독립 민간 기구인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3명의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장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이들 대신 140명의 진범이 검거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주로 DNA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시 조사한다. 그간의 사건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사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프로젝트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건들이 애초에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 목격자의 허위 혹은 착오, 부실한 경찰 과학수사, 피의자의 허위 자백, 검사의 증거조작, 정보원이나 제보자의 부정, 변호인의 무능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었다.과연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였을까? 우리의 경우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소위 ‘시국 사건’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국정원과 검찰이 증인과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작했던 치졸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만 예외였을까? 실제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뒤늦게 자백하고 그를 숨겨주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증거도 없이 잡아넣었던 15세 소년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합심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라며 교도소에 감금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의 ‘억울하다’는 울부짖음에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법 부정이 판치고, 이를 바로잡을 어떤 대안도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 ‘나도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공감대인 듯해 아프고 슬프다. 범죄 사건의 진실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하늘만 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솔직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오직 과학과 법 절차에 기반을 둬 발견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완벽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오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무죄 입증 프로젝트’가 그 대안이고, 우리의 경우 한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한시적인 기구들이 있었다.‘사법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대책이 필요하다.고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는 밝혔다.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지난 2015년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재심 무죄사건 공로)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전남 완도출신)를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변호사로 지정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이므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파만파 TV,언론 등에 보도되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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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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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대한변협의 재심담당-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5년1월말 경 제기했다는 것. 지난 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01년 6월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바 있고,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보도 이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와중에도 김신혜씨는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협은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록이 꼭 필요한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 보다 더 가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김신혜씨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8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약품 처리 돼 영구보존 중이다.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법률전문 로이슈신문에 밝혔다. 대한변협은 “향후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청구한 대한변협의 담당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변협공익대상 수상자, 완도출신)가 맡아 진행중으로 해남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공동보도, 제공-대한변협신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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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농공단지 미역가공 공장 화재, 1명 부상▲ 완도농공단지 미역공장화재150112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3길 금복식품 미역가공 공장에서 12일 오후 3시15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119에 의해 1시간15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주민 A모(60,완도읍)씨에 따르면 농공단지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방차 급수 및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이 불로 공장 1개동(1000㎡)이 모두 탔으며 직원 임모(53·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휴게실에 있던 직원 7명이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미역포장실 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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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부산종합터미널 인근 상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철마늑대' 서모(57)씨가 사라졌다.그는 택시기사와 승객, 주변 상인들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시비를 걸며 푼돈을 뺐거나 업무를 방해해 인근 상인들로부터 '철마늑대'란 별명을 얻었다. 지난 10년간 터미널 일대에 크고 작은 폭력을 휘둘러 상인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었으나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들을 설득해 이번에 입건했다. 대전 동구에서는 이른바 '전국구 건달'인 김모(72)씨가 구속됐다.전과 23범인 김씨는 자신이 '대전시내 건달들을 다 키웠다'며 주민들을 협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집으로 불러 집안청소를 시키기까지 했다.경찰은 통장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반상회를 열어 김씨의 온갖 악행 사례를 수집해 검거했다.동네조폭은 대부분 피해가 크지 않으나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쉬쉬'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악명을 떨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의 '술거지'라 불리는 조모(57)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조씨는 지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내·외동 일대 식당과 주점 24곳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를 피웠다.서울 동대문구에서 노점상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린 '꼴통남매', 강릉 중앙시장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불곰', 경남 창원시에서 수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중앙동 보안관' 등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문신을 과시하며 조직폭력배인 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 상인들의 불법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초·중학생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에 집에 있는 금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한 동네조폭도 있었다.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동네조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네조폭의 절반 이상이 전과가 11범 이상이었다. 셋 중 하나 꼴(33.3%)은 전과가 21범이 넘었다.동네조폭의 나이는 대개 40대(32.8%)나 50대(31.9%)였다. 60세 이상이 8.5%로 20대(8.0%)보다 많았다.동네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업무방해(35.2%), 갈취(32.5%), 폭력(16.3%) 등이었다.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네조폭의 상습·악질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종합적으로 수사해 동네조폭 구속률이 30.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은 0.68%, 전체 범죄의 구속률은 1.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경찰은 아울러 단속기간 피해자들이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동네조폭을 신고했을 경우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면책제도가 동네조폭의 피해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경찰은 이 제도로 피해신고자 368명을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를 했다.경찰청은 지난 9월23일부터 80일간 동네 외국인 조폭과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99건 8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동네 외국인 조폭의 범죄는 주로 불법 입·출국(40%)과 강력범죄(36%)였다.불법 입·출국은 허위서류 제출 영주권 신청(30%), 비자 부정발급(29%)이 많았고, 폭력범죄는 폭행·상해(90.9%)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