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광양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어 동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여수시, ‘떴다방’ 강력히 단속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은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목포시,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 가변차로제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 북항로 일부구간에 가변차로제가 시행된다. 가변차로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해 양쪽 차로 동시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포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가변차로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해 상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데다가 지난 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변차로제 시행으로 이 구간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결 등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가변차로제 운영이 지역상가 활성화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흥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광양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홍보를 위해 오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설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를 맞아 농수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광양 5일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시는 점포·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해 원산지표시 이행품목 및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시군 교차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복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은 철저히 원산지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도립도서관, 2020년 전남도민 올해의 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립도서관이 2020년 도민과 함께 읽을 올해의 책에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 등 총 4권을 선정했다. 2일 전남도립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전남지역 도서관, 학교, 독서동아리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총 108권의 도서를 추천받아, 선정위원의 심의를 통해 4개 분야 총 52권의 1차 후보도서를 추렸다. 이어 총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총 20권의 2차 후보도서를 정했다. 또한 2차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도민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분야별 최종순위를 정한 후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했다. 문학 분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디디의 우산’은 현대사의 의미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소외당한 사람의 일상을 특유의 냉정한 언어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해 빼어난 윤리적 감수성을 활용해 예술적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문학 분야는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선정됐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의식하지 않은 차별이 만연해 있고 이를 통해 수많은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작가는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은 이뤄지지 않으며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조직해가자고 제안한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지친 현대인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았다. 청소년 분야는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글이다’가 선정됐다. 청소년기는 관계를 탐구하는 시기다. 친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가끔은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힘을 필요로 한다. 학창시설 미묘한 친구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살길 바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다. 어린이 분야는 오하림 작가의 ‘순재와 키완’이 선정됐다. 미래에서 파견된 로봇 필립과 열 살이 되기 전 죽을 운명을 가진 주인공 순재를 통해 기술 발달이 먼저인지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애를 기반으로 한 ‘간절함’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흥미와 함께 환상을 더해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어린 아이들에게 생각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책과 함께 권장도서로 선정된 12권의 책은 범도민 함께 읽기, 독서왕 선발대회 및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박경곤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매년 선정되는 전남도민 올해의 책을 통해 지역의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전라남도 올해의 책 선포식은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2월께 개최 예정이다.
-
전남도, 설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0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주관 합동 특별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낭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평가 ‘최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2개 시·군이 참여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자발적인 지도 및 단속 참여를 유도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완도군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단속 계획을 수립해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명예 감시원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또한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타 품종 어구 훼손이 많아 민원이 많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조업을 하며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