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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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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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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고흥, 위법·부당 행정 NO 적법·타당 행정 YES[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26일 고흥문화회관 동초 김연수실에서 고흥군 산하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클린고흥 위법·부당행정 안하기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 결의대회는 지난해 감사원 특정·실지감사와 올해 전라남도 종합·특정감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직무역량강화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와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사례 설명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 각종 법규위반사례, 인사근평 조작사례, 무자격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으로 무려 26명에 대한 직원 징계와 각종 위법사항 지적에 대한 스스로 반성과 잘못된 행정을 되짚어 보고 민선7기에는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감사원 김세국 감사관은 특강에서 타 지자체 사례공유를 통한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정 안하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향후 자치단체 공직자의 인식제고 및 자정노력, 행정 및 민·형사상 처벌 기준 강화,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등 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 송귀근 군수는 인사말에서 “우리 공무원은 적법, 타당한 행정집행으로 군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고 군민에게 친절, 청렴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다짐대회가 시발점이 되어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과 객관적이고 합리적 행정을 추진해 민선 7기에는 위법, 부당행정으로 단 한건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한편 고흥군에서는 2020년에도 청렴도 향상과 적법·타당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8개면 정기 종합감사와 본청 보조금 및 일상경비에 대한 특정감사와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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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무원과 공사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20일 공사감독 공무원과 건설현장 관계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발주자, 시공사의 의무와 책임이 더 커지고 타워크레인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을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군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감독하며 위반사항에 대해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을 초청해 실시된 이번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실제 발생했던 사고현장을 사례로 원인과 대책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쉽고 내실있는 교육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의 죽음, 각종 추락사고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국민안전을 핵심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정기적인 교육과 안전체험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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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포럼 갖고 현장 안착·발전방안 모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20일 나주시티호텔에서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회복적 생활교육 발전방안 포럼을 가졌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처벌위주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따뜻한 생활교육과 관계회복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의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일부 지역 교사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회복적 생활교육은 민선3기 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의 전 지역으로 확산됐고 교육청 주관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과 학급 단위의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과정이 더해지면서 많은 학교에 도입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0년 중점 진행될 회복적 생활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고일석 장학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의 발전방안, 학교급별 실천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참석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둠 별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원탁토론이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에 적합한 실천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2019년 41명의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를 양성해 확산을 꾀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과 지역별 연구회 활성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에 노력했다. 2020년에는 신학기를 대비해 담임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실천가 양성과정 개설, 교육지원청별 화해조정 지원단을 구성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전반적인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한 피·가해학생 간 관계회복에 노력할 것이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통한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남지역에 적합한 회복적생활교육의 모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고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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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각종 청렴 시책 추진, 청렴도 상승[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완도군이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다고 9일 발표했다. 완도군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작년 대비 0.95점 상승한 7.75점을 받았으며 내부 청렴도는 7.22점, 외부 청렴도는 8.11점을 받았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각종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초 정례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도 자체 평가 시스템 개발,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부정부패 및 갑질 피해 신고 게시판 및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서비스,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비위공직자 인사 처벌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상승한 것은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청렴한 완도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며 3등급에서 만족하지 않고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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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예방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 2명을 초빙해 복지 수급자의 인식부족 개선과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기준,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리지침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복지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통해 ‘복지부정수급 신고’, ‘위기가구 도움요청’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철저한 회계관리와 부정수급 발생 예방을 위한 수시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더욱더 강화하고 소중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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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5일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와 사례를 교육하고자 영광 경찰서와 연계해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서 영광경찰서 최현문 경위는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을 안내하고 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연계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최근 5년간 관내 음주운전 적발 및 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징계 처벌 시 공직자 자신의 신분·재산상 불이익, 음주운전 사고 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과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전달해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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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 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현장과 관련해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했고,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과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 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과 관련해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으며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장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의 혼탁도가 심각해 저류조, 임시침전조 추가 증설과 같은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 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및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모헤닉게라지스’‘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영암암벽등반경기장’‘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현장을 조사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민원사항 등을 질의하며 방문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나종 의원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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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