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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전 집중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 대전시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각 구청과 시교육청에 홍 전파해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집중홍보 이후 11월과 12월,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을 구매 또는 드실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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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횡성군에서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운영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시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2000년 10월 21일 지정되었으며, 위치는 횡성댐부터 매일리 713-3까지이고, 면적은 8.728㎢이다.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오염물 유입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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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간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4∼7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그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했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경찰도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범정부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을 핵심 테마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아울러, 윤창호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것이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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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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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 대응방안 마련 위해 고심[청해진농수산신문] 익산시는 유관부서별 악취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원인 해소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야간 특별기동반 운영한다. 시는 13일 오후 시장 주재 하에 악취 유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축산과, 하수도과를 대상으로 분야별 악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는 ‘익산악취24’ 시스템 상의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악취 유형 및 주요 발생지역, 발생 시간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서별 악취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악취 특별기동반은 부시장의 지휘 하에 국·단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3인 1조의 근무조가 야간시간대 도심권 및 주요지역의 악취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제1·2산단과 신재생자원센터 및 인근 거주지, 남부권의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왕궁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지역을 순찰하며 야간 조업 사업장 감시에 나선다. 야간 악취상황실 근무는 시스템 상의 측정값 증가 시 또는 악취발생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악취기동반은 악취배출사업장을 순찰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순찰 중 체감악취가 높을 시 악취상황실과 연계하여 악취포집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단 등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현재 170여 건의 악취를 포집했고 최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산단의 사료공장은 조업 정지,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2산단의 화학업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절기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업정지명령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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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계기 제주출신 독립유공자 6명 포상[청해진농수산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독립에 기여한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6명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는다고 밝혔다. 故 김한정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 故 강평국, 故 현호옥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 故 배창아, 故 김태근 선생은 건국포장, 故 이원영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 받게 된다. 故 김한정 선생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출신으로 1925년 제주청년연합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28년 9월 신인회에 가입했으며, 1930년 9월 제주도사회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가 체포됐다. 1931년 5월 제주도에서 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해 선전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동년 6월 제주도 소년운동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년·부인·농민문제를 협의했고, 9월 조선일보 분국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故 강평국 선생은 제주시 일도일동 출신으로 1919년 3월 1일 경성여자고등학교보통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 동기생 최정숙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시위행진을 했으며, 1924년 제주도 조천부인회 발기인, 1926년 제주여자청년회 집행 위원, 1927년 일본 동경 동부노동조합 부인부위원, 1928년 근우회 동경지회 집행위원 및 정치문화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초등교육 및 계몽을 통하여 여권 신장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故 현호옥 선생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출신으로 1933년 2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오사카지부에 가입하여 같은 해 동 지부 도호쿠구의 남해고무공장 분회원, 1934년에는 동 지부 화학노조 부인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故 배창아 선생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출신으로 1933년 일본 오사카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던 중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이듬해 1934년 8월 북제주에서 김홍규 등과 야학을 설립하여 사상 선전 등의 활동을 했으며 동년 12월 강문일, 박영순 등과 함께 공동전선 결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강연회를 조직하고 생도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故 김태근 선생은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1933년 4월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에서 부생종으로부터 비밀결사함덕독서회를 결성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참여하여 동지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이듬해 체포되었고, 1941년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를 유포하다 체포되어 금고 6월을 받았다. 故 이원영 선생은 서귀포시 월평 출신으로 1918년 10월 김연일 등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포상자 중 제주도내 거주 후손이 확인된 故 배창아 선생의 자녀 배광흠 씨와 故 이원영 선생의 손자인 이승훈 씨에게 오는 1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을 비롯해 현재 189명으로 늘었다. 황의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은 “앞으로도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청 확인 결과, 독립유공자 2명이 누락돼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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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다”면서,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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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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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갔더니 불법시설?[청해진농수산신문]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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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촬영카메라 민·관·경 합동접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진천군이 13일 광혜원면에 위치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수영센터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영센터 내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육안점검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기기점검으로 진행됐으며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작은 구멍이나 흠집에 대한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불법촬영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 불법촬영 범죄의 사전 차단을 유도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 순간의 호기심으로 나와 남이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2회씩 각 읍·면 50여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 기간 중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전화 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