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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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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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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보다 무서운 경기침체“위기극복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조기에 운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도 16일부터 20일까지지역 내 기업 및 사업장 등을 현장 점검하고 분야별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81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는 한편 54억7,600만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대폭 높여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100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도 상반기내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내에서만 쓰일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기의 부양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남군 자체예산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800만원과 특례보증 12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보증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4%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함으로써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대출받은 금리의 3%, 연 최대 200만원까지 3년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국수출기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500억원 한도내에서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이와함께 군유재산 시설 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경 및 임대 기간연장 등을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 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두차례 지역식당 이용하기와 직원 1인당 1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해남사랑투어, 화훼농가 꽃사주기, 임산물·돼지고기 소비촉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 민관이 협력 추진 중이다.하명현관 군수는“해남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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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요목조문화재 AI가 책임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관내 중요 목조건축물을 보호를 위해 3월 중순부터‘인공지능 영상감시시스템’을 운영한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강원도 산불’등 중요 문화재가 화마로 인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석 순천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부터 긴급 예산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중요 목조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3개 사찰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AI 감시기능이 적용되는 문화재는‘송광사 국사전·하사당·약사전·영산전, 정혜사 대웅전·선암사 대웅전’등 3개 사찰의 중요 목조문화재 6개소이다. 인공지능 감시시스템은 기존 CCTV와 연계되어 24시간 작동하며 화재 또는 침입자 발생시에는 스스로 판단해 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송출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허석 순천시장은“인공지능을 접목해 중요문화재를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게 됐다”며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보다 많은 문화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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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전남도내 유일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지난 2월,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5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에 대비해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전 생애에 걸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17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완도군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포용적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높은 사업 만족도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학습형 일자리 창출 관련 강좌와 사회봉사 및 사회환원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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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사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한 ‘생활실천형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식생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농업 현실과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올해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생활 교육사업’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이론 체험교육을 제공한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 소비 교육사업’은 해마다 새롭게 도입·변경된 농식품부의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간담회 등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이뤄졌다. 공모는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소비자 단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료비, 강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사업비 적정 여부 검토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신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까지 도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도민의 바른 먹거리 선택을 위한 이번 교육이 농업·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주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식생활교육전남네트워크, 전통우리음식진흥회,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등 5개 단체를 통해 식생활 교육 454개소 8만 8천 98명, 농식품 스마트 소비교육 626개소 4천 323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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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강소기업, 지난해 매출 성장 뚜렷[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형 강소기업 20개사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 1천 792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갈등,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수출 시장개척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이룬 성장세라 그 의미가 크다. 매출액 성장과 함께 인력 고용 또한 지난 2018년 대비 8.1% 증가한 47명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 역시 49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며 특허·상표·디자인 등 42건의 신규 지식재산권도 출원·등록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분쟁에도 4개 기업이 신규수출을 시작했고 기존 수출기업은 미국·중국 등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지역의 강소기업이 전남의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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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민원제도 개선 내·외부 발굴단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제도를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을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존 민원담당자 위주의 민원제도개선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실생활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내는‘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민원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발굴단은 국민 접점에서 유의미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교육수요자인 외부 발굴단은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을 찾아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양방향 민원제도 개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은 앞으로 정기적 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민원처리기준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민원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사례,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용하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공간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개선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민원제도 개선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춘호 총무과장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민원제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의 첫 출발점이다”며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민원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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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통시장과 화훼농가 함께 웃음꽃[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타개하고자 먼저 오는 18일부터 전통시장과 화훼농가를 연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지출하면 지역 화훼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미 3송이 또는 알스트로메리아 1단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4차례, 옥과전통시장과 석곡 전통시작은 각각 19일과 20일에 한 차례씩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도 살리고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곡성군은 전 부서와 읍면은 물론 지역 내 다른 기관과 연계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식당 이용하기, 심청상품권 사용하기 등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월부터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쳤다. 지난 2월부터는 다양한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꽃 소비 릴레이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꽃 소비 릴레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옥과농협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지역농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화훼농가에서는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응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매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손소독제 비치, 공중화장실 소독, 마스크 배부 등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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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란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과 똑같은 금액을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지원해 만기 때 총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 혜택을 보는 적금통장이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해야 한다. 강진군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 디딤돌 통장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