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청해진농수산신문]교육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오는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사업추진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인증취득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9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은 환경표지 인증 받기를 원하나 제품 개선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및 제조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해 인증 취득을 도와주는 사업이다.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과거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업,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제품군,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있으나 아직 신청제품이 없는 제품군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기간을 통해 제품 환경성 개선 및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에 최대 12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원료교체, 공정개선, 시험분석, 인증신청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구분해, 기업 당 최대 99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표지인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지난 1992년부터 도입된 환경표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3,600여 개 기업의 총 1만 4,600여 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이 되며, 각종 정부 시행 운영제도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업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취득은 물론 녹색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친환경 인증-소비 간 상승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8 영암방문의 해’ 맞아 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2018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경관 및 깨끗한 영암 만들기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군은 꽃길 조성과 공원관리 및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등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맞춤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총 30개사업장 75명을 선발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화 추진사업은 13개 사업장 21명, 환경정화사업 11개 사업장 3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 사업장 15명, 기타사업 5명이다.정보화 추진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사업은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일자리 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약 4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암 방문의 해’맞이 깨끗한 영암만들기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선발된 근로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며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이 지급되며 그 외 간식비 5,000원 주·월차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선발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충원될 수 있도록 후순위자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영암군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며, 만35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적용이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자가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참여자 선발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하겠다.”며 “2018년은 ‘전남도민체전 및 영암방문의 해’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많은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2018년‘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해 1년 내내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안정된 물가관리, 사회접기업 일자리 지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 및 다문화 일자리 마련 등 안정된 군민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
여성이 행복한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재도약▲ 협약식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2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장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장흥군은 지난 2011년 전국 군 단위 중에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으나 지난 2016년 여성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재지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그동안 장흥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체계와, 여성 대표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리더대학 운영, 군민참여단 활동 강화, 여성이장 및 여성위원 확대, 여성인재 발굴 등을 추진했다.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안심벨, 어두운 골목길 로고젝터 설치, 임산부 주차장 확보, 보행로 미설치도로 홀·짝 주차거리를 조성했다.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장흥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장흥군은 협약을 통해 향후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증진,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중점으로 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성 군수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을 더욱 강화하겠고, 모든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이 현재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의 생활 형편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인상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2018년 기초연금 소요예산 8천845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된다. 시군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 보조비율이 70∼90%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시군별로 목포, 순천, 광양은 70%, 여수, 무안은 80%, 나주 등 17개 시군은 90%이다.전남지역 기초연금 수급 인원은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33만 2천 명으로, 지역 노인인구의 81.4%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 6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연금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추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연 1회 조사를 통해 선정 기준액에 적합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오는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3천원에서 6천원 정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윤연화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선정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사라진 수급희망자를 지속적으로 이력 관리해 수급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P2P대출 투자시 업체선택 유의해야▲ P2P대출 투자 유의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의 유형으로는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하야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다.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이며, 투자 이전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 29일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돼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으며 투자자는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또,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동 유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다.▲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또한, ▲투자자가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주주 오너리스크(Owner-Risk)가 높은 업체들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다음으로는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어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금융감독원은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대출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규로 설립하는 P2P대출업체의 경우 연계대부업 금융위 등록시 가이드라인 준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지난 2017년 8월 29일 개정된 대부업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 28일까지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 됐으므로,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해 엄정한 시장규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흥군, 제2의 도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성리더대학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해 여성친화도시에서 탈락한 장흥군이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성공했다.지난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과 제반여건,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판단해 지정해 오고 있다.장흥군은 지난 2011년 전국 군단위중에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으나 지난해 여성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재지정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장흥군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대표성 강화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역사회 여성참여 확대, 안전 돌봄 사업 및 여성의 역량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지난 1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최종 확정지었다.장흥군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리더대학 운영, 여성군민참여단 위촉, 여성이장, 여성위원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여성리더로 구성된 군민참여단은 여성들의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 임산부 주차장 확보, 보행로 미설치 도로 홀·짝 주차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앞으로도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발굴 및 운영, 교육,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군은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성평등 기반구축과 경제사회참여 확대 등 5개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확정은 군민 모두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남녀 양성 평등을 바탕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흥은 만들겠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남 5곳 선정▲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도지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 5곳을 포함한 전국 69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낙후된 구도심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14일 밝혔다.전남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는 중심시가지형에 목포 만호동 일원, 순천 장천동 일원, 일반근린형에 순천 저전동 일원, 주거정비지원형에 목포 유달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에 나주 영강동 일원입니다. 앞으로 3∼5년간 국비 50억∼150억을 지원받게 된다.올해 처음 도입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지는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로 삼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또한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원주민이 내몰리는 둥지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상생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15곳이 대부분 군단위로, 지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파악된 만큼 이들 시군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컨설팅을 강화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도록 해 2018년 연초에 있을 2차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 전남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지역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전남형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기초연금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2017년 기초연금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전라남도는 오는 8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7년 기초연금 평가대회에서 그동안 기초연금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우수한 정부합동평가 성과 등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전남지역 기초연금 수급 인원은 11월 말 현재 33만 3천 명으로 82%의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6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남지역 거주 어르신 열 분 가운데 여덟 분 이상이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셈입니다.전라남도는 선정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이력 관리해 수급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함으로써, 탈수급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또한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은 현재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된다.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노후생활 보장 핵심 제도입니다.윤연화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
오는 11월부터 노인·장애인의 가족 부양부담 준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11월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족 중에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전라남도는 앞으로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부양해야 할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의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1천3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면 미혼의 상지기능 2급 중증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맞춤형급여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11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돼 수급자로로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3만 원과 주거급여 8만 원을 더해 총 51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에 따라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돼 지원을 바라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도록 내실 있는 온정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