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도군은 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북제주 ‘사수도’ 국립지리원에 지명수정 요구소유권 확인소송·추자초 운영위 변상금 부과 완도군이 잃어버린 장수도 소유, 관리권 찾기에 나섰다.군은 16일 소안면 장수도(獐水島)가 경·위도, 위치, 면적, 실측 등 모든 자료를 통해 완도군 소유가 확실한 데도 북제주군이 ‘사수도(泗水島)’라며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장수도 찾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완도군 이명복 재무과장과 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 “제주도 행정 지도상 사수도는 장수도 위치가 아닌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바로 인근에 표시돼 있다”면서 “장수도는 6만4천833평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만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2만940평으로 실제면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또, 국립지리원의 질의 결과에 대한 회신, 최근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실측한 결과 등에 비춰 ‘완도군 소안면 장수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완도군 김영삼 담당은“1961년 국무원 고시에 의한 사수도는 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0분(국무원 고시)이며 장수도는 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8분(국토지리원 자료)으로 장수도 경도와 8분(8해리) 차이가 나 서쪽으로 14.8㎞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제3의 위치로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사수도는 장수도와 별개인 데도 북제주군이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해 관리중에 있고 북제주군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무단 점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군은 국립 지리원에 사수도 검색자료에 장수도 관련 용어 삭제 등 지명관리 시스템 오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추자초 운영위원회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사전부과 조치키로 했다.완도군은 문화재청에 북제주군 천연기념물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국유재산 소유권 확인 소송과 함께“국무원 고시 등에 표기된 장수도에 대해 관할 군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이에대해 북제주군은 제주지법 등기부에 등록돼 있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 위임권이 북제주군에 있어 소유와 관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수도는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26번지로 등록되어 제주에서는 사수도로 표기하고있다.한편, 그동안 본지의 "장수도에 대한 자료를 제보하라"는 내용에 재경완도 향우인 지익표 국제변호사는 국제적인 영토분쟁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대륙붕 연결문제와 일제시대의 해도를 찾으라는 제보였다.또, 소안도지역 한전 해저케이블 공사를 하며 해저촬영을 했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성남씨의 제보는 소안도와 장수도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소안과의 거리가 26.7㎞로 추자도와의 거리(34.5㎞)보다 7㎞이상 가까우며 소안도의 암질과 장수도의 암질은 같으며 추자도의 암질은 다르니 전문기관인 대학의 지질연구소에 의뢰하라는 전화였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해저 대륙붕 촬영 및 암질분석을 위한 지질연구소 용역을 위해 용역비예산을 확보하고 가장 과학적인 소송으로 다양한 어류와 해조류가 풍부한 장수도의 소유권을 찾아 어업인의 고충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편집국장> 050427-0503
-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해야▲ 완도섬 소안면 장수도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해야완도- 제주도 사이에 둔 무인도 싸고대륙봉, 암질분석, 일제시대 해도(고지도) 확인해야 사수도는 물속에 잠수한 섬으로 장수도와는 다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로 등록, 제주도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등록해 치열한 소유권 다툼에 완도군이 장수도 사수에 나섰다. 본지의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2004년10월12일자)보도와 관련자료 제보를 촉구하는 본지요구에 그동안 완도군은 "장수도" 상이점에 관한 명칭, 면적, 국유림 관련자료를 모아 지난 3월15일 이명복 재무과장과 김영삼 담당이 국립지리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줄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의 사수도는 물속에 잠수한 섬으로 장수도와는 다르다고 강력한 주장을 했다.그동안 본지에 제보된 내용은 ▶지익표 국제변호사(완도향우)는 국제간의 영토분쟁은 유엔에서 정한 해저의 대륙봉 연결 확인이 중요하며 일제시대의 해도(고지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강성원 전,대장의 제보로 소안도와 장수도 근해에서 해저케이블공사를 했던 ▶천성남씨(해저탐사, 경기도 거주)는 해저를 수중카메라로 직접 촬영했는데 소안도와 장수도는 대륙봉이 연결되어있고, 장수도를 지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며 대륙봉이 끊겨있고, 소안도와 장수도의 암질은 같으며 추자도 암질은 전혀 다르다며 암석을 채취하여 대학연구소에 암질분석을 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또, 완도군수산경영인협회 김동현 사무국장의 친구인 ▶김동인 교수(해군법무관, 부산해양대 교수, 완도향우)는 본지의 일제시대 해도를 구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해군본부 서고에 찾아보니 해방이후 해도는 1965년도에 분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이관하여 마이크로필림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일제시대 해도(고지도)는 보관기록이 없으니 국립해양조사원에 가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곳에 있다. 희귀조인 슴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19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섬은 이름과 주소·면적 등이 한 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등재돼 있다. 우선 주소는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돼 있다. 한편, 완도군 이명복 재무과장과 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에 따르면 장수도는 예부터 완도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곳으로“지난19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바다 물속에 잠겨있는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도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경관할구역도 제주해경에서 완도해경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는 장수도에 관련한 제보를 계속 받고있으니 독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330-0405
-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완도- 제주도 사이에 둔 무인도 싸고섬이름도 달리 등록...소유권 다툼 ▲ 완도섬 소안면 장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로 등록, 제주도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등록해 치열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모양이다.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곳에 있다. 희귀조인 슴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섬은 이름과 주소·면적 등이 한 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등재돼 있다. 우선 주소는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돼 있다. 섬 이름도 북제주군은 '사수도', 완도군은 '장수도'로 각각 부른다. 등록된 면적도 크게 다르다.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완도군은 항공촬영 면적을 근거로 21만4328㎡라고 등록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그러나 완도군이 지난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조사 때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했다.이에 따라 몇년 전부터 양측간 에 소유권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완도군의회(의장 천익민)가 주도적으로‘완도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장수도는 예부터 완도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곳으로 우리 군의 실측 결과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면적과 큰 차이가 난다"며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한편,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또 군의회 천익민 의장은"행자부와 전라남도에 섬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만큼 최종방법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