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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대상 총 14개 항목 안전공제보험 가입[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8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했으며 2020년은 기존 12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을 일괄 가입했다. 안전공제보험은 군민을 위해 군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 가입 항목에 해당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군민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고 보험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농기계 사고를 추가해 폭발,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4개 항목이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의 제외 사항이었던 ‘전세 버스’를 포함시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전 군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으로 2018년 익사 사망 6명, 2019년 익사 사망 1명, 화재 사망 1명에게 각 1천만원 씩 총 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 팀 또는 보험 대행업체인 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2월부터 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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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٠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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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양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SNS,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임경암 안전기획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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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대상 총 14개 항목 안전공제보험 가입[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8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했으며 2020년은 기존 12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을 일괄 가입했다. 안전공제보험은 군민을 위해 군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 가입 항목에 해당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군민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고 보험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농기계 사고를 추가해 폭발,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4개 항목이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의 제외 사항이었던 ‘전세 버스’를 포함시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전 군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으로 2018년 익사 사망 6명, 2019년 익사 사망 1명, 화재 사망 1명에게 각 1천만원 씩 총 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 팀 또는 보험 대행업체인 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2월부터 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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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종류는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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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0 군민안전 보험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2월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군민과 외국인 3만2,000여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강도 피해, 익사, 스쿨존 부상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개별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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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가입.올 첫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 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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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번지 보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4만 2천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보성군이 부담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법적상속인이 관련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항목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며“군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1번지 보성 실현을 위해 각종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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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지속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구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구례군민이라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군은 작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2020년 2월 1일 재가입해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보장 등 총 11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시 실질적인 도움을 보장하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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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민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군민안전보험[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담양군에서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며 별도의 가입 없이 담양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홍보물을 등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