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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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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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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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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사진>완도해경 경비함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과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도 지역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이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는 것. 한편, 완도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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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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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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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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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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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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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