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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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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관광객 감소 초비상청산도 관광객 감소 초비상2017년과 2018년대비 여객50,232명과 차량3,953대 줄어 ▲ 청산도여객 및 차량 통계<해운조합2017-18> ▲ 청산도 여객통계<완도군2017-18>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 청산도는 슬로시티 인증 10주년을 맞이한 슬로걷기축제 기간인 지난 2018년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관광객의 감소가 심각하게 드러났다.지난 2017년도 걷기축제기간인 4월과 5월 청산도 관광객 수와 비교하니 여객은 50,232명과 차량은 3,953대가 줄었다.이는 청산농협선사의 수익만 산출해도 약8억원의 수입감소와 청산도 전체 민박과 음식점 및 수퍼 등의 수입감소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그러나 2018년 당시 관광객집계를 하던 관계자는 약6,000명정도 감소했다고 완도군수님께 보고하여 신군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본지가 청산농협 완도출장소에 의뢰하여 해운조합에서 입도객을 확인한 별첨 확인자료에 따르면,지난 2017년 4월과 5월과 2018년4월과 5월 집계표와 같이 여객은 50,232명이 줄고 차량은 3,953대가 줄어 심각한 감소로 청산도 관광정책의 특단대책을 완도군은 세워야 한다.군수에게 허위 보고 등은 적폐청산감이다.슬로시티 인증 11주년인 기해년 2019에는 청산도를 다시 찾도록 관광정책이 변화되어야한다.난개발 보다는 자연 그대로 "청산도를 보존해야한다."또한, 지역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행정은 슬로시티 국제헌장을 무시하고있다.국제헌장에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시장군수는 적극지원하고 슬로푸드를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전라남도는 슬로시티 모든행사와 관련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2015년 설립허가를 하였다.과연 완도군은 슬로시티 청산도의 관광정책개발과 지원에 지역주민협의체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묻고싶다.이에, 청산도 관광객은 오직 완도읍을 통해야하므로 완도군 전체인구 중에 절반이 사는 인구 25,000명의 완도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산도관광은 효자상품이다.한편, 완도군의 청산도관광객 감소에 대한 신우철 완도군수의 대책마련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석천김용환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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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에 접목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검증[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개최한 완료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해외직구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관세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올해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AI X-Ray를 본격 개발하여,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또한 본격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신고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이후, 다음 단계로 X-Ray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실제 현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적용은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했고, AI X-Ray는 전자상거래로 밀반입되는 불법물품과 허위신고한 화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세관 현장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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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지원 우선순위(안)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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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갈랑가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 회수 대상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원이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모든 건갈랑가 제품이다.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했다. 적발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를 흑생강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다.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하여 검은색을 띄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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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에 지켜야 할 네가지[청해진농수산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하고, ④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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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SNS 판매 영·유아 제품 꼼꼼히 살펴보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하여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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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집중 점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약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했다.세부 선정 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전라남도는 매년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집중점검과 연계해 2019년 상반기까지 1천214개소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부조리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어린이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부정이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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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동산거래신고 가격 문자서비스 시행▲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11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승인 후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및 등기신청기간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문자전송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 돼 접수됨에 따라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확히 통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다를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등기권리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군 관계자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공지하는 물론 기한 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거래 당사자의 확인절차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로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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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퇴출’▲ 편입 이후(2014년 7월 29일 이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하여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하고,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여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