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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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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 군청앞 집회 후 조례개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청정 완도 이미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돈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완도군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닭, 오리, 개, 돼지는 민가와 500미터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00미터로 확대 변경했고 10호 미만의 주거 가구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원의 동의로 변경 개정했다.또 해당 읍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악취와 환경 오염 발생 원인 축사 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고 집단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마을 주민의 정주권과 많은 돈을 투자해 축산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축산인의 생존권이 맞부딛혀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사전에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중재기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전남도가 제공한 통계청 2018년 2/4분기 가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한육우 사육 호수는 1만 7206호로 전국 9만 6860호의 18%로 경북(2만 358호)에 이어 2위다.돼지 사육 호수는 547호로 전국의 7%, 닭 사육호수는 345호로 전국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오리 사육 호수는 274호로 전국 624호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2만호에 육박하다보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닭, 오리, 개, 돼지 등의 축사는 민가와 최소 1㎞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22개 시·군 모두 한육우와 젖소들을 키우는 우사는 민가와 100~500m 이상 떨어지도록 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축사 중에서도 악취나 환경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는 닭, 오리, 개, 돼지 사육시설 이다. 이들 돈사와 양계장 시설의 제한 거리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강진군, 신안군, 영광군의 경우 소, 젖소, 말 등을 제외한 모든 가축의 축사를 지을 때는 민가와 1㎞ 떨어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가축의 종류별로 세분화해 제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곡성군, 보성군,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은 돼지와 개, 닭 등을 사육할 경우 민가와 1㎞ 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구례군, 고흥군 등은 오리 사육장까지 이에 포함된다. 진도군은 돼지와 닭, 오리 축사의 규모에 따라 1㎞~1.5㎞ 등 이격 거리가 차이가 있다.제한 거리가 2㎞ 이상인 곳은 순천시와 무안군, 완도군 등이다. 무안군에서는 돼지와 개 축사를 민가와 2㎞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고 닭과 오리는 1㎞이상이다. 완도군의회는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갈등이 거세져 이를 줄이기 위해,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 이상으로 확대키로 조례를 개정했다. 담양군도 축사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주민과 축산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결과를 군정해 반영하는 등 조만간 축사 신축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완도군이 최근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 신지면과 고금면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돼지 축사 건립 과정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완도군은 지난 4월 고금면 척찬리에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가 이 같은 사실이 고금면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져 큰 반발을 샀다. 고금면 주민들은 지난 9월2일 신우철 군수를 면담하면서 "악취가 바람을 따라 1㎞ 이상 퍼지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축사 건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적어도 인근 주민들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면서 "사업주가 돼지 축사 건립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돼지 축사 연구소를 짓는 것처럼 속여 절차상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허가제가 이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청정바다 이미지를 브랜드화고자 하는 군의 군정방향과도 축사의 무분별한 허가는 어긋난다"고 덧붙였다.또 완도군 신지면에서는 양천리와 동고리 2곳에 기업형 돼지 축사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에 맞춰 2회의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갈등이 반복되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 전복과 해조류의 보고이자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이며 청정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며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들은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축사 반대집회를 하고 난뒤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청정완도를 위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소통부재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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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진행한다.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햇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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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코 앞인데...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지지부진▲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대상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조사대상업체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됐다. 2018년 6월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고,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이며, 특히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공정위는 8월 중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오는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오는 9월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오는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치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하에 당해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공제조합 및 한국소비자원과 상조서비스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자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 및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직원을 지정하며, 예치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안내문 발송시 대안상품 서비스내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예치금 반환요청시 법정 구비서류의 흠결심사와 함께 그 사유를 현장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 연락처 및 주소가 상조업체 회원관리시스템이나 공제조합 및 예치은행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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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조양호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4개사 주주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한진'의 동일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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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 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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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상황 제공한 ㈜예울에프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주)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예울에프씨는 가맹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그러나 실제로 상기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가 감소되고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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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행사 세부일정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4일 오후 2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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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에 추가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은 동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은 오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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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비 9억 4천700만 원을 지원해 생산 단계에서는 재배포장의 토양과 용수에 대해, 유통 단계에서는 출하하기 전 또는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또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필지와 농약 살포가 의심되는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 친환경농산물로 판명된 단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또는 지원 배제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취소 통보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친환경농산물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하면 안전 농산물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28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과 친환경농업 메신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특강에 이어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및 명예감시원·메신저 활동 요령 설명, 활동 우수자 시상 및 사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140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연간 30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주변 제초제 사용 여부,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허위표시 등 생산과 유통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친다.또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현장 불편사항이나 부실인증 사례 등에 대한 제보활동도 한다.지난해 명예감시원들은 제초제 등 농약 살포, 농산물 허위표시 등 117건을 적발해 인증 취소와 부적정 농산물 시장 격리 등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