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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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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일주일에 두번은 지역식당에서 점심합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우선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매주 2회‘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는 점심을 지역식당에서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상가 이용 촉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인 300억 판매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2차 발행분 150억원도 3월 조기 발행하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남군 자체예산으로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800만원과 특례보증 12억원을 한도내에서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예방과 관련 허위·과장·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물가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가격 조사 등 물가 안정 지도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 투자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세 유예, 돼지고기 소비 촉진, 장미·안개꽃 사기 등 군청 소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대한 가용자원을 투입해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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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등이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에도 개정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고 지연 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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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이렇게 바뀝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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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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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종 코로나 긴급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 투입[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긴급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에 나섰다. 재난 취약 계층이 있는 경로당·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민원인 다수가 방문하는 시청·읍면동 등 민원실에 우선 지원한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국내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관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없다”고 밝히며 “일부 맘 카페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시 경찰청 수사 등 강력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대로 차분히 응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적극 대응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운영돼 온 ‘방역대책본부’를 3일부터는 권오봉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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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홍보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홈페이지와 군 소식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 각종 회의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 사회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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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어 동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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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해지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업·다운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해당 개정 법률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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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