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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분석 역량 키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오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적 설명과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세미나의 개최는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제분석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국제협력를 통한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6년에'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처음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관했다. 올해는 참가국가를 EU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로 변경했다. 세미나에서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EU, 일본, 미국과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는 효율성을 증가시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과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사례가 공유되는데, 최근 EU 사법재판소가 인텔 항소심을 파기환송한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시정조치 (과징금 : 인텔 266억원, 퀄컴 2,731억원) 했고, 퀄컴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개회식에서는 미국 MIT 대학의 마이클 윈스턴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한국의 이상승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기조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한다” 고 밝히며 “이는 법 위반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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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조양호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4개사 주주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한진'의 동일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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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억1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 전력 대표 여0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 6월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피해 노동자들에 의하면, 근무 당시 여00 씨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 주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어 왔고,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여00 씨가 바로 인출을 해서, 법인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동자들의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등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21명의 피해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결국 여00 씨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00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했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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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연도별 선수금 변동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지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 업체가 수도권에, 38개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지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 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지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 및 선수금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5백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여 업체 수가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합병은 총 4건 발생했고, 3개 사가 동 사유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6건으로 향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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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조사대상물품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여,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지난 5월 16일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도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조사대상물품이 세관에 통관보류 중이다.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판정기간과 비용부담이 없어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에게 유리하므로, 통관보류와 연계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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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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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 5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지난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어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內 시설·단체 등에 기부·협찬 요구 및 보좌진·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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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면세점 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내 브랜드 유치경쟁 제한 관련 공동행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하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하기로 결정했다.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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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을 반입하여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을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판매된 19만 3,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 및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 4,000여 점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하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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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했다.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전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또한,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사업법 ·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다.한편,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어,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추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