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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중호우, 낙뢰, 행동요령 함께 배워봅시다.사진> 소방위 강행운(해남소방서 119안전센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통 6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여름장마라 하고, 초가을인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 장마를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가을장마는 특히 초가을에 많이 나타나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쇠퇴하고, 대륙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북상했던 한대전선대가 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즉, 8월 중순에서 말에 걸쳐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까지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과 부딪쳐 남하해 한반도를 지날 때 궂은 날씨를 보이면서 강우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그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슬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습니다. 넷째,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다섯째,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낙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낙뢰는 뇌방전의 일종으로 뇌운내 전하가 지상(대지)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낙뢰”라고 말합니다.뇌방전 발생 시 뜨거운 열이 발생할 때 방전로의 압력이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음을 “천둥”이라 하며 함께 발생하는 불빛을 “번개”라고 합니다.낙뢰 시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낙뢰 예보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셋째,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넷째,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다섯째,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여섯째,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일 때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끝으로, 30-30 안전규칙을 지킵니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기상정보를 알아두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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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사진>공학박사 김선일[사)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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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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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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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의 어르신, 범죄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사진>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순경 조 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5월기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 습득 부족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악용해 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범죄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범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 장소 및 범죄수법을 보면 대중이 운집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비롯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소 얼굴을 익힌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 친구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수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들·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독하다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형태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의 112 순찰차 위주 순찰방식에서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지역안전순찰로 전환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중심 순찰 등 능동적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지역안전순찰 중 “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법” 등 교육도 실시하고 부채나 손소독제·물티슈 등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대처요령을 기재한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어르신 범죄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계속된 지금 내 옆집에 어르신이 건강이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범죄예방의 첫걸음일 것이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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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청정 전남으로 안심여행 떠나자광 고] 청정 전남으로 안심여행 떠나자! 슬기로운안심여행 전남 이어라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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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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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읍장 취임식 코로나19 확산책임 직위해제사진>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무관 승진 취임식을 열어 섬마을 코로나19 확산 원인 제공자로 눈총을 산 읍장이 직위 해제되고, 면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5일 광주 등지의 친구 등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한 모 읍장 A모씨를 방역 이용수칙 준수 소홀 등을 들어 직위를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읍장 취임식에 참석한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섬 주민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여 인사 조처했다. 군은 또 지난 5일과 6일 취임식을 한 신지와 소안면장은 주의 조치했다. 이들 면장은 1m 거리두기, 출입자명부 작성,발열 체크 등 방역 이용 수칙을 소홀히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취임식을 하지 않고 상견례로 대체한 금당면장은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광주 확진자 등과 밀접 접촉한 모읍 주민 2천1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조사를 했지만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섬마을 코로나 확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읍장과 면장은 지난 1일 자 완도군 인사에서 5급 승진 의결됐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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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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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