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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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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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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사진>대법원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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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 ◆ 고등법원 판사(법관 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 사법연수원 교수 ▲ 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김도형 김정훈 이보형 허승 이상현 이준민 임정윤 최윤정 김동희 김영석 박민준 이동진 강상효 권순엽 이승원 이태경 황인준 안경록 심현주 설정은 양시호 이창민 이승훈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판사 이은상 김시원 ▲ 대전고법 판사 백승준 김지건 ▲ 대구고법 판사 권형관 홍은아 함병훈 김규화 ▲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손태원 정순열 이필복 박규도 ▲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정진우 이미경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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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이들 가운데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무엇보다 공정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하위법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하위 법관들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534명 중 216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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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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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보수, 무소속을 합쳐 110석 전후에 그치며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79석에 친여 성향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8석에 달하게 되며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과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평이다.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가능하게 됐으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한편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황 대표는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와 관련해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총선 참패로 충격에 빠진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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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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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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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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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 웰니스 관광 큰 인기▲ 완도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 웰니스 관광 큰 인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체험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웰니스 관광 자원으로 급부상해 눈길을 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봄 그리고 힐링’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8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양기후치유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해변에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해변요가, 명상, 다시마 해수찜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여름바다 해양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가을 프로그램까지 12회를 운영하였으며 48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9회를 운영했으며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주요 아웃도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해양치유 음식으로 선보인 꽃차, 톳유부초밥, 김 주먹밥, 유자해초호떡을 시식하고 다시마를 넣은 해수온탕에서 해수찜으로 피로를 풀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해 참가자들의 만족감과 치유 효과를 더했다. 봄 프로그램에는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대법관 부부 등 명사들은 물론 어린 아이나 부모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도 많아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이 체류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체험 소감도 눈길을 끌었다. ‘완도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갑니다.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 같다. 너무 멋진 경험이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체험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매우 인상 깊어 자주 오고 싶다. 또 오겠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국내 해양치유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인 웰캄 최미경 대표는“단순히 즐기며 소비하는 일반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고, 체험하고, 즐기면서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하며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웰니스 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하는 시점에서 해양치유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이 극한직업군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 힐링 캠프 유치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과 심리상담사협동조합 더4C는 상호 협력해 소방공무원 힐링 캠프를 유치하기로 6월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단체는 각종 재난 현장에 뛰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각종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캠프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터 한 달 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그리고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사십리 해양치유 체험 존에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등 기존 기후치유프로그램에 해변엑서사이즈, 입체 요가, 기공 체조, 모래찜질, 다시마풀장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객, 지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의료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