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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경찰청장 숨진 채 발견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 전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직 경찰관이 숨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4일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가족이 같은 날 밤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2차 수색을 벌였으며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0대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브로커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17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사 무마나 인사 등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의 비위 행위와 연루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전남경찰청청 경감을 구속했으며 광주지검·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2명도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참고인 등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청탁을 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과 전직 경무관 등을 구속했다. 또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도 구속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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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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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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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부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정수시설 설치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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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짜고 억대 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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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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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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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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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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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